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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결정…겸허히 수용하겠다"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당대표·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후까지 징계를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하여는 즉각 사과했다. 앞으로 더 정제되고 심사숙고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 호소했다. '5·18 발언 이후 태극기부대가 지지해 인지도가 올랐다며 좋아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저는 특정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모두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발언에 대해 한 번 더 해명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선정 의혹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발언의) 본질이었다"며 "향후 당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그는 "저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당대회에 최선을 다해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결정을 받들겠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살리는데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2-15 11:47:06김진구 -
"5·18 망언은 우발적 실언 아닌 정치적 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이 쏟아낸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우발적 실언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5·18 망언 사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극우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이는 국회 윤리위의 결정과 별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에 대해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지방선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세력의 주류인 자유한국당은 혐오와 배제를 기제로 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르지 않은 극우정치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18 망언 사태는 단순 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 자민당의 극우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순례 의원의 해명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신청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은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며 "혐오와 배제,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의 극우정치를 극복해야만 국민통합,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항구적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2-15 11:25:09김진구 -
의료법인 개설 병원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291개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 설치된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전체의 40%가 도시 지역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며,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131개소)에 2배 이상으로 많이 개설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2019-02-14 11:00:29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김진태 '징계 유예'…이종명 '제명''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가 유예됐다. 전당대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역시 징계가 유예됐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가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상태였다. 두 의원의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11일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2019-02-14 10:12:20김진구 -
국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추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5당에서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인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다"며 "이와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임재훈·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김순례·박완수·신상진·엄용수·원유철·주광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동영·활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서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14 06:17:11김진구 -
김순례 "5.18 발언, 이유 불문 사과한다""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낸다"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5.18 진상규명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의 재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그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5.18관련 비하발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주최 측이 낸 의견과 내빈으로 참석한 제 발언이 섞여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제 발언은 오로지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를 협의 중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2019-02-11 16:24:09김진구 -
'DUR 점검 의무화' 추진…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치과의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이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으로 DUR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DUR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연령금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해 약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김철민·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2-11 14:05:46김진구 -
오늘부터 '산소캔'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일부 약국에서 판매 중인 '산소캔'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오늘부터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에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도록 개정령은 규정하고 있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2019-02-11 11:31:26김진구 -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조사 법적근거 마련 추진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흐름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조사단' 활동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 즉 약사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나 알선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 직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건강식품을 가장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당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약사법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김도읍·김상훈·문진국·송석준·이완영·이종명·이학재·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2019-02-09 06:23:56김정주 -
의회정책연, 생명과학분야 공공정책 고위자 과정 개설전 국회 보좌관 등 정책 전문가들이 만든 스타트업 의회정책연구원이 제3기 생명과학분야 공공정책 고위자과정을 개설한다. 강의는 2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진행되며, 총 10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조율하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제3기 공공정책 고위자과정을 마련했다"며, 생명과학분야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과정 목표는 국회의 역할과 정책의 이해,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정책변화 대처능력 향상 등 3가지. 이에 맞게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전직 보좌진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모집정원은 30명 내외. 기업, 협회, 단체, 연구소, 대학, 로펌 등에서 대관, 기획, 전략, 법무, 홍보를 담당하는 팀장급 임직원이거나 국회와 정부 공공정책과 의사결정 구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원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온라인(http://bitly.kr/GUqp)으로 접수받는다. 참가비용은 250만원(VAT별도)이다. 매 강의 때마다 도시락이 제공되며, 강의 후 강사와 뒷풀이도 마련돼 있다. 지원 문의는 교육기획팀(010-3163-3254)로 하면 된다. 한편 의회정책연구원은 의회와 정부 각 분야별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컨설팅, 교육, 세미나, 홍보를 위해 전 국회 보좌관, 전 고위공무원, 변호사, 교수, 박사 등 정책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이다. 프로그램은 총론과 각론 성격으로 나눠 구성됐다. 먼저 총론격인 1강(2월14일)과 2강(2월21일)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과 조익환 휴젤 전무(전 국립보건원 신경계바이러스과)가 강의한다. 주제는 각각 '문재인케어, 수립부터 실행까지'와 '정책과 시장의 공감대를 위하여'이다. 이어 3강(2월28일)부터 6강(3월21일)까지는 정부의 정책현안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예방의학과 전문의),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변호사),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과장(약사),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차례로 강의한다. 또 7강(3월28일)부터 10강(4월18일)까지는 국회의 정책심사와 감사사례를 주제로 고경전 전 보좌관(전 김명연의원실 등),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보건학박사), 이동현 전 보좌관(원희목 의원실, 보건학 박사), 문병윤 전 비서관(인재근 의원실, 현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등이 각각 강의에 나선다.2019-02-08 11:14: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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