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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vs 조양호, 면대약국 급여환수 법정공방 개시춘천지방법원서 오늘(26일) 오후 3시 첫 변론기일 조양호 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확정에 본안소송 결과 '이목' 건강보험 재정 1000억원을 둘러싼 환수 전쟁이 시작된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6일) 오후 3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A씨(정석기업 관계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의 1차 변론을 진행한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부터는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1차 변론이 이어진다. 두 사건의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으로 같다. 법원은 현재까지 사건의 본질과 피고가 같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하지 않았지만, 1차 변론 이후 재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관전 포인트다. 조양호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꾸려졌으며, 약사 B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진이 이끈다. 건보공단은 김준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한진그룹 경영비리 조사 중 나온 면대약국 혐의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20여년간 차명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은 A씨와 C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며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면대약국을 통해 조 회장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돌입 검찰이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치하자, 건보공단도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을 산출해 지난해 11월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정석기업 A씨, 약사 B씨와 그의 배우자 C씨에게 발송한 고지서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만 해도 1052억원에 달한다.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건보공단은 이들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를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조 회장과 약사 등은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 2심에서 집행정지 인용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열리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액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태다.2019-03-26 11:01:25이혜경 -
첩약 급여화 정부-관련단체 협의체 이달 구성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놓고 이해관계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으로 관련단체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다. 시범사업 등 실행 구체화를 위한 수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첩약 건보 급여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 급여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첩약이 55.2%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적 요구 측면에서 급여 확대가 피리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자료는 2017년 진행했던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 소비 실태조사다. 이에 정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이듬해인 2018년 6월부터 12월 사이 첩약 건보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표준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첩약 급여화에 다른 쟁점사항이 도출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 한의약 분업 선행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담보와 원료 원산지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달 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 계획과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19-03-26 09:14:10김정주 -
복지부 "매큐셀+라핀나 요법, 비용효과성 떨어져"정부가 매큐셀·라핀나 병용요법이 폐암 4기 환자에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오제세 의원은 잇따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폐암 4기 환자에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의 보험급여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결정한다"며 "따라서 동일 약제라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 적용이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은 2차례의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그러나 대체요법 등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났다. 대체 약제의 경우 화학요법으로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무진행생존기간(PFS)은 8.9개월이다. 매큐셀·라핀나 항암요법은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PFS가 10.9개월로 고작 2개월 형상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임상적 유용성 대비 불분명한 비용효과성을 담보할 재정 분담방안을 제약사와 논의 중"이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비소세포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항암제인 타그리소정의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1차 치료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25일에는 급여 확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 등 여러 요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자궁수축억제제인 트랙토실주의 급여 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자궁수축억제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 중인 라보파주는 폐부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효능이 입증된 대체약제로 급여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체약제는 트랙토실주를 의미한다. 복지부의 답변은 역시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트랙토실주는 라보파주 대비 부작용은 감소됐으나, 조기진통 억제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소요비용이 약 24배로 현저히 높다"는 이유를 댔다. 현재 치료 소요비용을 보면, 라보파주의 경우 약 2만1726원에 그치지만, 트랙토실주는 약 51만7134원이나 된다. 역시나 가격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트랙토실주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라보파주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만 비용효과성이 인정돼 보험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랙토실주의 보험적용 범위 확대 여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3-26 09:11:35김진구 -
심평원 심사직 약사 4급·간호사 등 5급 총 192명 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192명을 공개 채용한다. 심사직은 약사 4급(6명)과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5급(186명)으로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심사직을 제외한 행정직(일반 47명·고졸 10명)과 전산직(일반 22명·고졸 8명), 연구직(주임연구원 15명) 등을 합치면 심평원의 상반기 채용공고 인원은 총 294명이다. 심평원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는 5월 24일로, 6월 10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 상반기 채용 인원의 근무지역은 강원도 원주와 서울·수도권 지역이지만, 오는 12월 심평원 제2사옥이 완공되면 전 직원은 원주에서 근무 해야 한다.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를 보면, 심사직 4급인 약사의 경우 약제 기준과 약제 등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심평원에는 95명(휴직자 포함)의 약사들이 근무 중이다. 이 중 70여명이 약제관리실에서 약제등재부와 약제기준부에서 근무하면서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나 급여기준 확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 약사 채용은 '약학관련 전공 학사 학위이상'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경험하면 된다. 약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의 면허를 소지하면 우대 자격 대상이 된다.2019-03-25 09:59:23이혜경 -
'빅타비' 이슈로 살펴보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분석]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나트륨·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면 늦어도 5월안에 이 약을 급여목록에 올릴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빅타비의 조건부 비급여 판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약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된 것을 의미한다. 약평위에서 심의한 금액 이하를 제약회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빅타비가 5월 1일자로 등재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2019.01.18)부터 급여 고시(2019.05.01 가정)까지 104일안에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항암제는 1030일, 희귀질환약제는 475일, 일반약제는 550일 가량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빅타비는 1/5 수준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빅타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9월부터 시행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신약이라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는 신약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까지 허가-급여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제약회사가 원하면 정식 허가 전에 약가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지난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수하게 제약회사의 신청으로 빛을 볼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급여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허가 이전 급여평가를 신청하는 제약회사가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문가로 알려진 이의경 식약처장의 임명은 제약업계에서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빅타비의 사례로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을 취재한 결과, CJ헬스케어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과 한국엠에스디의 당뇨병치료제 '스테글라트로정',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제 '케이캡정' 등이 있었다. 또한 비공개로 이 제도를 활용해 급여평가를 밟고 있는 약제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의 신약이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밟았고, 이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은 이후 약평위를 통과하기 까지 빠르면 6일(스테글라트로), 늦으면 4개월(케이캡) 정도 소요됐다. 허가부터 급여 고시까지 소요되는 등재기간도 스테글라트로는 77일로 가장 짧았고, 아킨지오 와 케이캡은 케이캡은 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이 추가되면서 각각 157일, 240일 정도 걸렸다. 특히 국내 개발신약인 케이캡은 7.7. 약가제도 등 제도를 둘러싼 이슈가 있어서 급여까지 다른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 약보다 급여등재일이 늦춰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의 이슈 때문에 늦어진 허가부터 평가까지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고시가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요즘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한 신약들이 나오면서 허가부터 급여까지의 등재기간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2019-03-25 06:17:07이혜경 -
신약 급여적정성 여부, 약평위 다음날 홈페이지 공개앞으로 누구나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다음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료를 요청한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약평위 결과를 공개해왔다. 약평위 회의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며, 회의 결과는 심평원장 결재 이후인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10시 전후로 언론에 배포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환자들과 제약업계 등의 요청으로 심평원은 21일 열린 '2019년 제3차 약평위 회의' 결과부터 언론 배포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약가결정 구조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 된 2007년 이후부터 약가 관련 절차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털어내게 한 건 결국 환자였다. 2017년 암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면역항암제 1호 '키트루다'와 2호 '옵디보'가 동시에 약평위가 상정된 때가 계기가 됐는데, 심평원은 당시 제한적으로 면역항암제만 언론에 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비공식 루트로 심의결과가 알려지면서 회의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2017년 6월 약평위 결과부터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 안내와 관련,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은 "신약의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개되고 있는 약평위 결과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여부로 급여기준 확대 등의 안건은 아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급여 등재 신약에 대해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19-03-23 06:16:31이혜경 -
이낙연 "건보 적자, 국고지원 이행 못했기 때문"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적자의 원인으로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선 정부의 건강보험금 부담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윤소하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정권 들어서만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된다. 김승희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고갈 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건강보험은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승희 의원이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언급한 관리방안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의 관리 방안이다. 다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관리 방안이다.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2019-03-22 18:27:11김진구 -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처분 이행여부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유통업체를 적발해 처분권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2019-03-22 14:48:47이혜경 -
세번째 루게릭 신약 '라디컷주' 약평위 허들 넘었다세 번째 루게릭 신약 라디컷주(에다라본)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열린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사 신약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했다. 이날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3품목이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흑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치료제 '라디컷주 30mg'과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 등이다. 라디컷주는 사노피의 '리루텍(리루졸)', 코아스템의 줄기세포치료제 '뉴로타나' 이후 세 번째로 허가 받은 루게릭병 치료제이지만, 지난해 11월 '2018년 제13차 약평위'에 상정됐다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재신청을 통해 약가 인하와 위험분담제(RSA) 적용으로 두 번째 도전에서 급여 관문을 넘게 됐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에피펜주(에피네프린)' 공급 차질로 2014년 2월 1일 긴급도입 형태로 급여등재가 이뤄졌다가, 이번에 약평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급여절차를 밟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에이즈(HIV-1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애브비의 파킨스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로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의결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19-03-22 10:42:02이혜경 -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500~800병상 규모 2개 추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직영병원을 2곳 내외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일산병원과 비슷한 500~800병상급의 종합병원으로, 위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면 '원가'의 산출이 필수다. 의료기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가와 관련한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일산병원의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단 한 곳의 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로 우리나라 전체 병원을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공단 안팎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흐름에서 마련됐다. 강청희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를 마련하려면 원가 자료 파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500~800병상 규모의 병원 3곳을 확보하면 원가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현재 보험자가 추가로 직영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오는 6월 마무리된다. 강청희 이사는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 "수도권에 한 군데가 있으니, 지방에 두 곳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 구체적인 위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역적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앞서서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단순히 병원 몇 곳을 추가한다고 해서 원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규모별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원가가 다르고, 병원과 의원이 다르며,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어촌의 병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원가가 다르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병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가 운영 중인 패널 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비교하며,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이 힘을 실었다. 그는 "원가 산출을 위해 꼭 보험자병원을 새로 지어야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패널 병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와 복지부의 패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는 질적인 수준이 다르다"며 "일반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를 보험자병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답했다. 심평원은 그간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그간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성과가 어땠는지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하고, 새로 설립하는 보험자병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작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 적정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자병원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역할, 기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3-22 06:13:4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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