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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의약사·간호사 재취업 정부 지원 추진

  • 김정주
  • 2019-01-08 06:20:10
  •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대표발의
  • 지역별 가용편차 줄이고 수급관리 강화 등 목적
  •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도

이른바 '장롱면허'로 경력단절 된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재취업을 정부가 지원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로 전환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이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중요하다.

개정안은 크게 ▲보건의료 인력 확보, 자질 향상 등 필요사항 규정 ▲우수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 진행 ▲보건의료인의 교육 연속성 책임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실태파악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환경조성·인식개선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보건의료기관장, 근무환경 개선 위한 지원 ▲인력 수급관리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력양성과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명연·김순례·김재경·박덕흠·신보라·유재중·이명수·이종명·임이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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