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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2019년 말 기준)만이 국공립 직영"이라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설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영역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다르게 여전히 전체 시설의 1%만이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남 의원도 "정치인이 되기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좋은 돌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입법이 무산됐으며, 21대 국회에 등원하고 1호 법안으로 다시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그간 경위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 12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과 의료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인권침해 및 비리 온상인 복지시설 희망원을 정상화하고, 2020년 초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당시 처음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외부접촉이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에 AI스피커 보급으로 위기로부터 긴급 구조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남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법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공급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2021-09-02 14:15:50이정환 -
의료기관개설위 권한 강화해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권한을 종전 대비 강화해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개설위가 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의료기관개설위에 포함시키는 게 법안 핵심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적발 환수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3.45%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이 법안 목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1-09-02 11:52:25이정환 -
CSO '정부 신고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규제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제재(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CSO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보다 구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절반에 가까운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중인 상황이다. 특히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불법 리베이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CSO의 복지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SO가 의사·약사·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에게 업무위탁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패키지로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가 의사나 약사, 의료기기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CSO에 판촉업무를 위탁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21-09-02 11:25:34이정환 -
오늘부터 정기국회 시작…국감은 10월 1일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7일로 정해진 게 10월 국감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604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대정부 질문 등도 정기국회 기간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개회식은 1일 오후 2시에 실시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이 진행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특히 여야가 가까스로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 본회의를 27일과 29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국감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이며, 국감 대상기관 승인 등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약 정부부처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말 국감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국감일정은 10월로 정해졌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은 그대로 열릴 방침이다.2021-09-01 10:58:53이정환 -
여당 의대정원 확대 재시동…복지부 "코로나부터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 추진에 재차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이같이 서면질의했다. 두 의원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정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르면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도 멈췄다고 비판했다. 의사정원 확대 논의 등이 진척되지 않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더믹 등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4일 당정과 의협은 의정협의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정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의정협의체 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요구 이후 의사정원 확대 논의는 중단됐다"며 "지금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환자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1차회의에서 의사, 약사 등 6개 직종 관련 중장기 수급 추계를 논의했다"며 "의료기사 등 10개 직종 수급 추계가 오는 9월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분야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만들겠다"며 "코로나 대유행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부연했다.2021-08-31 19:07:24이정환 -
"마스크 면세 대신 비접촉체온계·심야약국 예산 노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감면 정책은 무산됐지만, 약국 지원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지급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30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 지원 관련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세제 지원을 약속했는지 ▲세제 지원 약속을 위해 약사회 소통 등 복지부가 한 노력은 무엇인지 ▲권익위원회 합의안 중 예산 수반 사업 관련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 협의는 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마스크 5부제 등 공적마스크 판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약국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기재부와 세제감면 관련 사전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은 공적마스크 면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 기재부를 설득해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세제 지원 무산 이후 권익위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약사회와 다른 방식의 약국 지원 노력에 합의했다고 피력했다. 전국 약국 비접촉 체온계 보급 예산을 확보하고 기재부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하는 등 면세 무산 이후 약국 지원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추경에서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예산 82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추진했다"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중기예산과 2022년 예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정책은 기재부 소관으로, 복지부와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2021-08-31 18:31:49이정환 -
수술실 CCTV, 오늘 본회의 상정…'통과' 기정사실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로 연기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6건으로, 모두 여야 합의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역시 사실상 통과가 확정된 상황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대안반영한 안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강제화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을 의무화했다. 의료인은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이 통과를 앞두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협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정보 공포일로 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세부조항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날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 상정된 배경에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게 8월 본회의 개최에 극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지난 30일에만 오후 4시, 5시, 7시, 9시 총 4번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오늘(31)일 재협상을 결정했다. 여야가 구성할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인 기구를 구성,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2021-08-31 14:21:09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허위광고 처벌수위 낮아…상향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시 처벌·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세계 인정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3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물었다. 현행법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처벌수위 상향 등 필요성을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타 위반행위와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검토 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홍콩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강하게 항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남 의원 지적과 관련해 이미 홍콩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를 계속 인정하도록 지난 20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WHO에게 우리나라를 SRA에 추가하도록 요청했고, 향후 WLA 국가 등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위원회(ICH) 회원국 등을 요건(2015년 기준)으로 WHO가 정한 국가 목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가입했다. WLA(WHO Listed Authorities)는 ICH 회원요건이 기준인 SRA를 대체해 WHO가 직접 규제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WHO 품질인증 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1-08-31 06:18:06이정환 -
백신펀드 1조, 국산백신 R&D 5천억…내년 예산안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도약'을 실현할 내년(2022년)도 예산안이 베일을 벗었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7000억원,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 1조원 규모 백신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예산 2조6000억원과 국산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 예산 5000억원도 편성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공개와 함께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의미와 기본방향에 대해 ▲당면 코로나 위기 완전한 회복·새로운 도약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 국정성과 완성 ▲차기 정부의 재정 역할 지속 토대 구축이라고 압축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방향에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이 포함됐다. ◆K-글로벌 백신허브 예산=기재부는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7000억원,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단기간 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새로 조성한다. 1조원 펀드는 국고 10%, 공공기관 30%, 국부펀드 30%, 민간 30%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산백신 1500만회분 선급금인 올해 추경예산 720억과 함께 2022년 예상잔금 소요 1000만회분인 1920억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백신 원부자재·생산공정 등 R&D 지원에 68억원을 배정했고 융합 의사과학자 1000여명 육성을 위해 학위~전문의 과정별 지원 예산 237억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한미 파트너십, WHO, ADB 등 국제사회 협력도 지속한다. 결국 내년도 백신허브 구축 예산은 생산·R&D·생태계·글로벌협력 4대 분야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단기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국산 백신 상용화와 함께 전문인력 등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비전이다.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예산=기재부는 내년 백신·방역 예산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8000억원 대비 7배 이상 늘린 액수다. 구체적으로 내년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입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새로 살 백신은 mRNA 백신 8000만회분과 국산백신 1000만회분이다. 또 기재부는 올해 잔여백신 이월분 8000만회분까지 합해 전국민 접종에 충분한 총 1억7000회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00억원과 백신 보관·배송·접종물품비 2000억원 등 전국민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세부 예산도 반영됐다. 만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도 4000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1000억원 늘렸다. 백신 자주권 확보 예산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렸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발굴 예산 385억원, 암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332억원 등 연구개발 예산이 백신 자주권 확보 예산에 담겼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전임상시험 비용 80억원, 임상시험 비용 893억원 지원도 계속한다. 현장 안전을 위한 시스템·장비 등 운용체계 고도화 예산 10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등 방역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도 나선다. ◆글로벌 혁신신약·의료기기 개발 예산=기재부는 혁신신약·의료기기 개발 예산으로 올해 예산 8000억원 대비 14% 늘린 9000억원을 배정했다. 2030년 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예산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바이오헬스가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개별 기업 도전이 어렵지만 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일부 성과가 가시화했다고 평가했다. 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성공 등 바이오헬스 종합강국 도약을 위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협업체계는 과기부의 연구, 복지부·질병청의 임상시험, 식약처의 허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실증으로 이어진다.2021-08-30 17:35:13이정환 -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40%, 규개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선발 비율의 하향조정을 권고하고 의·약대는 원안 유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내달 1일 이같은 규개위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로써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기존 의무선발 비율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간호계열 대학은 개별 학교 준수가능성을 고려해 선발 의무비율을 당초 개정안인 40%(현행 30%) 대비 하향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규개위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권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조항에서 '부모에 대한 지역 거주요건'은 제외된다. 이 역시 규개위가 해당 요건이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본심사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 강화 이유에 대해 "지방에서 양성된 의사가 지역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지방의대를 졸업한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정주비율도 높다"며 "충청권은 의학·약학·간호학 모두 학령 인구 대비 정원이 전체 평균보다 적다. 지역인재 선발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8-30 10:55: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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