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매병원, 신포괄수가제 CP 경진대회 '최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 8231;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CP사례 1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건을 선정했다.본선 진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보라매병원, 상금 200만원), 우수상(일산병원·서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장려상(서울적십자병원·서울의료원·울산대병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보라매병원은 '예정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CP'을 주제로 ▲다수 의료진의 진료과정 상 차이점을 표준화 한 점 ▲주기적 CP 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재입원률 등 결과 지표를 고려한 점 ▲CP 적용률이 높고 환자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병원이 자율적 노력으로 CP를 개발 적용하여 환자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안전과 진료 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진료 효율화 등 적정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CP는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2019-11-24 10:24:09이혜경 -
심사평가원, 지역 아동·청소년 겨울의류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의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의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서 원주시 교육복지우선학교, 원주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50명이 최종 선정됐다.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식주 분야 개선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11-24 10:20:45이혜경 -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영문 리플릿 제작·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릿을 제작, 22일 본원과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1-24 10:17:26이혜경 -
육아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졸업한 건보공단 직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 준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휴직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특히 지난 5년 간 건보공단이 승인한 육아휴직 현황 점검 결과, 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A는 2015년 2월 13일 육아휴직을 승인 받은 후 휴직기간(2015년 3월 2일~2018년 3월 1일) 동안 로스쿨에 진학 후 법무석사학위 및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24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5년 2월 23일 A씨가 신청한 로스쿨 학자금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애초부터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신청한 정황을 인지했었다"며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도 인사규정과 복무편람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판단 기준 등 복무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그 뿐 아니라 A씨가 변호사사무실 개설 등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주 3회 총 23일간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수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8231;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복무관리 관련 규정 미비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건보공단은 인사규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또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을 승진& 8231;승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휴직의 적정 사용 검증 등 복무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다.한편 건보공단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해당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및 징계를 하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2019-11-24 10:08:06이혜경 -
니자티딘 가루약 재처방·재조제 약품비 환자 미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음에 니자티딘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혼합 조제 받았던 환자가 재처방 진료시 다른 의약품 처방 없이 니자티딘만 가루약으로 재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뤄진 경우,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해 청구한다.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해 청구하며,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한다.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한다.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 8231;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다만 명세서 작성 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된다.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니자티딘 재처방'을 표기하면 된다.니자티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인 만큼,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본인부담금은 없다.2019-11-23 17:14:12이혜경 -
뇌전증지원법안, '특정질환 별도법' 타당성이 걸림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특정 질환만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타당성이 '뇌전증 질환·환자 지원 법안' 허들로 부상했다.단일 질환 개별법은 자칫 환자들의 모든 질환에 대한 별도법 요구를 촉발해 행정법규 혼란과 질환 형평성 훼손을 유발한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입법 고민거리다.반면 환자와 신경과 의료진은 뇌전증이 생명을 크게 단축시키는데다 국민의 낮은 질환 지식 탓에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정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별도법 제정을 촉구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 법률안'의 공청회를 개최했다.쟁점은 뇌전증을 별도법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타 질환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였다.일명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질환으로, 뇌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 갑작스레 수 분 동안 강도높은 경련·발작이 유발되는 게 특징이다.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6만명으로 추산되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해당 제정안은 뇌전증 예방·진료·연구와 환자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뇌전증 환자 재활과 자립을 돕는 게 핵심이다.주요내용으로는 국가가 뇌전증과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차별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는 등이다.중앙뇌전증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뇌전증전문진료센터나 관리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대표발의한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가 뇌전증 환자를 더이상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별도법 제정을 제언했다.김 의원은 "평소 제정법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당 법률은 사정이 다르다"며 "삼성서울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수술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백할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언했다.김 의원은 "뇌전증 별도법이 부담이라면 수 십년 뒤 3대 뇌질환 전체를 종합법으로 정비하는 비전까지 염두하길 당부한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21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챙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 복지부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기동민 의원은 헬렌켈러법으로 불리는 시청각장애인법과 같이 뇌전증 개별법이 자칫 행정·법규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모든 질환자들이 개별법을 요청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기 의원은 "제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질환 현실과 왜 뇌전증 법안이 반드시 지금 처리돼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진술인 신분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연세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흥동 교수(왼쪽)와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교수 진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홍승봉 교수와 연세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흥동 교수는 뇌전증이 단순히 생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질환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국민의 뇌전증 이해도가 크게 낮아 환자 차별이 유발되고 제 때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놓쳐 응급실을 방문하는 케이스가 빈번하다고 했다.대중이 뇌전증 발작 환자로 부터 도망가거나, 무작정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해 환자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질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못한 불상사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나아가 진술자들은 전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채 5곳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소개했다.홍승봉 교수는 "단일질환 개별법은 치매지원법, 암 지원법, 발달장애 지원법 등이 있다. 뇌전증은 WHO가 가장 흔하고 심각한 뇌질환으로 규정했다"며 "치매의 절반 수준의 환자 수이지만 심각성은 훨씬 크며, 환자는 사회적 차별을 겪고 가족은 외상 후 증후군을 앓는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뇌전증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질환이다. 중대성을 따지자면 우선권이 있다"며 "전국에 수술 병원이 5개 수준으로, 질환에 대한 의사 교육, 병원 정책도 문제다. 국민이 뇌전증을 너무 모른다. 호주는 뇌전증 대중홍보에 2000만불 예산을 쓴다"고 부연했다.김흥동 교수도 "기존 법으로 지원을 거의 못받고 있는 현실로, 환자가 스스로 질환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뇌전증 환자 발작 시 도망가는 대중이 많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는데다 자칫 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 등 질환 무지가 원인"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경련 환자가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심폐소생술을 해 늑골이 부러져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며 "국민이 뇌전증 일반지식을 갖춰야 환자가 우리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환경이 마련된다. 별도법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뇌전증 환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모든 질환을 개별법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인 부담이라고 토로했다.특히 뇌전증은 치료기술이나 치료제 등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되며, 건보체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법과 희귀난치질환법이 보완지원하고 있다고 했다.기존 법규로 뇌전증과 환자를 케어하는 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질환 제정입법 타당성을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 개별 질환자 사정을 들으면 모두 딱하다"며 "자칫 기준이 흔들리면 질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왜 만성호흡질환, 간경화 별도법이 안 만들어지느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 공공의료법에 전문질환센터 지정 근거가 있어 고시로 개별 질환 지정이 가능하다"며 "별도법이 아닌 기존 법으로 뇌전증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복지위 일부 의원들도 별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최도자 의원은 "제정법 남발도 문제지만 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없애거나 개정하고, 법이 없다면 제정하는 게 국회의 존재이유"라며 "뇌전증 별도법이 필요하겠느냔 복지부 발언을 환자와 가족이 듣는다면 피를 토할 것이다.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달라져야 한다. 36만명 뇌전증 환자법이 따로 만들어 치료 기회를 넓히고 뇌 신경 검색 치료장비가 없다면 사들여 고쳐야 한다"며 "31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뇌전증 원아 경련을 직접 보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젠 정부가 앞장설 때"라고 덧붙였다.2019-11-23 16:28:21이정환 -
응급실·요양병원 건보수가 개선…내년 하반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추진된다. 또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편 후속조치로,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한다.이들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낮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등을 보고,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방안 =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와 올해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과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으로 이 분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하고 있다.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이에 정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이다.이번 수가 개편은 2012년 본 사업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수가에 반영해 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먼저,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며,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또한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아울러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수정체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달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바람직한 지불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포괄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포괄수가협의체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포괄수가의 독립적 조정기전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 =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 및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다.또한 사후 적합관리(Fitting) 미흡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 불편을 심화시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복지부는 양질의 보청기를 급여하고 사후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해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먼저 제품 등록방식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다.급여비용 지급 방식의 경우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해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판매업소 등록 기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해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급여절차도 개선된다. 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며,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과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등록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2019-11-22 16:11:37김정주 -
판매중지 '니자티딘' 보험약 13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13품목이 오늘(22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2일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니자티딘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22일 자정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밝혔다.판매중지 급여 의약품은 13품목으로, 청구 코드는 53개다.병·의원에서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할 경우,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재처방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된다.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따라서,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2019-11-22 12:08:02이혜경 -
국민이 원하는 복지부 건강 정책 1순위 '의료의 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원하는 건강정책 1순위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 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최근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복지부가 세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복지부의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평가 기준, 정책 만족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정책 우선순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27점), 의료전달체계 개선(4.25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점),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선(4.19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최근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복지부의 주요 업무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4.12점)나 거버넌스 개선(4.06점), 건강기술과 정보의 첨단화 및 부가가치 창출(3.99점)은 전체 평균 (4.14)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건강 정책 수행 평가 기준이 될 '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고,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이 각각 22.3, 8.3%로 뒤를 이었다.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점, 3.27점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점 으로 가장 낮았다.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 측면이 3.12점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 ’34.5%(다소 좋다 29.8% 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 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5명중 1명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거의 부담을 안 준다 23.3% 전혀 부담을 안 준다 7.8%)와 부담을 준다 30.6%(약간 부담을 준다 23.6%, 매우 큰 부담을 준다 6.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을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2%에 불과해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연구 결과는 22일 오후 1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다.2019-11-22 11:16:02이혜경 -
'니자티딘' 복용환자 2만 2천여명...처방·조제 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판매중지가 이뤄진 '니자티딘' 13품목이 오늘(22일) 자정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는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현재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482명으로, 의료기관은 1197개소에서 처방 및 조제가, 약국 2162개소에서 조제가 이뤄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보험 급여 13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을 지참해 병& 8231;의원을 방문해서 재처방 또는 복용을 중지하면 된다.의사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8231;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8231;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8231;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54638; 않는다.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계획이다.2019-11-22 09:13:21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