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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DUR 시동…약국이 처방 점검정부가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병용·연령금기 처방 차단을 목표로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하 DUR 시스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2단계 DUR 시스템에서는 개별 요양기관이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해 병용·연령금기 처방을 점검하는 1단계를 넘어 동일 요양기관의 다른 과목 간 처방을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을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 약국서 금기약 처방 점검 실시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기약 및 중복처방을 약국이 점검하는 2단계 DUR 시범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3일 청구S/W 업체들을 대상으로 1단계 DUR 시스템 시행상황 점검 및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병원들을 시행 대상으로 지정해 인근 약국들이 함께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단계 DUR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약국은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을 조제과정에서 점검해 금기약 처방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처방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 청구S/W에 2단계 DUR 프로그램을 탑재해 조제 전에 처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을 약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금기약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A라는 약과 병용금기인 B약을 복용하는 상황에서 B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A라는 약을 처방했다면 약국이 조제과정에서 이를 점검해 처방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2단계 DUR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전에 심평원에 처방내역 보고를 통해 해당 환자의 처방이 기존 처방과 비교해 금기약에 포함되지는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2단계 DUR 시스템 구축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장 전체 약국가로 부담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처방 점검에 대한 업무추가 및 처방변경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마찰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서 2단계 DUR 시스템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약국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국가·청구S/W 업체, 업무부담 프로그램 과부하 우려 반발 조짐 정부의 2단계 DUR 시스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약국가와 청구S/W 업체들은 이번 2차 DUR 프로그램 연동에 따른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차와 더불어 탑재될 2차 프로그램으로 인해 약국 PC 상에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부하로 발생하는 에러 문제는 곧바로 약국 업무 부담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 및 설치 등 제반비용에 대해 약국가와 업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차 시행 직후,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약국의 업무에 일대 혼란이 야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모두 업체들이 떠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부천시 K약국 M약사는 "약국 컴퓨터에 탑재된 많은 경영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걸리면 복구하기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환자를 돌려보내야할 수도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체들도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약국 청구S/W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준비기간 또는 필드 베타서비스 기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강행할 경우, 심각한 혼선이 예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스크리닝 또는 사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강행은 원만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이라며 "약국의 컴퓨터 사양과 형편을 고려치 않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국·업체별 현실적 보상지침 마련돼야 아울러 DUR 사업 전체를 놓고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일부라도 약국과 업체에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DUR이 전면 시행되면 약국과 업체에 부과돼야 할 금전적 부담이 생각 외로 크다"며 "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를 약국이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DUR 시스템으로 인해 보통 수준의 약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업체 추산 월 10~1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25일 개발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하지만 이를 약국에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 자체에 대해 약국가를 비롯한 업체들은 "언젠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DUR 시스템이 차후 약사 직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국·업체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교육과 홍보, 테스트 시기를 사전 조율해 최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2008-07-29 06:41:10박동준·김정주 -
의료비 급등 우려감에 제주 영리병원 '좌초'[뉴스분석]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과 향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물거품이 됐다. 제주도민 40%가 의료비 급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을 우려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여건이 성숙되면 영리법인 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무산이 주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 영리병원 왜 추진했나 =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봤다. 즉 자치도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 외국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에 특화된 의료관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하지만 보건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봇물을 이뤘고 제주도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여론조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민 40%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쟁점은 무엇인가 =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병원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면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를 두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했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수가에 대한 심사 및 실사 등이 이뤄지면 의료비 급등은 없다는 게 자치도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면 자치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각종 민간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형태와 다를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보건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 보건시민단체들은 28일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제주도민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여론몰이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낙후된 제주도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김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난 민의가 단지 국내영리법인 병원 도입정책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3단계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도정의 의제독점과 일방독주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문제제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향후 전망은 =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이 아닌 제주도 자체의 여론조사지만 도민들은 ▲의료비 급등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발 영리법인 태풍은 도민들의 결단으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2008-07-29 06:28:32강신국 -
심평원, 1급 의약정보센터장 공개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내달 11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장은 ▲보건·의약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국가나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했거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1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 정부산하기관이나 1000명 이상 법인체의 1급(부서장) 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 대학교에서 보건·의약 관련학과의 전임 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약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수집 등을 수행하는 의약품 정보 운영팀과 유통정보 연계분석 및 정책자료 생산 등을 담당하는 의약품 정보분석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 지원희망자는 내달 11일까지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로 공지된 지원서류 등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18일 최종합격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채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심평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02-705-6082~3)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임 김보연 센터장이 지난 달 18일자로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2008-07-28 15:40: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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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근절책 마련하라"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에 대한 복지부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 심장전문병원인 S병원은 일회용 시술 의료기기를 재활용하며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3년부터 6억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8일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물 새듯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병원들이 공공성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지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그나마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발됐을 경우 환수라도 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 재상용은 명확한 기준과 처벌방법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전국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앞서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관의 입장을 밝히고 특별조사반을 꾸려 의료기기 재사용 및 부당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병원들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의료기기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기 재사용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심평원의 관리, 감독 소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복지부의 전국 병원 조사방침이나 심평원의 부당청구 환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반을 꾸려 이번 기회에 불법 의료기기 재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28 14:08: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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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7곳·약국 65곳, 2차 실거래가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약국 65곳을 비롯해 전국 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2008년도 2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약국 65곳, 병·의원 17곳 등 총 82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에 들어갔다. 심평원이 지난 1차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62%를 병·의원으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다시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현재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중점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하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 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월청구금액(본인부담 포함)의 0.5%를 넘어설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 40곳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110개 제약사의 516품목을 적발해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2008-07-28 12:30:12박동준 -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제약사 110곳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약품 실구입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110개 제약사, 516품목을 적발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6월에 걸쳐 실시한 1차 의약품 실거래 사후관리를 통해 110개 제약사, 516품목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번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64곳(서면조사 21곳), 약국 38곳의 6517품목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40곳 요양기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통상적으로 의약품 사용비중이 높은 약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의원으로 조사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약국 집중에 대한 약계의 불만과 함께 기존 실거래가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기관의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조사에서도 실제 적발된 현황은 제약사 100여곳의 500여 품목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가 병·의원의 비중을 높여 진행됐음에도 적발 대상 제약사나 품목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주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346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47% 인하한 바 있다.2008-07-28 06:42: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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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한의사는 처방료 산정 불가"요양시설의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는 사실상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촉탁 의사 등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토록 한 바 있다. 25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의 '처방전 교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민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의 의사가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처방을 한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 산정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요양시설 촉탁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적용되는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및 병원 한방과 등의 진찰료에는 외래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에 소요된 비용산정은 불가능하지만 약제비 및 조제료는 건강보험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2008-07-27 21:15: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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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충북 면대약국 5곳 부당이득금 환수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적발된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의 부당이득금은 총 19억8000만원. 다만, 청주시 상당구에서 S약국을 개설, 면대약사를 고용해 5억7000만원을 조제·청구했던 김모(48)씨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S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된 약사가 이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14억1000만원에 대해 면대업주인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청구분을 분석한 뒤 이를 환수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수 대상 부당이득금은 고용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조제 및 청구분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이들 면대약국의 업주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6, 7경부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만큼 이를 환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시간에는 대부분 약사와 면대업주가 함께 근무해 실제로 누가 조제 및 청구업무를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결국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업무를 담당했던 시간대를 추정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삼기 어려울 경우 공단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약국들을 이용한 환자에게 약국의 이용시간과 함께 누구에게 조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면대약국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돼왔을 경우 환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단이 이들 면대약국 및 약사 등에 대한 경찰수사 및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을 경우 현지실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금 14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무자격자 조제분으로 적어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약사인 면대업주가 공단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 없을 경우 약국개설자로 등록된 면대약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충북지역 면대약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약사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난 뒤 최종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공단이 환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수할 돈이 없으면 개설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2008-07-26 08:27: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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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31일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약,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의약품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만료일을 공고하고 제약사 및 도매업체가 신속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가 마감일에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일시적 다운 등 일정한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제약계가 만료일 이전에 공급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모든 업체의 공급내역 제출 집중으로 인해 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만료일인 31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8-07-25 11:46: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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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경쟁력 강화해야"대한병원협회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병원에 대한 자본투자의 물꼬를 터 의료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000여 병원 가운데 55.3%는 개인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미 '영리' 개념이 도입된 상황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찬성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 역시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에 외부 투자의 길을 열어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영리법인 병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 자본도 제주에 들어가 외국과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제주 영리병원 논의의 초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간의 역차별을 없애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라 수익창출을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이 수익을 위해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먼저 알게 된다"며 "환자가 찾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과 당연지정제 폐지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유지돼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진료하고 외국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7-25 10:51: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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