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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또 연기…임상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 어떻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장기전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산하 의약·급여 관련 전문평가(심의)위원회 대면회의도 차선책을 선택해 풍경이 바뀌는 모습이다. 국내에 감염병 확산이 맹위를 떨쳤던 지난달과 이달은 일단 연기 또는 취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급여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이 취소된 이후 산하 관련 위원회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서면 또는 연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산하 위원회들은 건정심에 상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심의기구다. 약제와 의료행위 등을 심사·평가·심의하는 이들 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산하에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총 7개로, 신약 급여화에 중요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비롯해 항암제 급여 논의의 중심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구분된다. 이 중 신약 급여화와 급여확대, RSA 등 고가 약제 급여화 트랙 논의, 제네릭 급여기준 등을 다루는 대표적인 약제 관련 위원회는 약평위와 암질심이다. 이미 약평위는 전면 서면심의 하기로 확정했으며 암질심도 이에 준해 서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질심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연기되면서 정부는 이달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를 일단 내달 6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정이어서 심평원은 서면과 대면, 대면 대체를 놓고 사안별로 고심 중이다. 나머지 5개 위원회도 이달은 서면으로 하거나 암질심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의 대면회의 여부가 건정심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로 세부적 심의와 논의가 입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나 외부 관계자가 참석해 급여·비급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이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과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면의 무게감이 있다. 7개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원주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대면회의와 동일한 수준의 제반을 갖추고, 위원 의견조회 또는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상 IT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면회의를 채택, 활용할 방침이다. 이 또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위원 중 해외 출장 후 귀국한 위원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열이 확인된 위원들, 병원·학교 등에 소속된 위원들은 정부 방침이나 소속 기관 일정상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회의를 계속 미룰 순 없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 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 배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아 내부검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민감한 회의의 경우 피드백 차원에서 추가회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능한 대면회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면 논의가 필요한 중요안건이 있다면 화상회의 등 활용 가능한 차선책을 선택할 것"이라며 "위원 의견조회를 누락하지 않고도 중요한 급여 논의가 지연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3-18 06:18:27김정주 -
공단 "이중약가 RSA, 제약사 환급액 20억 재정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여기준 범위 외 RSA 약제가 투약된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우선 부담하고, 제약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2020-03-17 16:28:08이혜경 -
건보공단 비상근 의·약사 모집…다제약물사업 등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적극적 근거 생산과 효율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의·약사 비상근 전문위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위원은 건강검진·기관관리, 건강 증진 및 건강지원 분야에서 비상근으로 일하게 되며,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건보공단은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건강검진 프로세스 효율성, 건강인센티브 제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공단의 건강관리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을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자나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건보공단 또는 타 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업 관련 자문위원 경험이 있으면 우대 받는다. 전문위원은 서류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2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공단 홈페이지 게시)는 E-mail(hui0710@nhis.or.kr)로 보내거나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3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중에 유선으로 개별통보하며, 공단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3-17 11:43:23이혜경 -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공개 범위, 제약업계로 확대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범위 확대를 고심 중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 내용을 제약사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공개 대상에 경제성 평가 결과나 심평원 접수 단계부터 약평위 상정까지의 기간 등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일부 언론사에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현재는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 선 배포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항목이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범위 확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건 2017년 6월 9일이다. 지난 2017년 6월 8일 열린 '2017년 제6차 약평위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다음 날인 9일 자료 요청을 원한 언론사를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결과 조속 공개 방안'을 공개했다. 약평위 구성 이후 10년 만에 심의 결과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이다. 약평위는 지난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되면서, 다음 해 심평원에 설치됐다. 이 기구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 원주 이전 이후 매달 첫 째주 목요일에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 결과를 심평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이후 익일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약평위 심의결과 첫 공개 당시에도 공개범위 수준이 약평위가 결정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로 한전 되면서 세부 급여범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왔다. 신약 급여절차를 보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이뤄져야 끝난다. 만약 모든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뒤 약가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2020-03-16 15:08:20이혜경 -
"꼭 필요한 사람 줘"…80대 기초수급자, 마스크 약국 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난 바깥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나 말고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몇장 되지 않아 미안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도 넘은 공적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곳곳 촉발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운데 한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약국에 기부한 사례가 나와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약국을 찾은 80대 노인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친 약사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4장을 건넸다. 공적마스크 구입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집에 있는 잔여분을 가져왔다는 당부와 함께였다. 노인은 "다들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는데 집에 마스크가 남아서 가져왔다"며 "마스크 못 받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건네고는 약국을 나섰다. 마스크를 기부받은 약사에 따르면 이 노인은 약국을 간혹 방문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실제 노인이 내민 마스크는 고양시 캐치프레이즈가 프린팅 된 무상 보급품이었다. 약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사들이려 거짓 신분증을 내밀거나 보건소 민원을 넣어가며 약국과 실랑이를 벌이는 요즘,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스크 기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줬다고 전했다. 약사는 "여유가 많지 않은 분의 온정에 눈물이 날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쌍화탕을 챙겨드렸다"며 "공적마스크 구매자 중 요건이 안 돼 못 받는 사람들에게 2매씩 나눠드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 약사는 "할머니가 상당히 수줍어하시며 조용히 마스크만 주고 가셨다"며 "자신은 외출을 많이 안 해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천사같은 분이다. 이런 감동 사례가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 같은 기부 사례에 감동을 표했다. 고양시청 한 관계자는 "해당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기초수급자와 기초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무상 지급한 품목"이라며 "마스크를 모아 자신이 아닌 꼭 필요한 타인에게 양보한 사례를 접하게 돼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2020-03-14 15:40:03이정환 -
건정심도 '브레이크'...신약등재·첩약급여 등 논의 중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달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서면심의·의결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수십명이 위원·옵저버로 참여하는 대면 전체회의는 내달 '코로나19' 사태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대면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건강보험 각각의 급여 이슈와 분야별 서면심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합,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건정심은 신약·치료재료·행위 등 단순 보장성 이슈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결정까지 광범위한 급여 이슈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관련 고시개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 급여정책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19일로 전체회의를 계획해뒀지만 현재로선 핵심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면회의라는 점 등이 고려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일부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중요 이슈와 안건은 차후 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차출돼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면회의를 주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신약등재를 비롯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시책,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신약의 경우 주관 부서장인 보험약제과장이 공석인 데다가, 바로 아래 직급이면서 새로 임명된 이선주 서기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차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이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수인 7기 건정심 이전까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했던 관례를 참고해 정부가 약제 접근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의 경우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정국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며 시범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약계와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국회까지 가세해 논쟁이 심화되면서 1월 이후로 물리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대표적 갈등사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차후 잡힐 건정심 전체회의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달은 취소하고 다음 전체회의는 4월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3-13 06:17:52김정주 -
공단, 원주 취약계층에 반찬 도시락·예방물품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어제(11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무료 배식 중단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가 소재한 원주 다중이용시설등에 예방물품과 반찬도시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취약계층 600세대(1700여만원 상당)에 반찬도시락 및 간편식 배달하고,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7곳에는 감염 예방물품으로 손소독제 140개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활 안정화에 힘쓰는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2020-03-12 18:44:14이혜경 -
역대 첫 여성 심평원장 배출될까?…복지부, 심사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열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원장이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접수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마쳤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의 선임 절차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접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복지부 심사 단계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이사의 경우 오는 4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평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직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김 이사가 면접을 봤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심평원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김 이사의 기획이사 임명을 '내부 승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만약 김 이사가 차기 심평원으로 내정되면 역대 심평원장 중 의사 출신 인사는 서재희 원장(1대)과, 신영수 원장(2대), 김창엽 원장(4대), 장종호 원장(5대), 손명세 원장(8대), 김승택 원장(9대)까지 7명이 된다. 사실상 의사출신 심평원장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첫 여성 심평원장이 임명되면 심평원은 명실상부 '유리천장(glass ceiling)' 논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 심평원 전체 직원 3924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5.5%인 2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는 200명 중 118명으로 비율은 59%이다.2020-03-12 15:36:40이혜경 -
경증질환 상종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상한 제외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와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상한제 제외 = 정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자가 목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원격협진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일자로 개정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 신설 =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근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행 일정은 오는 6월 4일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제외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징수금을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개설과 부당청구 용ㅇ기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로 제조·판매업자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3-12 10:26:15김정주 -
마스크 구매 시스템 오류 '제로'…용량 과부하도 곧 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3-11 16:47: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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