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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련번호 행정처분 임박…하반기 평균 보고율 99%

  • 이혜경
  • 2020-02-10 06:17:44
  • 심평원, 12월분 집계 중...이달 내 처분의뢰 예정
  • 작년 상반기 보고 미흡 도매 업체 80곳 처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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