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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미 부장 전보…약제등재1·2부 박영미 부장 겸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약제평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약제등재부가 1부와 2부로 나뉜다. 소수미 현 약제등재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 파견되고, 박영미 부장이 약제등재1부와 2부 부장직을 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이 내부에 인사명령을 발표했다. 소수미 부장과 박영미 부장 외 인력변동 현황을 보면, 약제기준부 이은정(심사) 차장과 약제관리부 이정백(행정) 차장은 각각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와 인재개발부로 발령됐다. 또 약제관리부 최재원(행정직) 대리와 약제기준부 박신영(심사) 대리는 위원회운영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이번에 3급으로 승진된 고혜진(행정) 차장은 약제관리부, 급여행위기준부에서 근무하던 하성희(심사직) 차장은 약제기준부로 각각 발령됐다. 또 인재개발부에 속했던 김종천, 박정현, 박진영, 박혜원, 신지영, 이새롬, 이현진, 장혜선, 조혜정, 한정숙 등 10명의 심사직 과장(4급)과 자보심사운영부의 정유진(심사) 대리, 기준관리부의 임유진(행정) 사원도 약제관리부로 각각 발령됐다.2016-07-29 14:4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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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위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위원 발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이 발탁됐다. 신설된 수석위원엔 심사 조석현, 평가 손승국, 기준 서기현 등의 상근위원이 각각 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29일 발표했다. 보임(해제) 6명, 승진(3급) 22명, 전보 192명, 연구직 채용 8명, 파견(해제) 7명, 겸임(해제) 3명, 휴직 3명, 퇴직 1명 등 임직원 242명에 대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은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대신 위원회운영실장에 보했다. 조석현 상근심사위원 역시 선임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심사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서기현 상근심사위원도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기준수석위원에 보했고, 손승극 상근평가위원은 평가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4수석위원' 중 수가수석은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계숙·이규덕 상근평가위원 기획위원 보임도 해제했다. 지난달 승진한 3급 인사도 발표됐다. 구체적인 보직은 이성규(행정) 홍보부, 고혜진(행정) 약제관리부, 박종혁(행정) 의약품정보관리부, 김충현(행정) 의료정보표준화부, 김태수(행정) 자원관리부, 김태연(심사) 국제협력부, 이형순(심사) 치료재료기준부, 이미정(심사) DRG개발부, 문옥순(심사) DRG심사1부, 김남희(심사) 의료정보표준화부, 정경순(심사) 삼사운영부, 이윤영(심사) 심사운영부, 한형은(심사) 심사개발1부, 황정란(심사) 심사1부, 이소영(심사) 평가3부, 황수진(심사) 조사3부, 하재임(심사) 자보심사2부, 박춘옥(심사) 삼사평가1부, 이유진(심사) 복지부 보험급여과 파견, 신현석(전산) 정보개발1부, 안영환(전산) 평가운영부 등이다. 또 안미라 의료행위기준부장은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직제변경에 따라 해당 부서소속 직원은 일괄전보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 수가개발1·2부는 수가개발실 수가개발1·2부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는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실 기준관리부와 급여개개선부는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와 완화요양기준부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각각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와 치료재료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와 약제평가부는 각각 약제등재1·2부 ▲분류체계실 상대가치개발부는 운영회위원회 상대가치개발부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는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로 바뀌었다. 치료재료실,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폐지됐다.2016-07-29 14:3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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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항생제·단클론항체 등 확보계획 세워야"신종감염병에 대비해 정부가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상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백신, 개인보호구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 메르스 백서'를 29일 발간했다. 이중 신종감염병 대비 지속 추진과제로 '자원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백서는 "메르스 유행상황에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신종감염병 국가 비축물자는 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맞춰 준비돼왔지만 다른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 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치료제(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등),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감염병 유행상황 모델링과 비축물자 수요예측에 기반해 자원 비축량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예측 데이트 준비와 예측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원계획에 비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송에 대한 전략적 국가비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7-29 12:2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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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평가·교훈 등 담은 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백서는 정부시각의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 달리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와 제언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 주도로 작성됐다. 메르스 백서는 본책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본책은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대응과정, 대응평가, 교훈과 제언 (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포함) 등 5개장으로 이뤄졌다. 부록은 용어정의, 대응연보, 대응분야별 주요 기록물 등을 8개 영역으로 나눠 작성해 본책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백서는 작년 8월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등과 12차례 자문·검토회의, 유관기관 및 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지난 26일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에 보고한 뒤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6-07-29 12: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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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환자에 바라크루드 교체 투약하면 급여될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 7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자 저칼륨혈증 치료 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 여부와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복용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상승을 이유로 교체 투약한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인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사제 투약 시 인정 여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안에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을 이유로 교체한 항암제 여부 등 사례도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7-29 09:42:32이정환 -
약물 부적절 처방 5년간 15만건…병용금기 가장 많아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품들을 연령금기, 임부금기,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에 점검하게 된다. 올해 3월기준 DUR에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7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538품목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398품목 조합이 있다. 그러나 DUR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요양기관에 보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기의약품 부적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한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병의원이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5만4707건이다. 연평균 3만914건의 부적절 처방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병용금기가 6만9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6만1137건, 임부금기 2만38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종별 부적절 처방건수는 병원 9117건, 종합병원 9117건, 의원 5182건, 상급종합병원 19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이나 중복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적절 처방건수가 가장 적은 건 주목할 대목인데, 불가피하게 금기약물을 처방할 경우 근거자료 첨부나 사유기재를 잘해 삭감된 건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보면 병용금기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440건, 4185건으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연령금기는 종합병원 3223건, 병원 2903건, 의원 2947건 등으로 3개 종별기관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또 임부금기는 병원 774건, 종합병원 576건, 상급종합병원 487건, 의원 323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종별로 고룬 분포양상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기재방법 등 청구방법 착오로 심사 조정됐거나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또 식약처가 고시하는 금기의약품 성분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조정건수는 빠졌다. 실제 2015년 추가된 의약품은 병용금기 131개 성분조합, 연령금기 9개 성분이었다.2016-07-29 06:1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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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자율보고 '환자안전법' 시행…29일부터2010년 5월 고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이다. 국가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와 전담인력 등을 두도록 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안전법(15.1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15년6월 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등 환자안전 법령이 29일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집된 정보를 적절히 분석, 공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자 비밀보장=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 만약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이뤄지지만,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춘다.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인증원은 보고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이 환자안전기준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다.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쯤 개발될 전망이다. ◆개별 의료기관의 지원=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는데,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위탁받아 수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2016-07-28 12:00:50최은택 -
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0개 세부질환 확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계 전 역량을 동원해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번에 확정된 30개 세부질환은 한의계 의견을 반영해 한의 강점분야, 한의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차에 걸친 공모까지 거쳐 선정됐다. 또 2015년부터 지침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와 공청회,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 37개의 지침 개발 대상 후보 질환도 정했다. 이중 1차로 선정된 19개 과제는 6월1일 연구를 개시했다. 또 2차 공모로 선정된 11개 과제는 지난 27일 제18차 평가관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확정, 내달 1일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질환별로는 ▲족관절염좌, 견비통 등 근골격계 질환 8개 ▲편두통, 안면신경마비 등 신경계통 질환 5개 ▲중풍, 고혈압 등 순환계통 질환 4개 등 한의 강점분야로 인식되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주관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의계 관련 대학과 의료기관이 참여해 한의계의 연구자원을 총동원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대학 22개, 의료기관 8개가 ca여한다. 학교별로는 경희대 11개, 동국대 3개, 부산대 3개, 우석대 3개 등으로 12개 한의전·한의대 중 10개 한의전·한의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는 침, 뜸, 부황, 추나 등과 한약제제, 탕약, 약침 등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수행될 예정이다. 또 질환에 따라서는 기공, 한방물리요법, 도인요법, 경혈지압, 수기치료, 매선 등 다양한 한방요법도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는 올해 임상질문 등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추진하며, 22개 과제는 2017년 진료지침을 개발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침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단장 경희대 정석희 교수)을 통해 세부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개발된 진료지침을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가칭 ‘동e보감’)도 2021년까지 구축하고, 범한의계 협의를 통해 개발 이후 일선한방의료기관 보급, 교육 및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한의약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산업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28 09:10:59최은택 -
"국가건강검진 확 바뀐다"…건강상담 확대 등 추진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와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아울러 개인 건강검진 결과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세와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상담을 확대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142만명 규모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연계하면서 효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8228;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이 포함된다. 여기다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 8228;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 8228;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2017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지만,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20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16년), 20~30대 건강검진(17년), 구강파노라마(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15년 기준 연간 3만6000명 규모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8228;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 시 잠복결핵검진을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6-07-28 09:00:07최은택 -
심평원, 기능별 직제개편 시행…'3본부장' 없던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새 직제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소폭의 인사도 단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상급종합병원 심사까지 지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과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된 직제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각각 명칭이 바뀌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전문군으로 나눠 각각을 관장하는 4수석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또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맡는다. 반면 유사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 등에게 각각 기획본부장, 급여총괄본부장, 평가본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3본부장제 도입안은 폐기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새 직제개편안은 8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여기에 맞춰 일부 실·부장과 차장 등 인사발령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제 도입안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내 내부 반발을 샀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2018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본사 원주 이전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심사권한까지 지원에 이관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권한 지원 이관은 내년 1월 종합병원급에 우선 적용하고, 중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까지 완전히 넘기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종합병원급 지원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본사 심사직 140명 가량이 지원에 배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7-28 06:11: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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