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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행정처분 임박…하반기 평균 보고율 99%[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2020-02-10 06:17:44이혜경 -
이달 정기 현지조사 없어…신종 코로나 검역 파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인 상태를 감안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심평원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을 요양기관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등이 검역 관리 인원을 요청한 만큼, 조사반 직원 일부가 검역 등을 위해 보건당국으로 파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번 달 현지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검역 등을 위해 직원들 일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라고 했다.2020-02-08 15:00:15이혜경 -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 약평위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1품목으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 치료에 쓰이는 스트렌식이다. 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신생아와 유아 저인산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48주간 스트렌식주를 투여한 환자의 만 1세 때의 생존율은 95%로 과거 치료 대조군(historical control)의 생존율인 42%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약평위는 "스트렌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0-02-07 10:32:22이혜경 -
내달부터 대체조제 장려금, 공단부담금으로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들은 내달 1일부터 이뤄지는 진료(조제)분에 대한 대체조제 장려금과 사용 장려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을 재차 안내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전액 공단부담으로 개선했다. 적용일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보면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토록 했다. 기존에 약국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로 산정된 대체조제 장려금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조제투약내역에 대체조제 장려금은 '01항(약가)'의 각 목(01(내복약), 02(외용), 03(주사))에 조제구분 '9(저가대체 가산금)'을 기재하고, 일반내역에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전액을 포함하고,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해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A정(제품코드 6**000010, 상한금액 1,0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B정(제품코드 6**000020, 상한금액 715원, 실구입가 700원)을 1회 1정씩 1일 2회 3일분으로 조제한다면 대체조제 장려금으로약가차액(1000원-7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고 조제구분란에 '9'를 기재하면 된다. 조제구분 '4'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기재한 행으로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이 발생되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구분코드이며, '9'는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및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기재한 행을 표시하는 구분코드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약제를 요양기관에서 처방(원내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을 산정하되, 사용장려금은 또한 공단 부담금으로 전액 청구하면 된다.2020-02-07 09:15:04이혜경 -
만성변비약 '루칼로' 4주 투여후 지속사용 여부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이 10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그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통해 루칼로정의 허가사항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한다. 단, 복지부 급여기준에 따라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사항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설정했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 등재돼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의 만성변비 치료제 급여 도전은 유영제약을 비롯해 하나제약,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등 5곳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9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루칼로정, 프롤로정, 프루칼정, 프로칼정, 콘스티판정 등의 만성변비 치료제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라며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판정을 내렸다. 이들 중 유영제약과 또 다른 1곳의 제약사에서 약평위가 심의한 금액(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영제약만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루칼로정만 급여가 결정됐다. 루칼로정은 완하제를 투여해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 성인 만성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선택적 세로토닌 4형 수용체 작용제(5-HT4 agonist)다.2020-02-07 06:17:11이혜경 -
동종혈청 안약치료 신의료기술 등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19년 제12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은 2건으로 동종혈청 안약치료와 복강경 보조하 경하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이다. 동종혈청 안약치료는 타인의 혈액을 이용하여 조제한 동종혈청 안약을 환자에게 점안하는 기술로,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표면질환자 중, 충분한 채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자가혈청 안약치료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시술 관련 부작용 또는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시술 후 안구표면, 눈물막, 결막세포 상태가 호전되었고 각막신경이 재생되어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은 항문의 위쪽 15cm 이하의 직장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 보조하에 항문을 통해 직장을 절제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이 기술은 기존의 절제술과 유사한 수준의 합병증 및 이상반응이 보고되어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주요 수술 지표에서 동등 이상의 결과가 보고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됐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호, 2020. 02. 0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2-06 17:48: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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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마스크 3000개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호물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지원받은 일회용 마스크(KF 94) 3000개, 손소독제 150개를 강원도 삼척시 보건소 등을 통해 지난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비롯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용명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취약계층 구호물품 나눔활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2-06 17:34:11이혜경 -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4월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대한약사회로부터 장기품절 의약품 및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현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과 공개시점 등을 논의하고 DUR 알리미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으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별로 받는 공급중단 의약품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DUR 알리미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공급중단 등으로 약국에 약이 없으면 약사들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어 팝업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센터장은 "요양기관에서 DUR 알리미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팝업이 일정하게 뜬다면 '정말 약이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DUR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으로 장기품절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황대능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장기품절약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된 상태"라며 "이달 중순 쯤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품절약 정의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처방 중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장기품절약 해결방안으로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 강화 ▲DUR 알리미를 통해 품절약 정보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2020-02-06 16:53:09이혜경 -
MRI 보장성 '풍선효과' 차단…수가·촬영횟수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추진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필수수요 중심으로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뒤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부에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와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여기서 복합촬영은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복지부가 MRI 검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의사항을 통보한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2-06 10:47:40김정주 -
심평원, 약평위·암질심 위원 개인정보 보호정책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급여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 심사평가원 산하 위원회 운영규정이 강화된다. 위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와 약제기준부는 최근 각각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 예고했다. 약평위는 현재 7기 위원 100명의 인력풀로 구성됐으며, 매달 첫 째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회의는 전체 인력풀 중 19명이 무작위로 추출해 참석한다. 약평위는 제약사가 신약 보험등재 신청을 하면 급여기준, 진료상 필수여부,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재정영향 검토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해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약평위 산하에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재정영향평가 소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등 6개 소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자문과 급여기준 검토 등을 진행하고 나면 약평위에서 최종 급여 대상 여부를 평가한다. 암질심은 총 43명의 인력풀로 제8기 위원이 구성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년 동안 매달 한 차례씩 수요일에 회의가 열린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 투여기준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100명의 약평위 인력풀과 43명의 암질심 인력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약평위와 암질심 위원들이 심평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르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삭제하고 수당 지급 삭제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 중 계좌번호를 지우고 '수당 및 여비 확인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위원 임기인 2년으로 명시하고, 위원들의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2020-02-06 10:13: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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