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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적정성 평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28일 홈페이지 내 '심평TV'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 정도가 외래 진료 환자로 조사되면서, 우울증에 한해 외래 환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적정성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로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 ▲180일 이상 처방률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재평가 시행률 등 6개 지표에 대해 진행된다. 한편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9-27 12:00:57이혜경 -
"청구 불일치 피하자"…약국, 가중평균가 계산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분기 마다 심사평가원의 구입약가 불일치 통보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면서 약국가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에서 청구하는 의약품 단가의 정의를 구입약가와 가중평균가와 같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소명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아직까지 일회용 점안제 사태 처럼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단가가 널뛰기 했던 경우라도 단가변경의 기본 조건은 '기존 재고를 소진 후 기존과 다른 단가로 구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 변동은 정부 고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이 29일부터 홈페이지(http://www.hiratv.or.kr/index.asp?IDX=2861)에서 진행하는 '2020년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을 위한 단가가 되는 가중평균가는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 기존 재고를 소진한 이후, 상한가 인상·인하 등으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했다면 심평원에 거래명세서와 재고 증빙서류, 공문을 제출해야 하고, 비급여 의약품이 급여로 전환된 이후 첫 구매를 했다면 거래명세서와 최초구입확인서, 공문 등이 필요하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불일치 내역을 통보 받았다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확인 후 소명하면 된다. 우선 서면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확인 화면에서 구입약가 차수에 해당되는 공급분기의 공급내역을 세팅하면 공급수량 클릭 시 공급업체의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 신고가격이 맞다면 '공급신고 맞음'을 클릭해 저장하면 약국의 산정착오로 인한 착오 청구로 확인돼 차액 정산이 이뤄진다. 만약 공급수량이나 금액이 다르다면 '공급신고 착오'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에 실제거래내역 입력 후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해야 해야 확인 후 인정 받을 수 있다. 공급내역 누락, 약품규격, 공급분기, 구입처 등이 다르다면 이 때도 '공급신고 착오'를 클릭하고 행추가 버튼으로 새로운 줄을 생성 후 실제 거래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심평원으로부터 불일치 내역 통보를 받은 이후 확인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신고내역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진다.2020-09-26 14:49:14이혜경 -
바벤시오주, 병당 122만6243원에 내달 1일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이 내달부터 병당 122만6243원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고가약이니만큼 RSA(위험분담계약제) 트랙을 밟아 약제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총액(cap)을 씌워 관리하는 총액제한형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르켈세포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암으로, 바벤시오주는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로 단독요법'에 품목허가를 받은 주사제다. 2주마다 60분 동안 10mg/kg으로 정맥점적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극소수의 인구에서 발병하는 희귀암(남성 10만 명당 0.35명, 여성 10만 명당 0.15명 발생)으로, 신청품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은 2년 미만이다. 국내에 이 제품 대상 환자수는 약 1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5월 2일자로 보험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 17일 열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두 달 후인 6월 11일 약평위 정식 상정됐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근거에 따라 전이성 메르켈 세포암 치료에 이 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항암화학요법 대비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 ICER)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된다고 판단했다. 대한암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또한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메르켈 세포함 환자에게 우선적인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약제라고 했다. 제외국인 A7(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에 등재됐으며 조정평균가는 병당 131만7952원 수준이다. 약평위 통과 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의 신약 약가를 논의할 때 RSA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트랙을 밟아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고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 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이다. 양 측은 제외국 약가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122만6243원으로 합의했다. 재정영향분석치는 연 3억1000만원 수준이며 등재는 10월 1일자다.2020-09-25 17:19:58김정주 -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구상금 5억6천만원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1차적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공단이 부담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공단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0-09-25 17:00:40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주의보…추석·한글날 보고일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중 휴일이 발생하면서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과 한글날 등 휴일 발생으로 출하 시 보고대상 전문약을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에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보고율에도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보고기한을 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급한 의약품은 10월 5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한글날(10월 9일)이 포함된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공급된 물량은 10월 12일까지 보고가 이뤄지면 된다. 지난 8월에 출하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9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2020-09-25 15:02:00이혜경 -
코로나 피해 약국 47곳, 손실보상금 5400만원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약국 47곳에 5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국 1곳 당 평균 1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은 개산급 826억원과 손실보상금 28억420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개산급=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2000만원 수준이다.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 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이번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손실보상 4억원이 포함된다.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1차 손실보상금은 지난 8월 31일 의원급 의료기관 35개소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이며, 총 32억원이 지급된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됐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하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0-09-25 12:11:03이혜경 -
심평원 대구지원, 관내 사회공헌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지난 23일 직원들의 자율 기부인 천사랑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계 고등학생 후원을 위해 장학금도 전달했다. 24일에는 울진 기초푸드뱅크에 생필품 25박스를 전달하는 한편,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대구지원 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심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기부한 재원으로 벤치프레스, 샌드백 등 운동기구를 건강관리실에 설치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구지원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살피는 등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0-09-25 11:49: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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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지역사회 공감 나눔 실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취약계층을 위해 직원 성금과 생필품 전달 등 공감·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원은 애민원 보육시설(춘천시)에 직원성금(82만원)을 전달했고, 장애인거주시설인 겨자씨 사랑의 집(파주시)에 쌀& 8228;라면(8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중증장애인 40가정에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반찬과 마스크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으로 지원장을 포함한 의정부지원 봉사단 최소인력으로 진행했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감·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0-09-25 11:44:57이혜경 -
심평원, 인도 건강보장제도 시행 2주년 행사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 건강보장제도(PM-JAY) 시행 2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PM-JAY(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는 인도의 의료 소외계층(약 5억명, 단일 건강보장제도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구제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제도로 2030년까지 전면적인 건강보험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인도 건강보장제도(PM-JAY) 시행 2년의 경험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건강보장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인도 국가보건기구(NHA)와 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주최로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초청, 총 5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인두 부샨 인도 국가보건기구 의장(CEO)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인도 건강보장 제도의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발전에 필요한 건강보장 수혜자 및 보험급여 범위 확대, 부당감지 시스템 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ICT 기반의 진료비 심사 체계 등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이 차례로 지불제도 개혁 등 건강보장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김선민 원장은 "한국은 1989년에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래로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ICT 기반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 등 업무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2020-09-25 10:08:14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4일 결손아동 복지시설인 돈보스코의 집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숙소 및 공부방 소독·방역 등 위생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송편과 쌀 100kg 및 필요물품 등을 전달했다. 25일에는 노숙인 등 재활 사회복지 시설 벧엘의 집에 건강관리를 위한 비타민 6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대면 방식(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나눔 행사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2020-09-25 09:46: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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