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급여적정성 여부, 약평위 다음날 홈페이지 공개
- 이혜경
- 2019-03-23 0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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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만 제한적인 배포방식 '보도자료' 형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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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누구나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다음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료를 요청한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약평위 결과를 공개해왔다.
약평위 회의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며, 회의 결과는 심평원장 결재 이후인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10시 전후로 언론에 배포되는 게 관례였다.

약가결정 구조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 된 2007년 이후부터 약가 관련 절차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털어내게 한 건 결국 환자였다. 2017년 암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면역항암제 1호 '키트루다'와 2호 '옵디보'가 동시에 약평위가 상정된 때가 계기가 됐는데, 심평원은 당시 제한적으로 면역항암제만 언론에 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비공식 루트로 심의결과가 알려지면서 회의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2017년 6월 약평위 결과부터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 안내와 관련,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은 "신약의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개되고 있는 약평위 결과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여부로 급여기준 확대 등의 안건은 아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급여 등재 신약에 대해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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