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 전 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55) 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9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신임 김 연구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약제과 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팀 팀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로 지냈다. 신임 연구소장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4-11-21 10:30:22이탁순 -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시행 연간 1천억대 절감 예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1월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연간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수환급법은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환수·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도 가능하지만, 초점은 제약사 패소에 따른 환수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전문 기자단과 브리핑에서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지난해 5월 개정했다"며 "법 개정 이후에는 업무처리지침 제정과 손실산정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법 시행 이후로는 약가인하 조치에 2건만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남선 공단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돼 5년간 약 80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봤다"며 "환수환급법 시행에 따른 한해 소제기 건수를 2건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환수계약을 맺은 임상재평가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들이 최근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내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환수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상임이사는 "임상재평가 약제 환수 계약을 통해 의약품의 불확실한 치료효과에 따른 재정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또 최근 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 고재정 약제 중심의 관리강화를 위해 청구액별 차등화된 참고산식 인하율이 최대 인하율에 반영됐다면서 최대 인하율은 내년 12.5%, 2026년에는 15%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최대 인하율은 10%이다. 김 상임이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최근 5년간('19~'23) 평균 약가인하율은 약 5.4%에 불과하고, 청구액이 많은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이 저재정 약제의 인하율보다 낮아 고재정 약제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제 급여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김 상임이사는 환산지수-상댜가치 연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수가 조정(원가수준 적정보상) 이후의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병원모형은 재입원 위험 21% 감소했고, 지역사회모형에서는 응급실 이용횟수가 23%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통대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 수가 등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이사는 "우선적으로는 의·약사 다학제 협업이 원활한 병원모형을 먼저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지역사회모형도 의·약사 협업을 강화하는 등 모형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 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20 15:57:31이탁순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경쟁…셀트리온 가격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9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급여등재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셀트리온이 가격을 내려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12월부터 정맥주사 제형인 스테키마정맥주사를 급여 등재하면서 기존 제품들도 가격을 인하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스테키마프리필드주 2품목을 급여 등재했는데, 당시엔 정맥주사 제형은 빠져 있었다. 반면 오리지널 얀센 스텔라라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은 정맥주사 제형까지 총 3개 품목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정맥주사 제형까지 출시하면서 일단 경쟁회사들과 키는 맞춘 셈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약가까지 내리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서게 됐다. 스테키마정맥주사는 상한금액이 127만8313원으로, 얀센, 삼바 동일제제보다 저렴하다. 얀센 스텔라라정맥주사는 180만9200원, 삼바 에피즈텍정맥주는 134만5593원이다. 오리지널과는 무려 53만원, 삼바 제품과는 7만원 가량 가격이 낮다. 여기에 기존 등재돼 있던 프리필드시린주 제형도 가격을 낮췄다. 스테키마프리필드주 45mg의 경우 종전 129만8290원에서 123만3376원으로 자진 인하했다. 경쟁품목의 동일제제 가격을 보면 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스텔라라프리필드주는 174만5600원, 삼바 에피즈텍프리필드주는 129만8290원이다. 셀트리온 제품이 오리지널과는 51만원, 삼바 제품과는 6만원 가량 저렴하다. 또한, 90mg 제품은 134만2320원에서 127만5204원으로 낮췄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은 180만4800원, 삼바 제품은 134만2320원이다. 셀트리온 프리필드주 제품은 기존 삼바 제품과 동일한 가격이었지만, 이번에 약가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스텔라라 가격은 내년 7월부터 가산이 종료돼 150만원대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제품과는 큰 격차여서 가격 경쟁력에서 셀트리온 제품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스텔라라의 판매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활성 크론병,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등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2024-11-19 11:35:53이탁순 -
삼일 베믈리노 자진인하…베믈리디 제제 9개 중 최저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이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노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의 약가를 자진 인하한다. 이로써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중 최저가로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베믈리노정은 내달 1일부터 종전 정당 2425원에서 2358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를 기반으로 한 B형간염치료제는 오리지널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길리어드)을 포함해 총 9개다. 오리지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제제는 염변경 약제다. 베믈리디는 종전 길리어드의 비리어드를 업그레이드한 약물이다. 비리어드는 일부 환자에서 신장 기능 또는 골밀도 감소 부작용 우려가 있었는데, 베믈리디는 비리어드 유효성분 용량의 10분 1로 줄이면서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동등해 최근 의료현장에서 초기 치료제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다. 염변경 약제는 작년 2월부터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됐다. 이들은 염변경을 통한 특허회피로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염변경약제가 나왔어도 오리지널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베믈리디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79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92억원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따라 3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상한금액도 인하됐다. 이번에 가격을 내린 베믈리노정은 작년 3억원(유비스트) 처방실적에 그쳤다. 베믈리노의 삼일은 작년 7월 등재 당시 산정금액보다 낮은 2425원에 등재하면서 약가 경쟁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가 타이틀은 동국제약 알포테린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이 차지했다. 알포테린정의 상한금액은 2424원. 베믈리노가 이번에 2328원까지 가격이 내리면서 최저가 타이틀을 가져온 셈이다. 현재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최고가는 오리지널 베믈리디정으로 3235원이다. 베믈리디와 베믈리노의 차이는 887원에 달한다. B형간염치료제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베믈리노가 시장에서 점유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시장은 특허회피를 통해 8개 후발업체만 나온 상황이라 경쟁이 덜해 시장 파이를 더 가져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리지널 의존도가 높아 후발약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저가경쟁이 이 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1-18 10:42:48이탁순 -
1회용 점안제 사용량 제한, 제약업계 큰 피해 없을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1회용 점안액 사용량 제한에 나섰지만, 당초 알려진 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기면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하루 최대 6관 이내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판매에 지장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약제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액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작년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액 재평가가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만 급여 적용하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대상 1회용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시클로스포린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히알루론산 점안제 1일당 최대 6관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회용 점안제는 한 포장에 30관, 60관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5일치 처방을 하면 30관들이 포장 1개 제품이 나오게 된다. 이는 허가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1회용 제품의 용법용량을 보면 1회 1방울 1일 5~6회 점안한다고 돼 있다.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 6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제한에 예외도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하루 사용량 제한이 없다. 작년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당시 흘러나온 사용량 제한 방안은 1년 제품 6개 등 파격적인 안이었다. 이번 급여기준에서는 30관들이 제품이 한달 6개, 1년 72개 처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작년 흘러나온 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0관들이 제품으로 봐도 그렇다. 또한 작년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에는 아예 비급여 적용토록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급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급여 제한 적응증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처방 실적에서 외인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작년 약평위 결정 때도 제약사는 외인성 질환 급여 제외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1회용 점안제 급여기준 신설로 제약업계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급여기준이 생겨 일부 불편은 있겠으나, 오남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4-11-17 16:36:15이탁순 -
1회용 점안액 하루 최대 6관만 급여…일부 적응증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기로 했던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검토 결과,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하루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외인성질환에 대한 급여도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제 급여기준을 15일 행정예고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안팎의 논란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재평가 결과에서는 내인성 질환에만 급여 적용하고,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로 다른 1회용 점안제에 대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포함한 다른 1회용 전반제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이 재검토에 들어가 1년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새롭게 안내된 급여기준을 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일부 적응증에 제한도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만 급여 적용하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1회용 점안제로 처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기전별 분류로 보면 눈물대치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이다. 또한 분비촉진제는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이고, 면역조절제는 시클로스포린이다. 해당 기전 내에서만 1종 제제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급여적정성 재평가(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결과에 따라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재평가 심의결과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 급여기준 행정예고에서는 JAK 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 내용도 담겨 있다. 류마티스관절염(RA)에서올루미언트, 지셀레카, 젤잔즈, 린버크서방정 간 교차투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차투여 내용은 이번 급여기준에는 없었다. 아울러 고가약제로 지목됐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코리아가 급여등재안이 신설됐다. 시행일은 12월 1일 부터이다.2024-11-16 08:04:08이탁순 -
현장발 항암제 급여기준 개선 실험…제약 협조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제약사 신청이 아닌 각 의학회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형식이다. 사안에 따라 재정에 영향을 받는만큼 결국 제약사의 협조가 급여기준 개선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2024년 제8창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하면서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심의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건의가 수용됐다. 또한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 요법 투여 관련 건의도 수용됐다. 반면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 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특정 약제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암 치료제 건의사항의 경우 '도세탁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가 여러 약제에 걸쳐 급여기준에 나와 있다. 현장에서는 저 문구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며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은 강중구 심평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나 제약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난 5월 열린 4차 암질심부터 심의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재정영향도에 따라 급여기준 마련 속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재정영향이 적은 사안은 복지부 보고 이후 바로 고시로 이어지는 사항도 있고, 반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암질심에서 수용된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는 다양한 항암제와 관련이 있는만큼 재정영향이 커 약평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의 경우 퍼투주맙 기반 HER 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중에 있다. 업계에서는 재정영향이 큰 안건들은 결국 제약사의 협조가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다. 재정분담 차원에서 상한금액 자진인하 등 제약사가 절감방안을 수용해야 기준 개선 안건에 속도가 붙을 거란 것이다. 애초 제약사가 빠진 채 논의된 급여기준 개선 사항인만큼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은 결국 제약사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과연 의료현장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점을 찾는 이번 심평원의 실험이 얼마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번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등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4-11-14 16:15:16이탁순 -
AZ 겹경사…이뮤도-급여기준 설정, 임핀지-사용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이뮤도주'가 급여 등재 첫 단계를 넘어섰다. 급여확대를 노리고 있는 '임핀지주'도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AZ는 겹경사를 맞았다. 다만 아직 첫 단추를 뀄을 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신약 이뮤도주(트레멜리주맙)는 급여기준 설정,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얀센)는 미설정 결과가 나왔다. 이뮤도주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더발루맙은 AZ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다. 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간암, 담도암 등에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간암 1차 치료로서 이뮤도-임핀지 병용요법도 그 중 하나다. 또 하나는 담도암이다. 지난 2월부터 임핀지+젬시타빈+시스플라틴 요법을 통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1차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임핀지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임핀지가 병당 334만7202원에 달하는 비싼 약인만큼 의료진과 환자들은 임핀지도 급여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환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국정감사 의제로도 다뤄졌다. 이에 심평원은 적정 심사를 약속했다. 이날 암질심에서 결실이 맺어졌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것이다. AZ는 2개 약제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면서 빠른 급여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AZ의 1개 약제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바로 간판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메실산염)다.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에 도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암질심에서는 각 의학회가 건의한 급여 기준 개선 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건의와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가 수용됐다.2024-11-13 21:39:34이탁순 -
건보공단, 원주 버들초 5학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원주시 소재 버들초등학교에서 5학년 전체 학급 18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단 약제관리실 주관으로 초등학생들이 의약품에 관한 기본지식과 안전한 약물 사용 습관을 기르고자 마련됐으며, 대한약사회 원주지부 소속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사회·책임(ESG)경영을 실천하고자 원주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의약품 부작용과 대처법 ▲의약품 보관과 올바른 폐기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된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은 중독성 있는 의약품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쉬운 단어 사용과 사례를 통한 설명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잘못된 의약품 상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약화 사고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요소"라며 "이번 학생들 대상 교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습관을 어릴 때부터 조기 형성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인식 높이기 위해 연령별 특화된 양질의 교육을 지속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3 16:28:06이탁순 -
192억 '글리틴' 올해까지 판매…콜린제제 이탈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192억원을 올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글리틴(제일약품)'이 올해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종료까지 1년여로 다가오면서 중도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를 중도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조기 환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제약사들은 환수계약 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내부 사정으로 자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4개 품목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라고 거래처에 보고했다. 판매가 중단되는 품목은 글리틴연질캡슐, 글리틴정, 글리틴리드캡슐, 글리틴시럽 등 4개다. 글리틴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92억원을 올린 대형 품목이다. 이 제품으로 제일약품은 임상재평가에도 참여하고, 건보공단과 환수계약도 맺었다. 환수 계약은 임상재평가 실패시 청구액의 2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임상재평가 종료 앞두고 중도 포기 업체 생겨…공단, 청구액 환수 추진 임상재평가는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도인지장애 적응증의 경우 내년 3월, 치매는 내년 12월이다. 임상재평가 종료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중도 포기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5개사가 관련 제품을 취하했다. 이 가운데 4개사가 임상재평가 참여·환수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다. 이렇게 중도 포기업체가 생겨나자 건보공단은 해당 업체의 제품의 청구액 조기 환수 검토에 나섰다. 공단은 중도 포기 자체가 임상재평가 효능검증 실패로 보고 계약안대로 환수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논의를 거쳐 환수시기, 환수액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수계약을 맺은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업체들이 최근 생겨나기 시작해 내부적으로 환수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제약사와 구체적인 협상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약사들은 환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건보공단고 환수 계약을 체결한 24개 제약사가 지난달 10일 행정법원에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소송제기를 통해 환수를 회피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4-11-13 10:35:38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