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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제약사 대표 57명, 국회의원에 고액 기부지난해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57명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데일리팜은 최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바탕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의 후원 현황을 집계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신분·소속을 밝히고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한 보건의약게 종사자는 총 59명으로 확인된다.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사 4명, 치과의사 3명 등도 눈에 띄었다. 약사 또는 약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6명이었다. 약사 후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후원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제약사 또는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사람은 총 5명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병원장과 제약사·유통업체 대표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후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후원이 쏠리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이다. 병원장·제약대표·유통업체대표 13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나머지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의약계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8명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2명으로부터 900만원을 후원받았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와 제약사 대표로 각각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는 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이 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03-06 06:16:29김진구 -
일반 병원도 안전요원 배치…폭행시 가중처벌 추진응급실 이외에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임세원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응급실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됐다.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성중·성일종·윤종필·이명수·이종배·임이자·정갑윤·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2019-03-06 06:12:19김정주 -
국회 복지위 후원금 여당 독식…1~6위 '싹쓸이'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후원금은 약 3억원으로, 가장 적게 받은 장정숙 의원과 약 10배 차이가 났다. 20대 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은 지난해 적게는 3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9800만원까지, 평균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복지위 후원금 순위로 1~6위를 차지하며 여당의 무게감을 보였다. 데일리팜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과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의 후원액을 별도 집계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으로, 3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835만원이었다. 이어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억7580만원, 남인순 의원이 2억6914만원,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이 2억6331만원, 오제세 의원이 2억6306만원 등의 순이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여당이 차지한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해 내내 복지위에서 활동한 치와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을 포함할 경우 여당이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동근 의원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그의 모금액은 2억3712만원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1억932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동근 의원과 자리를 바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억7563만원, 약사 출신 더민주 김상희 의원이 1억6644만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억5674만원, 더민주 정춘숙 의원 1억5588만원 등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이 복지위 소속 한국당 의원 중에는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1억5537만원이었다. 이어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1억5311만원,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1억5158만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1억4735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의사 출신인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8990만원을,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8718만원을 모금했다. 후원금이 가장 적은 의원은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이었다. 그는 314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억4955만원을,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이 1억1605만원을 각각 받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49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 평균은 약 1억6600만원이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3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2019-03-05 12:18:50김진구 -
"조제실 투명화, 현실 모르는 조치…강제화 어렵다""조제실 투명화?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약국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제실 투명화 권고안에 쓴소리를 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조제실 투명화 정책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우리나라 약국 구조상 처방약 진열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부분에 또 다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이면서 약국 운영 경험이 있기도 하다. 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제화가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의약계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전도사'로도 불릴 만큼 제도에 애착을 갖고 있기도 한 전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UR과 대체조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앞서 'DUR 점검 강제화' 법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그는 약 20년에 걸친 '모든 요양기관의 DUR 사용'에 대한 일각의 공격과 반대 논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DUR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얼마 전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다. 조제실 내에 약품 정리함이 쌓여 있다. 이것저것을 진열하려면 조제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도 권고사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조제실 투명화를 강제하긴 힘들 것이다." ▶DUR로 넘어가보자.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DUR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한 75세 노인의 경우 그에게 처방된 약이 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아니라 1회 처방량이다. 처방이 그렇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지적한 바 있다. 6세 소아에게 100알이 처방됐다. 보호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요샌 일부 요양병원에서 금기약 처방이 심각하다. 일례로 향정약인 로라제팜은 일반 성인도 1mm만 먹으면 반나절은 잠에 취해 있다. 이 약이 80세 노인에게 하루 3회 3.5mm가 처방됐다. 식사 자체를 못하게 됐고, 결국 체중이 39kg까지 줄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의 맹점이다. 심평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나온 것이다. DUR이 의무화됐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들이다. 지금 의무화해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DUR 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이다. 법안을 아무리 자세히 살피더라도 대체조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 대체조제를 우려하는지 모르겠다. 대체조제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풀린 상태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요즘엔 약사가 먼저 나서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약국 문 닫을 일 있나. 함부로 대체조제를 했다간 의사가 환자를 보내지 않는데. 문전약국이든 동네약국이든 마찬가지다.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금기처방이 발견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알리고, 의사에게는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결국 대체조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대개협 등의 우려다. DUR 시스템이 대체조제의 징검다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전혀 다른 두 주제를 한 카테고리에 넣고 얘기한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왕자인지 공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논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약물상호작용만 보는 것이다. 경고가 뜬다고 해도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꾸는 게 아니다. 두 가지 약물 사이에 충돌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쓰지 마라 혹은 용량을 줄이라는 경고만 의사에게 전달한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스스로 처방을 바꾸면 된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DUR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다. 의사 입장에서 위험하더라도 (병용금기인) 두 개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병용금기 경고가 뜨더라도 의사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사유를 달고 처방하면 된다. 이 법안은 오히려 의사를 돕는 법안이다.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 혹시 약화사고로 인해 환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료권도 지키고 국민건강도 지킨다. 의사가 사전에 알고 확인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종합병원 의사들은 (DUR 점검에) 찬성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길 원한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센티브 방안 마련 가능성은. "과태료 100만원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수가에 녹이지 말고 별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건의했다. DUR을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에 따라 처방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제공하지 않는다." ▶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DUR 법안의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법안은 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복지부가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장성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운영하든 일단 정착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DUR 정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제는 일선 요양기관에 정착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행안위에 위원장으로 가게 됐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 가능성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복수차관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2019-03-04 13:16:09김진구 -
국회 정상화…여야 3당 '3월 임시회' 극적 합의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3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돼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후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낮 12시 이후로 3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7~8일쯤 개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세원법', '첨단바이오법' 등 보건의약 분야 쟁점 법안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해 들어 아직도 미보고 상태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도 국회 정상화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교체도 이뤄진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복지위로 온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당적을 내려놓은 바 있다.2019-03-04 12:21:16김진구 -
이명수 복지위원장, 황교안호 인재영입위원장 임명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명수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을 전담하는 당내 기구다. 또, 시민사회단체·재야단체와의 교류·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도 담당한다. 새롭게 출범함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된 이명수 위원장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이념에 뜻을 같이하고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국민맞춤형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9-03-04 11:58:07김진구 -
김순례 '5·18망언' 뚫고 최고위원에…총선에 '순풍'5·18& 160;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선정됐다.& 160; 초선 비례대표인 그는 이로써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재선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160;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후보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160;당대표는 황교안 후보가 당선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160;"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160;5·18& 160;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이어 전당대회 당일에도& 160;"5·18& 160;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160;일부 보수세력의 표를 결집했다.& 160; 결국 그의 승부수는 통했다.& 160;정미경·김정희 후보들과 여성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고,& 160;결국 한 자리를 꿰찼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전에도 설화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160;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던& 160;2015년 자신의& 160;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160;'시체장사'& 160;등의 표현을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160;그는 최근의& 160;5·18& 160;망언으로 한국당 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회의에선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예됐다.& 160;원칙상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 자리도 자동 박탈되지만,& 160;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2019-02-27 20:00:53김진구 -
응급실 안전강화…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추진응급의료기관의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게 주골자다. 다만 이 사안의 의료계 쟁점인 재원의 출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건강보험인지, 혹은 병원 개별 충당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 한편 이번 발의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삼화·김수민·이동섭·임재훈·주승용·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정인화·조배숙·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2019-02-27 14:30:11김정주 -
'치료용 마약' 수입환자, 관리의무 면제 특례 추진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관리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마약관리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거나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처방된 마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폐기신청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처방 혹은 수입·공급받은 마약류 투약 환자의 관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창현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남인순·노웅래·심재권·윤후덕·이종걸·전재수·정춘숙·제윤경·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26 12:03:03김진구 -
제약 행정처분시 과징금 추가 부과…생산액 5% 이하제약사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생산·수입액의 5%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위해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생산·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외에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목적이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법령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향 입법된 일부사항의 자구를 정리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지난해 12월 1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뿐 아니라 의약외품까지 안전사용 기준이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9-02-22 10:39:2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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