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4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내달부터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인 ‘제4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을 개설하고 4일부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4일 심평원은 "4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국회·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 관리자, 보건의료 및 제약계 CEO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심사를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됐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운영하는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 및 심사·평가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함께 실무사례 논의 및 토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4기 최고위자 과정 강의는 심평원 임원 및 실장들이 내달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120분간 진행하며 복지부 및 관련분야 저명인사와 CEO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최고위자과정이 국내 보건의약분야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을 실질적인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8-08-04 10:53:50박동준
-
후트론캡슐 등 유방암 수술 단독투여 자제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4일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할 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구용 5-FU제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후트론캡슐, 디독스캡슐, 독시플루리딘캡슐, 디에프캡슐(doxifluridine)과 유에프티캡슐, 코다실과립, 테로풀과립, 유니토랄과립(tegafur+ uracil) 등이다. 암질환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를 급여로 청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방암 수술 후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는 권유할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요법은 이미 대체 가능한 방법이 많고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요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해당 요법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록 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사용하던 환자나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사용을 한 환자들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8-08-04 10:22:09박동준
-
병의원 77% "심평원 중재로 진료행태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과 직접적인 대면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대면중재 활동'이 요양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김계숙)에 따르면 상반기 종합관리 대면중재를 실시한 11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76.8%가 중재활동이 진료행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면 중재활동 과정에서 대전지원이 제공한 정보에도 요양기관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 기관별 급여비 분석자료 설명 등에는 97.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평원 직원들과의 마찰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요양기관의 95.7%가 직원들의 태도는 권위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역별 순회활동을 통한 종합관리 대면중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심평원의 고객인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8-03 19:29:56박동준
-
심평원, 309품목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87개사의 309개 의약품에 대한 683개 표준코드를 새롭게 부여했다. 3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별, 포장단위별 신규 부여한 309품목에 대한 표준코드와 이미 사용 중인 코드 중 제품정보 보고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약품규격 변경 등에 따른 코드 변경 품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은 총 309품목이며 종근당의 ‘프리그렐정’ 등 7개 제약사의 11품목은 약품규격 등이 변경됐다. 또한 현대약품의 이에존캡슐, 바이넥스의 비스칸엔산 등 5개사 5품목의 16개 의약품코드는 삭제됐다.2008-08-03 19:14:43박동준
-
의협, 산전진찰 등 보험관련 현안들 안내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을 비롯,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 관련, 방사선 필름 수급차질 관련 등 보험현안에 대해 대회원 공지를 실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은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한 ‘정신과 수가개선을 위한 TF’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은 간강보험의 절반 수준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 의원급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의로 20만원의 이용가능액을 설정해 놓고 산전에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제도이다. 의협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임산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에 처음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방사선 필름이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등 수급차질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의협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건정심 산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유예 TF’에서 방사선 필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1일로 예정돼 있던 추가(2단계)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추후 치료재료 등의 수급차질로 인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8-08-01 18:17:06홍대업
-
제약·도매 97%,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완료제약, 도매업체 등의 97%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제 날짜에 완료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마감기한일 지난 달 31일 공급내역 보고가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집중현상은 현저히 감소, 공급내역 보고시스템 접속 폭주 등에 따른 불편은 겪지 않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1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현황에 따르면 제약, 도매 등 전체 신고대상 1430곳 가운데 97.4%에 이르는 1394곳이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마감시한인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내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전체 업소가 보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 마감시한이었던 4월 31일까지 전체 대상의 1142곳만이 보고를 완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제약, 도매업체 등의 상당수가 시한에 맞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전달한 것이다.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제약, 도매업체는 심평원이 공급내역 확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한 업체 1322곳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아울러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가 월말에 집중되면서 의약품정보센터 보고 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는 등 혼란을 겪은데 반해 2분기에는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서는 1분기와 달리 마감시한 이전인 지난 달 28일 경 이미 전체 보고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800개 업체가 의약품 공급내역을 전송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보고 대상 업체의 상당수가 날짜에 맞춰 보고를 완료했다"며 "제약계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08-08-01 12:28:55박동준
-
리베이트, 검찰 가세 "후폭풍 끝나지 않았다"[뉴스분석] 검찰 5개사 약식기소의 의미와 전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약업계가 한바탕 리베이트 후폭풍에 휩싸인지 9개월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31일 검찰이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5개 업체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7개 업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혀 이번 벌금형이 끝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 조사 범위 17개 제약사로 확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조치한 업체들에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벌금 규모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각종 불법적인 방법의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초 예상보다 징계의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검찰의 조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제약사들에 대한 약식기소와 함께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벌금형은 단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일 뿐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대웅, 제일 등 7개 제약사와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한 국제, BMS, 한올, 일성, 삼일 등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17개 업체에게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10개 제약사의 혐의를 공개할 당시 "검찰과는 달리 공정위에게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에 따른 추가 혐의 포착을 기대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 악질적인 리베이트가 발견된다면 제약사 대표의 구속 등 무거운 형벌도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방대한 양의 물증을 확보한 후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검찰의 행보에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추가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련 기관과 리베이트 근절 협조체계 가동 중앙지검은 5개 업체에 대한 약식기소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이번 기회에 제약산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이미 정부가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올해 초 의약품유통조사TF가 제안한 의약품유통 선진화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에 검찰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추가조사 실효성 '미지수'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징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할 의지까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즉, 검찰 추가 조사의 전제 조건인 7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종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지난 사안을 놓고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제약사만을 연이어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도 제약계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추락도 경험한 상태"라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은 방치하면서 제약사만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2008-08-01 06:41:00천승현 -
뇌질환개선제 3품목 처방하면 1개 '삭감'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뇌대사개선제, 뇌혈류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등 3품목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1품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동일효능 뇌질환 개선제도 2품목 이상 처방이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삭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정밀심사대상 항목으로 뇌질환개선제 중복처방이 선정됨에 따라 각 효능별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는 성분별로 뇌대사개선의 경우 ▲Acetyl L-carnitine HCL(약제급여목록 분류번호 219) ▲Citicoline(219) ▲Oxiracetam(119) ▲Piracetam(119) ▲Choline alfoscerate(119) 등이다. 뇌혈류개선제는 성분별로 ▲Cinepazide maleate(219) ▲Eburnamonine ascorbic acid(219) ▲Ergoloid mesylates(219) ▲Ifenprodil tartrate(219) ▲Pentoxifylline(219) ▲Thymoxamine HCL(219) ▲Nicergoline(219) 등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 뇌증상개선제는 ▲Almitrine bismesilate +laubacin(219) ▲Ibudilast(219) ▲Viquidil HCL(219) ▲sulfomucopolysaccharide(219) ▲buflomedil Hcl(217) ▲buflomedil pyridoxal phosphate(217) ▲cyclandelat(217) ▲dilazep 2Hcl(217) ▲nimodipine(217) ▲piribedil(217) ▲trapidil(217) 등 1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이 각 효능별로 3품목 이상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2품목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뇌대사개선제인 '동아니세틸정'과 뇌혈류개선제인 '사미온정', 뇌증상개선제인 '피록신캅셀'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이 가운데 환자 상태에 따라 1품목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동일효능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품목 이상 처방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조정 등의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이 뇌질환 개선제 다품목 처방 정밀심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이러한 처방이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복용으로 약물상호 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들의 동시 처방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품목 이상 처방은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8-08-01 06:34:42박동준
-
정률제, 기대 컸지만 영향은 '미미'지난해 8월1일 실시된 본인부담 정률제(총 진료비 및 약제비의 30%)가 1년이 지난 지금 의원과 약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체감지수 0’이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나 약국에서 기대했던 측면이 크게 엇나갔다는 말이다. 고가 항생제, 저가약 처방…일부 의사, 환자 약값상승에 '부담' 다만, 의원가의 미묘한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바로 처방패턴의 변화가 그것이다. 정률제가 실시로 초진료는 1만5000원 미만(기존 정액제 기준)인 경우를 비교하면 기존 3000원에서 정률제 이후 3500원으로 상승했다. 진찰 외에 주사제를 투여받으면 총 진료비는 1만5000원에 육박하게 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5000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다 약값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환자는 기존 4500원에서 정률제 이후 최저 6500원에서 최대 8000원으로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의원에서는 단기환자에 대해서는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 되도록 처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약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가의 항생제를 중저가의 약으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의 A가정의학과의원은 정률제 실시 이후 656원짜리 항생제인 인바오넷세파클러250mg을 95원짜리 파목신캅셀500mg로 처방약을 변경했다. 관악구 소재 B약국도 마찬가지. 인근 의원에서 주로 처방해오던 850원짜리 유한 세파클러를 500원 미만의 중저가약으로 처방을 바꾸거나 아예 항생제를 처방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서 K내과를 운영하는 K원장은 “과거처럼 1만원 미만의 약값을 기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값부담을 고려해 고가 항생제를 저가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시흥의 S소아과 C원장은 “6세 미만의 아동은 오히려 진료비와 약값이 줄었고, 6세 이상은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약값 부담을 고려해 일부러 저가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고가약의 저가약 처방패턴’은 정률제 이후 의사의 성향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체가 아닌 일부 의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정률제 실시 이후 환자의 약값저항이 심했던 1-2개월 동안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가 안착된 지금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제약, 일반약-대체조제 활성화 '체감지수 0' 당초 의료계에서는 정률제 실시로 감기 등 경증환자를 약국에 빼앗길 수 있고, 자칫 약국에서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을 빌미로 1차 진료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약국가에서는 환자의 총 진료비 및 약제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1만원 미만의 경증환자가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의원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매할 것이란 말이다. 또,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고가의 항생제 대신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결국엔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은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에 치우쳐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예상은 모두 엇나갔다. 일반약 활성화를 통해 약국 불경기 극복을 기대했던 약사들은 여전히 ‘한숨’만 내쉬는 상황인데다, 일반약 영업에 집중하려던 일부 국내 제약사들도 헛물만 켠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C약사는 “의원들이 약국에 감기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방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온 것 같다”면서 “정률제로 인한 약국가의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천구 D약사는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긴 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면서 “대체조제 역시 약사가 여전히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활성화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제약사측도 “일반약 활성화에 대한 예상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약값저항도 적고 체감정도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는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저가약 처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있지만, 특정품목의 매출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부산시약 허경희 약학위원장이 지난해 9월 정률제와 관련 부산지역 약사 399명과 경기지역 약사 199명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패턴의 미미한 변화와 저가약으로의 처방변경, 처방품목수 감소, 처방일수 조정 등 총약제비를 고려한 처방이 증가한다는 것이 예견됐던 조사였다. 환자수 감소로 의원·약국 '울상'…건보재정은 흑자 전환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률제를 밀어붙였던 이유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때문이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매년 적자에 시달렸던 건강보험이었다. 정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정절감분을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에 사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여기에는 경질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실제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정률제 실시와 함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의 여파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6월 현재 1조417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가는 울상이다. 소위 3고 시대를 맞아 환자들이 의료비 지출을 꺼리고 있어 의원과 약국의 문턱을 잘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률제 실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돼 의료이용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일정 부분 절감됐지만 의원과 약국가에서는 환자수 감소로 ‘경기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률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고가약이 저가약으로 처방되는 패턴의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반약 확대로 치료효과가 높은 일반약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가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환자의 급여확대와 의약사의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2008-08-01 06:33:37홍대업·이현주 -
동아·한미 1억5천, 유한·중외 1억원 벌금형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국내제약사 5곳이 각각 벌금 2000만원~1억5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국내 제약업체 5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 받아 수사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각각 벌금 1억원, 녹십자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해당 업체들이 자사 의약품의 신규 랜딩 및 처방·판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물품 지원, 골프 또는 식사 등 접대, PMS 지원 등 방법으로 거래처를 지원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추가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7개사와 함께 별도로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해 별도의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건은 고발사건과는 별개의 행위로 판단,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금·상품권·주유소 지원, 물품·비품 지원, 골프·식사·유흥·관광 지원, PMS 및 기부금 지원 등 제약회사와 병의원 및 소속 의사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약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이후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제약업계 판촉활동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위 업체 5개사인 동아,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에 대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2008-07-31 17:17:23천승현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