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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74곳, 치료경험담 불법 광고혐의 적발

  • 최은택
  • 2016-10-12 12:00:58
  • 복지부, 63% 서울강남 소재 기관...행정처분 등 의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불법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모니터링 대상기관 4곳 중 1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양 기관은 올해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어겼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령상 제재 가능한 수위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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