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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금기정보 '월1회→수시' 반영 추진DUR에 반영되는 의약품 금기 정보의 반영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수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을 통해 일선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UR에선 신규 금기정보의 반영이 늦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를 거쳐야만 신규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금기 정보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약처장 고시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대신 공고로 바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남인순·송기헌·오제세·윤일규·이종걸·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9 08:57:23김진구 -
약사 폭행방지법 추진…가해자 '5년 이하 징역' 부과약국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국 폭행 사건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약사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실 폭행방지법'이 발의됐을 때도 폭행 피해자에 약사들은 빠져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응급실 등 의료인에 대한 법 개정은 가속화 되는 반면 약사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어 약사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혼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 비율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구조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등 야간에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와 대면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에는 포항의 한 약국에서 괴한이 흉기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8월엔 경기도의 한 여약사가 노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을 파괴·손상·점거·절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약국 내 의약품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약사 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순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선동·김성원·박명재·신보라·원유철·이종명·이채익·임이자·조훈현·홍문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8 10:08:52김진구 -
일반약 허가 규제 완화 '첫발'…제약 "체감지수 낮아"일반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전문의약품과 별도로 일반약 허가·심사 규정을 신설해 자료제출을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제약계는 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안유심사 면제 규정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만들고 전문약과 구분하기 위한 '일반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제출 범위'를 신설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전문약에 대한 제출 자료 범위만 규정돼 일반약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약 자료 제출 범위에 맞춰 허가·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일반약 허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부담 경감을 제약사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새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보면 크게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신약 항목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약 신약은 허가·신고 과정에서 독성, 약리, 임상시험성적 자료 제출이 개별 의약품에 따라 제출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면제받게 된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총 7개 유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유형은 ▲새로운 염의 유효 성분 ▲새로운 효능군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함량 증감 ▲새로운 투여 경로 ▲새로운 용법·용량 ▲새로운 기원의 효소·효모·균제제 ▲새로운 제형(동일 투여경로)으로 정해졌다. ◆임상성적자료, 약동학 등 자료로 갈음 = 먼저 일반약에 대한 임상시험성적자료로 치료적확증을 포함한 임상시험자료집 제출이 원칙이나 개별판단에 따라 필요 시 약제학·약동학·약력학·용량반응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복합제제 약리작용 면제 = 유효성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함량을 증감한 복합제제는 독성과 약리작용 자료를 신물질에 관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복합제 배합의 명확한 근거 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약리작용'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약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실적을 통해 국내 병용투여 경험이 많은 게 명확하고, 자발적 모니터링을 통해 병용투여 부작용이 유사 처방과 비슷한 수준 이하인 복합제는 허가 과정에서도 독성·약리작용, 임상시험성적 자료 면제 혜택이 있다. 식약처는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에서 주성분 함량을 증감하려는 품목 중 분말주사제도 독성·약리작용, 임상성적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경구용 정제·캡슐제 제출 자료 = 경구용 정제와 캡슐제도 마찬가지다. 주성분과 첨가제 원료약 분량이 유사한 경우에 한해 동등성시험기준을 따르지만 비교용출시험자료로 독성, 약리작용이나 임상시험성적 자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이 자료들은 원료약 비율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동성자료나 비교임상 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기허가 품목보다 고함량인 경우 유효성분 특성을 고려해 제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동일한 투여 또는 새로운 투여 경로에 대한 자료 제출 = 식약처가 자료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한 분야도 있다. 새로운 투여 경로로 허가받으려는 일반약 중 전신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좌제는 경구제로 보며, 외용제 중 경피흡수제는 용출시험성적자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투여 경로를 가지는 서방형 등의 새로운 제형을 허가 받기 위해선 생동성자료(기허가 품목이 있는 경우)를 내면 되지만, 이 외는 안전성과 임상성적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법에 따른 비교분석 자료를 내야한다. 특히 해외 개발 제품과 국내 제조품목이 동등하다는 근거가 필요한 데 이는 동등성시험이나 비교임상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신청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산제·과립제·정제·캡슐제 등 고형제 유효성분 중 액제 사용근거가 없는데 액제류 제형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비교임상자료나 생동성자료를 대신해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규제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약에 해당하는 품목이지만 의약품재평가 기준에 포함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독성·약리작용 또는 임상성적 자료가 허가에 필요하지 않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약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또 다른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약계, 일반약 허가규정 독립에 의미부여= 제약계는 이번 허가규정 개선안과 관련 전문약에서 분리해 별도로 일반약 허가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제출 면제 등 실효성 부문에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일반약이지만 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돼 있는 경우 '외국의약품집'에 수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안유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외국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등재돼 있다면 안유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허가규정을 전문약과 분리해 독립시켰다는 점은 긍정적 이지만, 제형변경 의약품 등에 대한 자료제출 면제 범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임상시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분석제어시스템 기록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한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신설했다. 행정행위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목이다. 아울러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 작성 시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도 새로운 규제 개정안에 포함했다.2018-11-28 06:17:39김민건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징금 2배 상향38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함 등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종전보다 2배 올리는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이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 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변경됐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는 대체적으로 원안이 대거 반영됐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이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한기준 3%에서 2배 높아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담합은 10%에서 20%로 과징금 부과상한이 2배 상향조정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요건이 엄격해진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 등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도 원안이 수용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했다.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은 삭제됐다. 해당규정이 없어도 법해석 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도 삭제됐다.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 8228;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18-11-27 12:10:58천승현 -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끝까지 포기 않는다"국회가 국정감사라는 반환점을 돌고 올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오늘(27일)과 내일, 그리고 다음달 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특히 그해의 마지막 법안소위에는 쟁점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 관례상, 이번 법안소위에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65) 의원을 만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도 그는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논란, 보건복지부의 특수사법경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고강도 제네릭 대책에 대한 의견을 털어놨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감 이후 처음 뵙는다. 지난 국감을 평가하자면? "고용세습이라는 주제로 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팀플레이도 조금은 아쉽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이 마지막 국감이다.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마지막 법안소위가 시작된다.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을 꼽자면?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적은 같지만,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 저마다 내놓은 방안은 다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간 입장 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이다.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구상했고,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안전한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제도로 끌어내는 법안이다. 모처럼 여야 의원이 의견을 모은 데다, 이명수 복지위원장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혁신신약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 8231;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법의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선 예산안 심사에서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있었다.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보이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65~69세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확률도 나이 들수록 커진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이 고가의 백신을 자비로 접종하기 힘든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혹은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이 예산안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은 상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특사경의 핵심은 기소 권한이 있는 검사다. 검사가 복지부로 파견이 돼야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선 검사들이 복지부 파견을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다. 10여 년 전, 당시 식약청이 불량약 단속을 위해 특사경을 도입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검사들의 관심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산업과 연결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검사 입장에서 유인 동기가 없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네릭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동·위탁 생동에 손을 대는 것이 골자다. 공동·위탁 생동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제네릭도 마찬가지다. 정리할 타이밍이긴 하다. 다만, 또 다른 내용인 허가품목 정리는 힘들지 않을까. (업계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제네릭 약가 인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2018-11-27 06:17:58김진구 -
연 600억원대 대상포진 NIP 도입...정부 "수용 곤란"첫해 4000억원, 이듬해부터 6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에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방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포문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액수가 크더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포함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이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도입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여러 백신과의 우선순위를 따져 (2020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할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연구용역은 내년 6월 마무리된다. 예산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비용이 크긴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검증을 거쳤고,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금액이 문제라면 접종 연령을 조정하거나, 취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건 어떻냐"고 힘을 실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그는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많지만, 연구용역과 별대로 연령·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도 남지 않았나.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도 "무료접종을 실시하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백신의 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다른 백신보다 다소 떨어지는 예방효과와 지속기간을 우려했다. 그는 "대상포진의 예방효과는 50~60% 수준으로, 1회 접종에 지속 효과는 10년 미만"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연구용역은 어느 연령층에 먼저 도입할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비용효과는 어떤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 대상포진 백신 외에 로타장염 예방접종 등 다른 백신의 요구도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효과가 60%에 그친다고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합병증 가능성이 상당히 완화된다"며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둬선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발 물러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산 추계자료가 있으니, 65세·70세 이상을 가정한 예산을 추계해서 재논의하자"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취약계층은 100%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50%만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60세 이상에게 50%의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연구용역을 기다리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자료를 정부가 추가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같은 문제는 6일 뒤 추가로 논의됐지만, 마찬가지로 여야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정부안에 여야의 부대의견이 달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될 예정이다.2018-11-26 06:10:26김진구 -
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사르탄 후속조치로 식약당국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외제조소 등록법과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31개 법안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제조소 등록법이다. 식약처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또,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3자 담합 처벌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에 대한 처벌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한다.2018-11-23 12:30:56김진구 -
'일정 규모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추진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비해 임종실은 대중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요양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지도록 하는 공간은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주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권성동·박명재·성일종·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최연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1-22 17:56:51김진구 -
전국 10곳뿐인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전국에 10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10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대목동병원, 인천·경기에 각각 길병원·분당차병원·의정부성모병원·일산명지병원, 대구에 계명대동산병원, 충남에 순천향대천안병원이다. 나머지 부산·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대전·충북·강원·제주는 지역 내에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와 간호사의 인건비(급여·당직비)만 지원하고 있어, 일선 병원이 수익적인 이유로 설립을 꺼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선 병원의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는 체온·호흡·맥박·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유성엽·장병완·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혜숙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8-11-21 11:53:30김진구 -
정부 "사무장 자진신고 의약사 처분감면 한시적용해야"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의약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환수처분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찬성하되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고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이유가 큰데, 이 중 정부는 3년 한시 운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1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법상 내부고발자(면허대여자)에 대한 책임 완화(요양급여비용 면제·감경)를 명시해 자진신고를 유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개설을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면대 의료인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 또는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적용받음에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병원 적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면어취소와 벌칙 면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조기 자진신고 독려를 위해 운영기간을 3년 한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면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법부 판단으로 형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자진신고한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징수금 납부 의무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도입이 필요하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건보법 개정안에는 자진신고 대상 요양기관에 비(한)약사 약국 개설금지와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부당이득 연대징수 요건에 이 규정을 먼저 추가해 정비할 필요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한시적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2018-11-20 06:1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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