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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천식도 만성질환으로 관리"…정부·여당 '반대'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지나치게 고혈압·당뇨병 등 특정 질환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암·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한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호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COPD와 골다공증 등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별도 법 제정 불필요…현행법으로 가능" 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별도 법을 만들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정숙 의원은 "만성질환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특정 질환을 지정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고 힘을 더했다. 윤일규 의원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안에서 지정하는 만성질환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별도 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앞서 이건세 교수와 이경권 변호사도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건세 교수는 "모든 질환을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암 관리법,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으로 나머지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법률에 특정 병명이 들어가는 데 반대한다"며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크게 확대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령화시대 새 질병은 새 법으로 관리해야" 반론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법안을 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환이 늘고 있다"며 "새 질환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질환이나 COPD를 어떻게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이냐"며 "질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만성질환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중재안을 냈다. '별도 법 제정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그는 "COPD나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품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고혈압과 당뇨병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관리법으로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을 포함시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호연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법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는 다음 번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김승희 의원이 제안한 만성질환관리법에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해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2019-04-05 06:14:55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인보사에 발목…도입은 '다음 기회에'우려했던 대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결정이 첨단바이오법에 영향을 끼쳤다. 첨단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2개 안건을 심의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후 심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제2소위는 타 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을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오신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오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를 할 때 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다.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동의만 있으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적은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오 의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침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지난달 31일 판매 중지됐다"며 "이와 관련한 심각성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이)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해명했다. 그는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핵심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내용"이라며 "치료제가 몸에 들어왔을 때 장기 추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첨단재생의료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현재도 연간 1만명의 환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온다"며 "또한, 이 법안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의경 처장의 해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건부허가의 경우)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2소위에 회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안건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소위원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회기가 내일(5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첨단바이오법의 통과는 빨라도 다음 번 회기가 될 전망이다.2019-04-04 19:03:42김진구 -
'위기 극복' 첨단바이오법, "무리 없이 통과될 듯"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위기에도 큰 무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8개 안건의 심의를 시작했다. 심의 안건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빠졌다. 대신 내일(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곧바로 상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2법안소위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내일 법사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모인다. 법사위는 이 법안들의 법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이 가운데 몇몇 법안은 제2법안소위로 회부, 심의를 한 번 더 거친다.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종종 제2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로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했던 첨단바이오법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업계에선 인보사케이 사태의 파장이 첨단바이오법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였다. 한편,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지난달 28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심의할 예정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역시 큰 문제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진다.2019-04-03 12:13:58김진구 -
'인보사' 사태 첨단바이오법에 찬물…통과 장담 못한다국회 8부 능선을 넘은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 제품 자체는 물론 그 근간인 연구까지 신뢰성에 균열이 갔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 당초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주말 자발적으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청회 이후로도 꾸준히 첨단바이오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인보사케이 사태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더해준 꼴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코오헬스케어 측과 식약처는 일단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안전성 우려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었고, 품목허가 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맏형 격인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사태에, 허가를 기다리는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신라젠(펙사벡)·헬릭스미스(VM202)·제넥신(GX188E) 등이 유전자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보사케이 판매 취소 이후 첨단바이오법의 통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여러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소의 지적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통과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고, 복지부·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의견도 합치됐다"며 "이런 결정이 마지막에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게자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소위 혹은 본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으로 일부 이견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2019-04-03 06:20:39김진구 -
규제 완화된 DTC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 마련' 추진유전자검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얼마 전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실증사업이 추진 중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DTC 유전자검사란, 병원이 아닌 민간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2016년) 6월, 본격 시행됐다. 범위는 12개 검사항목과 46개 유전자 검사로 한정됐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인천 송도에 한정해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13개 추가한 25개로 늘리는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6개 만성질환과,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5개 암,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2개 노인성 질환이 새로 추가됐다. 이후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인유전자정보를 수집,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후 관련 의료업계나 민간보험사 등에 정보가 활용될 것이란 우려다. 개정안은 여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 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윤일규 의원은 "DTC 유전자검사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검사·모집 기관에 의한 국민의 오도가 우려된다"며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맹성규·신동근·안호영·우원식·이용득·정춘숙·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4-02 10:38:43김진구 -
식약처 아·태 약제 규제센터 법적지원 명문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armonization Center, 규제센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의약품 등 의료제품 규제 수준을 선진화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더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시아·태평양 규제선트는 2009년 6월 식약처에 설치돼 현재까지 40여회의 교육을 실시해왔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은 무려 9500여명으로, 현재도 국내외 규제당국자와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센터가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 해 제약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센터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약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센터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출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김영진·서삼석·설훈·소병훈·송갑석·우원식·이인영·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9-03-30 06:13:59김정주 -
꺼진 불도 다시 보자…국회 '계류법안 공청회' 예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인 일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내달 4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선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 공청회 계획'을 마련했다. 만성질환 관리법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듬해 3월 복지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별다른 논의 없이 지금까지 약 2년을 잠들어 있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3월 임시국회와 공청회는 사실상 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했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 유재중 의원은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만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고혈압·당뇨병 외에 다른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골다공증을 예로 들면, 국내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68.5%)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지만, 고혈압·당뇨병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유재중 의원의 발의안에 적극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 외의 여타 만성질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질환군(群)에 관한 일원화된 추진 체계를 마련,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에서 암·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의 통합 법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치매관리법' 등 기존 법에서 관리하는 주요 만성질환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성질환으로 묶기엔 환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암·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을 제외한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나 진료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며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반대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만성질환관리법이 이번 공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청회에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가 참석한다.2019-03-29 06:11:41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국회 상임위 통과…남은 관문 2개첨단바이오법이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다. 남은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2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통과 전망을 밝힌 바 있다. 보통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 회부→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본회의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의 문턱까지 넘었으므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긴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결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사위 심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내달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4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안전을 최종 확정,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는 내달 5일에 열린다. 법사위에서 별 문제 없이 심의·가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아닌 법으로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법안에 비해 쟁점이 크지 않으므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인의 폭행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도 함께 가결됐다.2019-03-28 12:27:27김진구 -
복지위 국회의원 재산 평균 17억원…1위는 김세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대 재산가인 김세연 의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289명의 2019년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2018년 12월31일 기준)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총 289명의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김병관·김세연·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767만원이었다.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재산은 17억53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2017년) 대비 평균 5079만원이 증가했다. 1000억원대 재산가인 김세연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 그의 재산은 966억9532만원으로, 복지위는 물론 모든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를 포함할 경우 복지위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60억원 규모로 덩치가 커진다. 이어 김순례(자유한국당·48억6436만원), 손혜원(무소속·46억5528만원), 오제세(더불어민주당·29억1086만원), 김승희(자유한국당·26억2550만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25억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장정숙 의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2억721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윤소하(정의당· 3억1만원), 김광수(민주평화당·3억5223만원), 최도자(바른미래당·6억3418만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7억860만원), 신상진(자유한국당·7억908만원) 의원 등의 순이었다. 복지위 소속 22명 의원 가운데 16명의 재산이 늘어난 반면, 6명의 재산은 감소했다. 맹성규 의원이 3억1647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윤종필 의원 2억2394만원, 김승희 의원 2억559만원, 전혜숙 의원 2억148만원 등의 재산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 김세연 의원은 156억8198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주식가액 등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손혜원 의원(-6억9320만원), 기동민 의원(-1억5175만원) 등도 재산이 감소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은 치과의원 출신인 전현희·신동근 의원이 각각 19억8090만원, 3억7124만원이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13억2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03-28 11:48:34김진구 -
복지부 공직자 재산공개…박능후 장관 9억2천만원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장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억에 미치지 못하는 9억2000만원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6억400만원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39억5000만원대의 재산 내역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5억77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아파트와 1억536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3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면 총 9억2311만3000원의 재산을 보유해 총 재산은 전년대비 1억4008만8000원 증가한 총 9억2311만3000을 기록했다. 권덕철 차관은 2억2503만7000원 상당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577만원 상당의 차량, 부친이 소유한 1787만4000원 상당의 토지 임야와 모친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해 총 16억527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4억101만7000원 줄어든 수치다. 이와 함께 깅강립 기획조정실장은 1억2027만원 늘어난 13억8463만8000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억9858000원 늘어난 10억6993만1000원이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년대비 518만원 줄어든 7217만6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을 살펴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억9444만5000원 늘어난 33억7771만원을 신고했으며, 박도준 국립보건연원장은 6억8668만5000원 늘어난 34억353만4000원을 신고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액변동으로 2198만7000원 증가해 6억435만3000원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가액변동으로 5억441만7000원 늘어 39억5199만7000원이 각각 등록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932만5000원 줄어든 8억4720만5000원을 신고했으며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4억1208만원 늘어난 29억9292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조인성 건강진개발원장은 가액변동으로 1억1148만4000원 줄어든 17억5524만8000원을 신고했으며,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2억3460만1000원 늘어난 8억9528만9000원이 신고금액이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5121만1000원 줄어든 8억3180만4000원을 신고했고,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3297만원 늘어난 6억9210만5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2019-03-28 09:29: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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