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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금지법안 '외국병원·외국인약국' 개념 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주 영리병원·약국 개설금지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설을 막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특례조항을 아예 삭제해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재발방지 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시스템을 폐기해 국내 의료체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논란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 제307조는 의료법이 개설을 막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제주도지사 허가 절차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 종료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이 부분이다. 제308조는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전용약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도지사 개설등록을 거치면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반은 내국인에게는 외국인약국도 조제·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전용약국 역시 건보법 상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제310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을 위반한 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전용약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같은 외국의료기관(제307조)과 외국인전용약국(제308조)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관련 조항을 빠짐없이 꼼꼼히 발라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상관없이 영리병원·약국 개설 가능성이 차단되는 동시에 함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위 의원은 제주특별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을 촉진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손질했다. 제주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조항(제306조)에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사항과 그 밖에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넣도록 했다. 위 의원안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개설·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021-09-09 17:04:07이정환 -
코로나 자가검진키트, 정확성 논란 지속…국회도 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정확성·유효성 논란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회도 사태파악과 동시에 자가검진이 감염병 방역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분석에 나서는 분위기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전문가의 사용 자제를 권고한 대비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 환경이 일반화한 오늘날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쓰는 것 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쟁이 지속중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 역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국가 방역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놓고 필요성을 재차 살피고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중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과 달리 소비자가 약국 등에서 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체를 채취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 회사가 신속항원검사키트 허가를 획득해 제품을 유통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인 사용 허가를 철회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국내 유통중인 3개 키트의 민감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면 민감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의협은 PCR 검사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면 민감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미국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가진단키트의 민간 사용을 지금처럼 허용하면 위음성 등으로 국가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약국, 편의점,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타당한 근거 없이 일반인 사용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가진단키트 사용자는 스스로 방역에 동참하고 조기 진단을 목표로 자비를 들여 키트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미 자가진단키트의 대중 접근성은 크게 높아진 상황으로, 갑자기 사용규제를 결정하면 되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자가진단키트 관련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사용 전략·규제 방향 등을 살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감도 논란이 촉발됐던 자가검진키트 관련 규제나 행정을 선진화 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자가검진키트 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여러번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의료계는 자가검진 시 코로나19 위음성 등 정확도·민감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정부 견해와 향후 방역 정책 활용방안 등을 낱낱히 살펴야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도 하루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데다, 향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021-09-09 11:12:09이정환 -
제주영리병원·외국인전용약국 개설특례 폐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주영리병원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는 게 법안 뼈대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이다.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는 등이다.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과 재원조달·관리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 영향평가 등 추가를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9-07 13:01:34이정환 -
평가점수 낮은 난임 의료기관, '정부 컨설팅 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낮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컨설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가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구체적으로 시설·인력·장비기준 미충족 22개소 가운데 6개월 시정기간 부여 후 시정이 완료된 9개소를 제외한 13개소가 자진취소됐다. 이종성 의원은 난임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 강행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아울러 현행법은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정취소가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07 10:29:28이정환 -
국감 시즌이 온다...10월 6~7일 복지부, 8일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착수한다. 내달 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해당 일정은 잠정확정안으로, 소폭 변동 가능성이 있다. 6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감 일정을 논의중이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안, 증인·참고인 출석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그 때까지 국감 일정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위 국감 공식 일정은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고려해 원격 영상·전자국감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최초로 피감기관 '비대면(언택트) 원격 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국감'을 도입·시행한 바 있다. 피감기관 감사 일정을 살피면 내달 6일과 7일은 복지부와 질병청, 8일은 식약처·안전평가원 국감이 예정됐다. 7일 복지부·질병청 국감일에는 영상회의와 함께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같은 달 13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사가 진행된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시행되며, 20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공단·심평원 종합감사가 예정됐다.2021-09-06 10:20:44이정환 -
야당 이어 여당도 '약국→병원지원금' 근절 입법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의·약계 폐단인 '병·의원-약국 불법 지원금' 문제를 타파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원을 준비 중인 약사, 이 둘을 연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처방전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 고리를 끊어내는데 여야정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약국·의료기관 신규개설 시 오고가는 지원금 근절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이 지난 3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먼저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입법을 공론화했다.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병원 지원금 문제 심각성을 예의주시중인 의원실이 발의 법안 초안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방전 담합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의사'를 포함시켰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의사만(종사자 포함) 처방전 담합행위를 해선 안 되도록 규정 중이다. 아울러 서 의원안은 누구든지 처방전 담합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게 규정해 의·약사는 물론 병원 지원금 문제에 관여한 불법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 외연을 넓혔다. 불법 지원금 수수 등 처방전 담합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하고, 위법에 가담한 자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조항도 서 의원안에 담겼다. 여기에는 앞서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후 불법 지원금 문제 관련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약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불법 병원 지원금 폐단은 의사와 약사, 불법 브로커를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신규 의료기관·약국 개설지를 놓고 엉겨붙어있는 실정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이 병원 지원금 폐단을 척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경우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갈등 없는 여야정 공감대 속에서 논의 될 전망이다.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역시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까지 마친 상황이라 사실상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직능이나 단체,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의·약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엉겨붙은 불법 지원금 문제를 척결하는 법안이 심사대에 오른 직후 막힘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문제 심각성과 해결 시급성을 앞세워 올해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 기간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연내 약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수수 관행을 하루빨리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처방전 몰아주기를 매개로 한 불법 지원금은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나 종속 문제를 유발하는 데서 나아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이란 악영향을 끼친다"며 "막 오른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해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2021-09-06 08:32:40이정환 -
베일벗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최대 1년 제조금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의제조, 자료조작 등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제약사를 규제·처벌하는 법안의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정 의약품에 대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는 GMP 인증을 즉각 취소하고, 적합판정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의 GMP 재인증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법안 핵심이다. 다만 거짓·부정 GMP 인증 대비 경미한 수준의 GMP 규정 위반은 '인증 취소'와 '시정명령' 가운데 총리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규정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백종헌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반복된 국내 제약사 의약품 제조소의 임의제조, 자료조작 등 GMP 위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연쇄위반 사태와 관련해 GMP 위반 제약사의 적합판정을 즉각 취소하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백 의원 법안에 식약처 취지가 반영됐다. 현재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중인 GMP 위반 관련 법령을 상위법률인 약사법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 시 규제·벌칙 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게 법안 뼈대다. 먼저 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품목신고자 즉 제약사가 '의약품의 종류 또는 제형별'로 GMP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제약사는 GMP 자료를 제출해 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GMP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했다. GMP 적합판정(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처분해야 하는 조항도 명확히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예외없이 무조건 GMP 인증을 취소한다. '의약품 등을 제조하면서 반복적으로 GMP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그 밖에 GMP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GMP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규제는 GMP 위반이 적발된 의약품 종류 또는 제형에 따라 적용하는데, 이는 곧 제조소 자체의 인증 취소가 아닌 위반 품목별 인증 취소를 의미한다. 특히 법안은 GMP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된 제조소는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GMP 재인증을 받을 수 없게 금지했다. 만약 한 제약사(제조소)가 A성분 의약품의 캡슐 제형에 대한 GMP 인증 취소가 결정됐다면, 최대 1년동안 'A성분약 캡슐제'의 재인증과 제조가 불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GMP 적합판정이 취소됐더라도 식약처장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약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판정 없이 식약처장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GMP 인증 취소 예외규정으로, 희귀·필수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호가 목적이다.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은 현행 기준대로 3년이며,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GMP를 위반하거나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GMP 위반 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제약사나 약국은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품목제조 금지, 품목수입 금지 명령이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GMP 위반 시 벌칙도 위반 조항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상향조정했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거짓·부정하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GMP 위반 제약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안을 준비중인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을 임의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GMP를 위반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GMP 규정과 GMP 적합판정 근거를 총리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부정하게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1-09-04 15:43:24이정환 -
약국→병원지원금 근절 국회가 나선다…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전 발행부수 등을 대가로 약국 약사에게 '불법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끊어내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불법 병원 지원금 관련 직접 이해 당사자인 약국 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부동산업자 같은 제3자 중개인까지도 처방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골자다. 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속칭 '브로커'라고 불리는 편법 부동산 업자나 합법 부동산 중개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에게 약국 입점 시 같은 건물에 입점할 병원 지원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병원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등 의사, 약사, 부동산업자 간 처방전·지원금 담합 행위마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서정숙 의원은 병원 지원금과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이 국민 건강·안전을 지켜야 할 약국-병원 간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환자 과잉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이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약국과 병원을 둘러싼 지원금 요구, 처방전 담합 사태를 막기위한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부동산 업자 등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서 의원 제출 법안이다. 나아가 법안은 처방전 알선·병원 지원금 수수 행위를 인지했을 때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독려하는 조항도 담았다.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 등에 가담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나 의사가 자진해 자신의 위법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속칭 '리니언시'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본래 취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9-03 18:44:23이정환 -
규제 신호탄 'CSO 신고제'…제약계 "방향성에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분이 불명확해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편법 영업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사(CSO)'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2일 등장하면서 국회가 CSO 규제 신호탄을 재차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CSO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게 했고,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대행을 맡길 수 없게 했다. 속칭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이 담긴 개정 약사법이 지난 7월 20일 공포된지 불과 한 달여만으로, 국회와 정부의 CSO 규제 강화와 편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CSO 대표자나 임원, 종사자의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설정해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살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제약계는 국회·정부가 지출보고서 의무화법 공포만으로는 음지에 놓인 CSO를 양지로 끌어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 정부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인 CSO 개체수를 명확히 파악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동선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CSO 국가·지자체 관리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영업부서를 축소·삭제하고 CSO 위탁 시스템을 도입중인 현실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영업부서를 국가 관리 아래 놓겠다는 취지가 여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법안 목표가 CSO 규제를 강화해 리베이트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 제약사 A관계자는 "CSO 신고제는 사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논의됐던 의제"라며 "CSO를 선샤인액트법 적용범위 안에 넣는 동시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허가제나 등록제 등이 동반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CSO가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현실을 정부·지자체 신고제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 CSO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편법 CSO 업무를 하는 케이스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위탁판매사 B관계자도 "CSO 신고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개체수를 일부 정리해 리베이트를 줄이겠다는 법안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의약품 별 건당 수수료 계약으로 단순 영업을 하는 회사와 품목 별 연간 계약으로 메디컬 영업을 하는 회사 간 적용범위를 분류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B관계자는 "건당 수수료 영업사와는 달리 전문 메디컬·마케팅 영업사는 수수료가 아닌 콘텐츠를 무기로 영업을 한다. 신고제가 분류없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갖춘 영업대행을 하는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 월매출 1000만원 이하 CSO는 신고제에서 배제하는 등도 필요하다. 수천여명의 CSO가 모두 신고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 소모·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9-03 15:18:13이정환 -
뒷돈 받고 '건기식 쪽지처방'…"의사 쌍벌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산부인과 등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사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의 금품 수수 건기식 쪽지처방은 다년간 광범위한 병·의원에서 이뤄진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한 게 법안 등장 배경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건기식을 쪽지처방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건기식 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쪽지처방이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건기식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강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 건기식 업체는 거래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자사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쪽지처방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 건기식 쪽지처방은 지난 8년여 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밝혀져 의약계 충격을 가중시켰다. 김원이 의원은 건기식 쪽지처방이 불법성을 띄고 환자·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조항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금품을 받고 처방전에 건기식을 쪽지처방해 환자·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이 건기식 공급자에게 제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국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규제할 법 조항이 없다"며 "건기식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9-03 10:52: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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