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과잉·중복투약 노인, 결핵 부작용까지"
- 김정주
- 2019-03-18 15:4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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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DUR 강제화·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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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강제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DUR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약물 남용과 과잉처방 부작용 사례를 들며 강제화와 인센티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80대 노인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핵이 걸렸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약물투약을 추적한 결과 중복·과잉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몸무게가 36.5kg까지 줄어 낙상 위험까지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요양병원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
즉, DUR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선 현행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 상관 없다. 처방 내용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것이 엉뚱하게 오도된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데 이렇게 놔두면(강제화와 인센티브를 하지 않는 것)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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