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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EMR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EMR(전자의무기록)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은 높은 EMR 구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수술력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일이 타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환자가 타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진료이력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다. 또, 요청을 받은 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호·신창현·윤일규·이규희·인재근·표창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9-08 16:46:30김진구 -
'의약품 품질관리' 투자 후 받은 세제혜택, 3년간 663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만 이 제도를 통해 663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국내 제약업계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연장할지 그대로 종료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투자관련 조세특례 항목 중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돼 있다. 이 세제혜택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대기업 1% 등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제약업계는 총 663억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받았다. 2017년 219억원, 2018년 173억원, 올해 199억원 등이다(2018·2019년은 추정치). 2017년 기준 75곳이 의약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중소기업 26곳(38억1000억원), 중견기업·대기업 49곳(180억8200만원)이었다. 다만, 이같은 세제혜택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법 전반의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조세쇼핑'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조세특례 제도마다 공제율이 달라, 기업이 전략적으로 특례항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지적이다. 실제 투자관련 조세특례만 하더라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외에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해 30여개의 특례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특례 제도의 공제율은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1·3·6%다. 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의 경우 1·3·7%,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5·7·10%로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례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속하는 관리시스템설비 중 일부는 생산성향상시설의 공급망 관리시스템설비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역시 공통분모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제도 자체는 조건부 일몰의 연장을 건의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2019-09-05 17:23:57김진구 -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확정…최대집·임현택 제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이 확정됐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천문회의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관건이었던 증인은 11명으로 채택됐다. 의료계 인사 중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가 포함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다.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는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의 1저자로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제외됐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밖에 여야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 박사 ▲임성균 코링크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의 증인채택에 합의했다.2019-09-05 16:40:50김진구 -
"쓸 항생제가 없다…경제성평가 걸림돌 해결해달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쓸 약이 없다고 감염 전문가들이 강하게 토로했다. 심지어는 골수이식이나 간이식을 성공하고도, 항생제가 없어 환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쓸 만한 항생제는 경제성평가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일선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주문하고 나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였다. 발제자로 나선 최원석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옵션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항생제 신약은 13개다. 각각 ▲달바반신 ▲시벡스트로 ▲오리타반신 ▲저박사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델라플록사신 ▲메로페넴-버보박탐 ▲세크니다졸 ▲폴라조마이신 ▲에라바사이클린 ▲오마다사이클린 ▲리파마이신 ▲레카브리오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에 허가된 약물은 시벡스트로와 저박사, 2개에 그친다. 그나마 실제 판매하는 항생제는 저박사 단 하나다. 그렇다고 2014년 이전에 나온 항생제를 쓰자니, 다제내성균 우려로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줄줄이 경평 통과 실패…급여 포기하거나 출시 포기하거나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14개 항생제 중 유일하게 급여로 등재된 시벡스트로는 업체가 국내출시를 포기했다. 낮은 시장성 때문이다. 시벡스트로의 경우 미국에선 300달러(약 34만원) 수준으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10만원 정도의 급여약가를 받았다. 저박사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판매 중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비급여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진료상 필수약제로 선정되지 못한 데다,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최근에는 답토마이신(튜비신 제네릭)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업체는 급여등재를 포기했다. 역시나 급여약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답토마이신의 비급여 약가는 1일 90만원으로, 20일간 사용할 경우 18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최원석 교수는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 출현 속도는 항생제 신약의 개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며 "특히, 항생제는 시장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 기업에만 맡겨서는 개발이 어려운 분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여기에 이미 개발된 신규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들의 신속한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면 적어도 쓸 수 있는 옵션으로는 적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해는 환자가 받는다. 가격으로 치료접근성이 제한되면 돈 있는 사람만 치료가 가능해지는 상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수이식 수술 성공하고도 환자가 죽는다" 현장 목소리 그의 우려처럼 실제 현장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골수이식·간이식 등 어려운 수술을 성공해놓고도, 현장에 마땅한 항생제가 없어 카페네벰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면 충분히 보험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평가에 막혀) 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다제네성균은 카파베넴 내성장내세균(CRE)"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CRE 감염환자는 2017년 5717명이었으나, 올해만 9월까지 9577명으로 급증했다. 이미 70% 가까이 증가한 상황으로, 연내 1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특히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률이 약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는 "강력한 항생제인 만큼, 내성이 한 번 생기면 매우 위험하고 전파도 쉽다"며 "이로 인해 환자수가 급증하고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에게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카페베넴에 대응할 수 잇는 항생제가 없어 여러 항생제를 섞어서 쓰는 형편"이라고 힘을 더했다. 복지부 "항생제 소외 인정…급여등재 고민하겠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항생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사연이 없고 안타깝지 않은 약제가 없다. 그럼에도 항생제는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항생제 옵션이 없어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박사의 경우 필요성이 상당한데, 경제성평가 허들을 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돈이 무한정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생긴 공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항생제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심각성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됐다"며 "항생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 외국사례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9-05 13:17:29김진구 -
정부 8개 부처·여당,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안 마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가맹점·중소기업 보호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경제 조기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8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데 합의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와 금융위는 상장사 주주권한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 제공을 확대한다. 전자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공인인증서·핸드폰·아이핀·신용카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변경·철회 가능토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를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을 개선키로 했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임원 후보자 검증 기반도 마련한다. 주주권한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시 후보자 체납 사실과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을 확대 제공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한다.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해 지주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신규 손자회사 한정)할 계획이다.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사 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주사 내부거래 중 소속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이 비중이 상당하다는 우려에 따라 계열사 부당 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기업집단 현황고시 개정을 통해 지주사와 소속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시장 에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규를 제정, 심사 지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중소기업 경제적 보호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을 축소한다.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쟁 규정상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가맹점주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1분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한다. 2020년에는 공공입찰 참가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벌점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주나 판매 등 공동사업 담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중기조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 적용 면제 조합 요건(중기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과 면제 제외 사유(고시 제정 2020년 2월)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오는 12월 공표한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불가항력 면책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한다.2019-09-05 10:30:16김민건 -
소독·방역 시 화학약품 대신 바이오약품 사용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할 때,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약품이 아닌 바이오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영호·송옥주·이개호·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박덕흠·이명수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9-04 17:40:12김진구 -
상반기 복지위 후원금 1위 손혜원 의원…1억6781만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상반기에 모금한 후원금은 1억6781만원으로, 국회의원 총 297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데일리팜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과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의 후원액을 별도 집계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평균 모금액은 3606만원이었다. 정당별 1인 평균 모금액으로는 ▲더불어민주당 3578만원 ▲민주평화당 3418만원 ▲자유한국당 2735만원 ▲바른미래당 1664만원 순이었다. 6개월간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손혜원 의원으로, 1억6781만원을 모금했다. 그는 상반기 모금만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연간 후원금 한도 1억5000만원을 넘겼다. 이어 맹성규 의원 6278만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6175만원,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5523만원, 4874만원 등이었다. 상반기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혜숙 의원(9494만원)을 포함할 경우, 상위 5위 가운데 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면, 복지위 소속 의원 가운데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적은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으로, 233만원을 모금했다. 이어 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의원 493만원, 인재근 의원 607만원, 정춘숙 의원 891만원, 유재중 의원 1173만원, 여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 1358만원 등의 순이었다. 복지위는 아니지만, 의사·약사·치과의사 출신 의원으로는 ▲전혜숙 의원(약사)이 9494만원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3946만원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3842만원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 2640만원 등이었다. 한편,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18원 후원'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이 2500여건의 18원·1818원·4원 등의 후원을 받았다. 이밖에 5·18 관련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순례 의원이 40여건, 신상진 의원이 2건의 18원 후원 세례를 받았다.2019-09-02 15:34:23김진구 -
국정감사, 오는 30일 '스타트'…10월 19일까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9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추석이 지난 뒤인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서로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부터 막이 오른다. 내달 1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다만, 국감 장소 등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세부일정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과 관련한 각종 질의가 예상된다. 상반기에 발생한 인보사 사태부터 최근의 엘러간 인공유방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실에서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내달 22일 개최한다.2019-09-02 12:04:00김진구 -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영업정지 15일→6개월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부 변경된다. 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영업정지를 기존 15일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은 감경한다. 단,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면대약국 약사에 대한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경은 종전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강화되는 부분은 조사 거부와 관련한 내용이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었다. 기존엔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앞으론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면대약국와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별도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면대약국 약사의 자진신고 처분 감면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8-30 11:14:08김진구 -
의료빅데이터 향방 가를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시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오늘 심의안건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그가 행안위원장이었을 때인 2018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곤 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작성 목적에 한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맥이 닿아 있다. 복지부의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202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업 확대에 필요한 개정안이 인재근 의원안이다. 인재근 의원안을 포함해 오세정·진선미·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사업의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건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다. 인재근 의원안에 꾸준히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은 29일 행안위 법안소위 개의 직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인재근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의료·통신·금융 등의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게 되며, 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것"이라며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데이터 활용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주체의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인권위는 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2019-08-29 11:46:1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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