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중약가 RSA, 제약사 환급액 20억 재정산"
- 이혜경
- 2020-03-17 16:28:08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부감사 결과, 작년 과소추계 등 차액 발견
- 행정·신분상 2588건, 재정상 216억 시정조치 요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RSA 약제 사후관리 '소홀'…내부 시정조치
2019-08-01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