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향정약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10년' 추진
- 김진구
- 2019-05-16 06:1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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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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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의 음성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엔 SNS를 중심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소병훈·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인재근·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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