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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싼 이자로 대출받고 한도는 더 많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대출금리가 일반인보다 평균 1.89%p 낮고 한도는 60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2018~2020) 간 직업별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의사는 3.34%, 변호사는 3.43%, 변리사는 3.35%로 집계됐는데, 일반직 대출금리 4.31% 대비 낮은 수치다.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는 평균 2.42%로 집계됐다.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 4.31% 대비 평균 1.89%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에서 2019년 1.93%p로, 지난해 1.69%p까지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1.87%p로 벌어졌다.은행별로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Sh수협은행으로 평균 2.84%p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p, 대구은행 2.99%p 순이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 한도 차이도 벌어졌다.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2억300만원에 일반인 1억3500만원 6800만원 차이까지 벌어졌다.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000만원, 우리은행·경남은행·농협은행이 각각 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2010만원이다.변호사 신용대출 금리는 3.43%에 대출한도는 2억4480만원이며,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 대출한도는 1억8260만원이다.강 의원은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5 10:49:21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일환인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된 게 강 의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구체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1-10-04 11:10:26이정환 -
"비 서울 암환자, 10명 중 3명 서울 병원서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암환자 10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충북, 강원, 세종, 충남에 거주중인 환자 순으로 서울에서 암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지난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2016년 133만명에 비해 20.3%로 증가했다.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은 경기(43.6%), 충북(37.3%), 강원(36.9%), 세종(36.3%), 충남(34.9%)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진료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60.7%였으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였다. 세종(21.0%), 경북(28.2%), 충남(37.3%), 충북(42.1%), 광주(46.2%), 경남(48.5%)은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하고 지역의료 발전 불균형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1-10-04 10:55:47이정환 -
코로나 심리상담, 1년새 158만건…일반상담도 2배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심리상담' 건수가 약 158만건에 달하고 정신겅간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 역시 종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 우울 등 국민 심리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간 총 157만6737건의 코로나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했다.이 중 전화상담은 150만6694건(95.6%), 대면상담은 7만43건(4.4%)이었다.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진환자, 유가족, 확진환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심리상담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대상자 중 격리자가 129만9149건(82.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인 20만2152건(12.8%), 확진환자 5만7528건(0.4%) 순이었다.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총 2,282건 중 대면상담이 1479건(64.8%)으로 전화상담 803건(35.2%) 보다 많았다.심리지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총괄 운영하며 수도권 확진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748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전화상담이 7282건(97.2%), 대면상담이 206건(2.8%)이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개소(영남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 및 제주)는 각 권역 내 확진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1만3831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전화상담이 1만3367건(96.6%), 대면상담이 464건(3.4%)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확진환자‧가족‧격리자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155만541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전체 통합심리지원단 상담건수의 98.6%로, 사실상 대부분의 코로나19 심리상담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셈이다.특히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을 운영하는 등 148만6045건(95.5%)에 달하는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6만9373건(4.5%)의 대면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공공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0년 총 상담건수(일반상담+개별상담)는 288만5737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8%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185만8539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45.5%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81.2% 증가했다.특히 일반인 및 미등록 대상자에게 제공한 일반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일반상담 건수는 101만711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일반상담 44만3553건에 비해 약2.3배 증가했다.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2분기 실태조사 결과 18.1%가 우울위험군에 속하고, 자살생각 비율이 12.4%로 나타는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지속적인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주저없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코로나로 우울한 국민이 많아진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지원 종사자의 업무 가중·소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지원 인프라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종사자의 소진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04 09:32:09이정환 -
이종성 의원, '치매→인지흐림증'…병명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환명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란 한자어를 결합해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된 이유다.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늘어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치매 병명을 부정적 의미를 삭제한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021-10-01 18:17:04이정환 -
CSO, 의약품공급자에 포함…"리베이트 금지 명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추가한다.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도 의·약사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해선 안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차원이다.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개정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오는 11워 10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21-10-01 12:32:14이정환 -
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다.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이 강화됐고, CSO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된 상황에 맞게 복지부 역시 리베이트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인다는 방침이다.1일 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면적으로 질의했다.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출보고서 허위작성 시 조치를 철저히하는 동시에 진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제약사 뿐만 아니라 CSO 규제방안도 강구하라는 요구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반적인 K-선샤인액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고 답했다.특히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역시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CSO 정의를 마련하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소개하며 관련 입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월 CSO 신고제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이 규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며 "지출보고서 관리 부실 시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CSO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2021-10-01 12:04:54이정환 -
이종성 "정부, 규정 어기고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특혜제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셀트리온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업 규정상 대기업인 셀트리온은 총 연구개발비 중 50%를 지원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개발비로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 이상을 줬다는 게 특혜 논란의 뿌리다.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73%인 520억원(집행률 기준)을 지출했다.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를 정해 (1상 : 6개 과제, 2상 : 4개 과제, 3상 : 4개 과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수정,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치료제 임상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 후 결정하는데, 선정된 제약사와 복지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제약사의 회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해 지급한다.이 의원이 셀트리온 특혜 의혹이 제기한 이유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복지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가 총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이다.복지부는 지원 할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지원받을 당시 대기업에 해당됐다.아울러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 2, 3상 전체를 지원했다는 지적도 했다.이 의원은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 금액까지 복지부에서 챙겨준 것도 의문이지만, 당시 셀트리온은 식약처에 2상을 신청한 상황이라 1상(건강한 대상자) 지원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특정 치료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원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9-30 10:00:09이정환 -
약가인하 소송 꼼수 근절 추진…"제약사 지면 전액환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무력화해 의약품 매출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 불복·집행정지 소송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정부 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당장 입게 될 의약품 매출피해를 상쇄시키는 제약사들의 꼼수를 끊어내는 게 법안 목표다.법안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불복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을 경우 약가인하 처분 확정시점부터 승소 확정시점까지 제약사에게 지급된 초과 약가를 전부 환수하고, 제약사가 이기면 정부가 미지급한 급여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내용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깎거나 요양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또 이미 급여 결정 고시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이 급여화 할 경우 기존 약제의 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다.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약 약가인하나 제네릭 급여 후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렇게되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이익은 제약사가 향유하게 된다.이는 곧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실제 김 의원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남용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이 최근 3년 간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면 제약사가 취한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냈다.제약사 등이 제기한 소송·분쟁기간 동안 환자·건보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에게 미지급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게 김 의원 발의 법안 골자다.김 의원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 관련 불합리를 개선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 합리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9-29 11:08:36이정환 -
부정허가 보툴리눔톡신, 퇴출 가능해져…"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툴리눔톡신,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신고 등 취급·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허가취소가 가능해진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등급별 질병관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제중이다.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있다.또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 진단·학술 연구 등을 민간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반입허가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문제도 꼬집었다.이에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과 민간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또한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자가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급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시 보유 고위험병원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백종헌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강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를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강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2021-09-28 17:46: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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