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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람자' 생존기간, 제약사 "9.6개월" Vs 심평원 "7.9개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실제임상근거를 기반으로 등재시점 이후 임상시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위암 표적치료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와 유방암 표적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의 실제임상자료 생존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람자는 임상시험 자료의 전체생존기간(OS)이 9.6개월(8.5-10.8)이었으나 심사평가원 청구자료의 분석결과는 7.9개월(6.3-8.4)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 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결과는 10.0개월(9.3-10.7)로 나타났다.캐싸일라는 관찰기간이 충분치 않아 치료 후 병이 악화되지 않은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비교했는데, 진료기록 분석 결과에서 임상시험의 9.6개월과는 1.6개월 짧은 8.0개월(6.8-9.4)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심평원이 12일 공개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박사, 변지혜 박사)를 통해 드러났다.심평원은 RWE 생성을 위해 국내 RED를 활용한 성과연구 대상으로 릴리의 '사이람자(라무시루맙)'와 로슈의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를 선정,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의료진 242명(68개 병원)의 진료기록을 수집·분석해 건강보험 등재 당시 제약회사가 무작위대조시험자료(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사이람자=등재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 RCT에서는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대비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우선 심평원은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사이람자 등재된 시점인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처방 이력이 존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별 위암 최초 확인일로부터 2019년 5월까지 사망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1419명 환자 가운데 1023명이 사망했다. 전체생존기간의 중앙값은 약 240일(7.9개월)로 RCT의 9.6개월 보다 짧았다.투여기간 동안 투여횟수는 4회 이하 투여 환자가 전체의 약 55%로 가장 많았고, 5~6회, 10회 초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평균 투여횟수는 5.3회로 나타났다.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해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인자를 분석한 결과, 유병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투여기간이 12주 이상일 때, 투여 횟수가 7회 이상일 때, 상급종합병원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 기간이 길었다.병원의무기록(EMR)자료를 이용한 성과 연구 결과에서는 사이람자 환자에서 Kaplan-Meier 생존분석 결과, 질병의 진행까지의 기간(TTP)은 4.2개월, 무진행생존기간(PFS)은 4.03개월, 전체 생존기간(OS)은 10.03개월(95% CI, 9.33-10.73개월)을 보였다.이들 RWD을 기반으로 RWE를 본다면,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paclitaxel)의 병용요법 환자 청구자료 분석 결과는 RCT 대비 생존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환자증례기록 분석 결과의 생존기간은 길게 나타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만 청구자료는 임상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고 환자 증례기록 자료에서는 진료를 받던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사례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캐싸일라=등재시점인 2017년 8월~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캐싸일라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최초 확인일로부터 2019년 5월까지 사망여부를 확인한 결과, 1009명 중 331명이 사망했다.전체생존기간의 중앙값은 약 449일(15개월)로 RCT에서 보고된 29.9개월(Dieras et al, 2017)이나 22.7개월(Krop et al,2017) 보다 짧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7년 8월에 국내 급여 개시로 관찰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MR 데이터에서도 캐싸일라 사용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은 6.8개월(6.2-7.4)을 보였는데, , 중앙 전체생존기간에 도달하기에는 추적 관찰기간이 짧았다.캐싸일라 사용 환자의 RCT, 환자증례기록, 청구자료 분석 결과를 각각 비교 한 결과, 위암에 비해 생존기간이 긴 유방암의 특성 고려 시, 등재 후 환자 추적기간이 짧아 전체생존기간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의약품 급여 관리에 RWE 기반 마련해야=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등재 후 실제 효과를 분석해 임상시험자료와 비교한 것 이외, 조사자간 일치도 및 신뢰도 점검 실시, 분석 결과의 재현성 검증을 통한 신뢰도 높은 RWD 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문헌고찰, 청구자료 분석, 병원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등재 시에 확인된 의약품의 효능과 등재 이후 보고된 의약품의 효과 등의 차이를 확인한 만큼, RWD를 활용해 급여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RWE가 등재 시 제출되는 경제성평가 연구와 같은 비용효과성 평가 근거 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향적 연구 방법에의해 효용 (utility/삶의 질 QALY)과 실제 비용 등의 해당 RWD를 수집하고 경제성 평가 연구를 추가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RWD를 활용한 성과연구의 한계로 이상반응 수집 등을 위한 의료진의 적극적 노력, 타 요양기관 환자 사망여부 연계, 청구자료와 EMR 연계, 삶의질과 실제 비용 등의 추가 조사 필요 등을 꼽았다.심평원은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RWD를 수집해 실제 의약품 급여관리에 활용 가능한 RWE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자료수집 법적 근거 마련,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명세서 서식 변경을 통한 청구자료의 고도화, 국내 RWE 활용 로드맵 수립, 전향적 RWD 수집 방안 제시 등을 들었다.특히 전향적 RWD 수집을 위해 ▲신약 등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비 관리에 영향을 주면서 불확실성이 큰 정보 등 검토기준을 고여해 RWD 수집 필요성을 결정 ▲약평위에서 국내 RWD 수집이 결정되면, 대조군을 포함한 자료 수집 조건의 급여관리 계약 실시(대조군은 현재 사용 중이거나직전 사용 약제를 대상으로 함)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임상전문가, 의약품 성과 연구 전문가, 통계전문가, 환자단체, 제약사의 컨소시움 구성해 프로토콜(Protocol) 개발 ▲해당 의약품 사용 시 급여관리을 위해서 환자 및 요양기관에서는 심평원 데이터베이스로 월 1회 이상 업로드 ▲제약사 RWD 레지스트리 운영비용 부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장기 방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마련, 유관기간 통합 레지스트리 구축, 통합적 자료 연계를 통한 국내 RWD 활용 가능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게 심평원의 의견이다.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 연구는 RWD를 수집·분석해 RWE로 활용하는 가능성 확인 사례연구로, 위암과 유방암 약제를 대상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직접 수행해 그 정확성을 높였다"며 "12월 초 심평포럼을 개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어 설명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이다.◆실제 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의약품이 시판된 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예: 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조사 자료 등이 있다.◆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에 기반한 의사결정일반적으로 의약품의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은 시험 대상 환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통제된 조건에서 단기간 동안 수행된 RCT의 결과인 효능 (efficacy)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등재 후 실제임상현장(Real-World)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환자들이 장기간 사용한 결과인 의약품의 효과(effectiveness)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와 효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즉, 등재 시 검토되는 RCT만으로는 의약품 급여관리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2020-11-12 09:46:45이혜경 -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약국은?…"처분 대상 선정 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통보 약국 1만2000여곳 가운데 최종 처분 대상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심평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020년도 2차수 구입약가 확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안내를 진행했다.이번 최종 구입약가 확정 통보는 지난 8월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4분기 구입약가와 청구단가 분석 결과다.2차 구입약가 확인 작업 당시 청구불일치 대상 약국은 1만2000여곳으로, 심평원은 이들 중 실제 불일치가 이뤄진 약국을 대상으로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대상 또한 1만2000여곳 정도"라며 "최종 처분 대상 등 구체적인 약국수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만약 요양기관업무포탈(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 확인→20년도 2차수 조회)에서 조회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불일치 내역이 없다고 보면 된다.한편 2차 정기확인 과정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자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당시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심평원은 정책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입약가 청구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0-11-11 17:27:35이혜경 -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공개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1차 서류전형은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현재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의 임기종료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업무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등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와 관려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10개 실을 총괄하게 된다.업무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류, 면접 이후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하게 된다.2020-11-11 11:33:51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대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10일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지원은 보건의료 관련 학과생에게 전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HIRA빅데이터와 개방플랫폼에 대해 교육한다.대전대학교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대전지원은 2017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IRA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해왔고, 대전대학교는 올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종서 대전대학교 총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공진선 대전지원장은 "대전대학교와 상호협력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11 11:26:48이혜경 -
이달 퇴방약 656품목…'크렉산주' 등 9품목 신규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혈액응고저지제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0.2ml와 0.4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804원, 5222원이다.유영제약의 혈액응고저지제인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0.2ml, 0.3ml, 0.4ml 또한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됐다. 용량별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각각 2804원, 3524원, 4875원에 등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1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9품목, 변경 2품목, 삭제 7품목 등 전체 656품목을 공개했다.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9품목으로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지정됐다.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200ml'와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1ml'는 각각 18만400원, 1만9274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한국코러스의 '코러스린코마이신캅셀(염산린코마이신)'과 '코러스염산에탐부톨정' 등 2품목은 퇴방약 당연지정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일동제약의 '아티반주사(로라제팜)'과 '알타민캡슐(페니실라민) 250ml'은 상한금액이 각각 574원, 470원으로 변경됐다.미생산 및 유효기간 도과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씨코빅주(아스코르브산)', 휴온스의 '휴온스포도당주사액'과 '휴온스염화칼륨', 대한약품공업의 '대한염화나트륨주', 삼성제약의 '칸진정 200mg', 한국바이오켐제약의 '한국바이오켐메토트렉세이트정',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마이신주' 등 7품목은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이번 퇴방약 지정은 10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2020-11-10 17:40:58이혜경 -
건보공단, 국가통계 통합DB 업무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20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111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의 217종(2020년 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연간 국가통계통합DB 운영실적을 총 세 가지의 항목으로 평가했다.통합DB 자료의 시의성, 전송된 통계자료의 정확성, 통합DB 업무 기관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8개 포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통계, 건강검진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주요수술통계,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 7종(통계표수 1,193개, 공사·공단 중 최다 통계표 제공)을 작성& 8729;관리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총 7종의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면서 통계수요자(국민,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제도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통계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제공 항목을 정비하고 있다.이재영 빅데이터실장은 "공단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및 국가통계통합DB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건강보험통계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1-10 17:17:41이혜경 -
건보공단, 건이강이 소방안전상자 제작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이강이 봉사단 10일 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안전 취약계층에 전달할 건이강이 소방안전상자(소방안전용품 세트)를 직접 제작했다.이번 행사는 건보공단과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돌봄 부재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건이강이 소방안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면서 이뤄졌다.건이강이 소방안전상자는 건보공단과 소방청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및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45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를 비롯하여 비상조명등, 구조손수건 등으로 구성돼 안전시설 설치 시 활용할 수 있는 전동공구세트도 지역아동센터로 개별 지급된다.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슬기로운 안전생활(책자, 동영상)을 제작, 지역아동센터 교사용 교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다.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여러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1-10 17:14:56이혜경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시 챙겨봐야할 주의사항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후, 별도의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를 안내하지 않아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통해 "변경된 업무정지 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공문 또는 안내는 없다"며 "판결문의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따라서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 기간 동안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 집행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이 경우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만약 업무정지기간 중 휴·폐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기된 날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 포함)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해당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업무정지 효력은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만큼, 요양기관 양도시 양수인 또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2020-11-10 11:02:29이혜경 -
약가 가산제 재평가 기준 확정…내년 하반기 시행 유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 가산제도 정비의 사전 작업인 재평가 세부 기준이 나왔다.생물-합성의약품 가산 격차를 없애고 동일 제품 제조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의 가산 등 분절적인 부분을 정비해 가산제도를 현실화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적용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당초 시점인 내년 1월 1일자보다 반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을 9일 공고했다.당초 정부는 제네릭 약가개편의 큰 틀에서 오는 2021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로 약가가산제도 정비를 계획했었다. 가산받고 있는 약제들을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상한금액(보험약가)을 재조정하는 만큼, 이는 가산제도 정비 자체가 곧 일부 가산 약제의 가격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인력 파견·지원과 더불어 인사이동 등 복지부 보험약제과 업무 과부하로 진척을 보이지 못해 재평가부터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전망이 있어 왔다.◆재평가 대상 및 기준 = 재평가 대상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다. 가산받기 시작한 날부터 경과 기간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회사 수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한다.먼저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약은 가산기간을 1년으로 변경해 합성·생물약 기본 가산기간을 통일하기로 했다.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생물약은 2가지로 나눠 재평가를 달리한다. 정부는 이 중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회사 수가 4개 이상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할 계획이다.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비생물약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율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한다. 여기서 개량신약(복합제)의 경우 또 2가지로 나뉜다. 기등재된 제품이나 이를 구성하는 기등재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라면 가산을 유지해준다. 반면 회사 수가 2개 이상이면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한다.◆저가약 가산약제 및 기타 = 기준금액 미만인 저가약이 가산종료를 앞두게 되면 저가약 기준액까지만 조정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 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가로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그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 약평위의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절차상 예상 적용 시점 = 당초 정부는 재평가를 거쳐 개선된 새 약가가산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려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수습 등으로 인해 전 정부부처의 인력난이 장기화 되면서 약가가산 정비작업 또한 영향을 받아 지연됐다.일단 재평가는 1월 1일자까지 등재 약제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평가가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평가 시작과 함께 정부는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재평가를 진행해 약제급여 핵심 심의·의결기구인 약평위에 상정, 심의를 받는다.이후 결과는 해당 업체에 통보되고 이견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 기타 사유 설명 등 의견을 청취한 뒤 다시 약평위로 올라가면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면 그 내용에 따라 시행일자가 확정된다. 재평가 작업 1개월 내외로 소요되고, 각 위원회가 통상 월 1회 가량 열리는 데다가, 이의신청과 통보가 2개월 가까이 소요된다고 볼 때 빠르면 5개월, 통상 6개월의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실제 인하가 적용되는 약가가산 정비는 내년 상반기 말, 하반기 시작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제 가산 재평가 대상 1. 관련 규정 가.& 653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5379; 제13조제4항제4호 나. & 65378;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65379; 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2. 재평가 대상 & 65378;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1호, ’20.2.28.)& 65379;(이하 ‘고시’) 시행 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2021년 1월 1일 현재 & 65378;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65379;(이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2020-11-10 06:19:07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량)은 6일부터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문에 대한 수신의 적시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하는 업무방식을 개선, 언택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서울지원은 요양기관 대표자나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보건의료자원관리 안내(차등제 신고),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모바일 안내문 전송을 마쳤다.문자를 받은 담당자는 안내문 URL를 링크 확인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남길랑 지원장은 "기존 서면 및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모바일 전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11-09 17:3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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