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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줄어든 비급여, 수가로 보상"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단체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을 의식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30일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향후 예정된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앞서 협상에 입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2.9%의 수가인상이 회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자 감소 등으로 비급여 부분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에 앞서 29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역시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비급여 감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여비 감소의 경우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및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양측은 새정부가 물가관리에 전력을 쏟으면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치협과 한의협은 사실상 3차 협상만에 공단과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감소는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녹아 있는 부분으로 의약계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치협과 한의협이 물가관리 등으로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과 한의협을 끝으로 모든 의약단체와 1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단은 내달 1일 약사회, 내달 7일 치협 등과의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달 2일에는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08-09-30 14:23:05박동준 -
"전문의 특정과 쏠림현상 수가인상이 해법"전문의 수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입 차익을 극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RN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팀장은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팀장은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과목이 선호된다"며 "이런 전문 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 전문과목 등은 수입과 근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자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 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행 건보 시스템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3D과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 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으로 기대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대 부속병원의 전공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전공의는 더 필요해진다"면서 "정부는 의대 신설억제 정책과 의대 입학정원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인력난이 초래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최상의 의료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2008-09-30 13:59:04강신국 -
'의원 경영현황과 대책' 의료정책포럼 개최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는 의원급 경영난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의 경영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을 2일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표준의원에서의 수익과 원가분석 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바람직한 수가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오창석 오가정의학과의원장,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의협은 “이번 포럼에서 발표될 연구결과는 의료정책연구소 2008년 외부 연구과제"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평가하고 차후 수가협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8-09-30 10:40: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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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도 담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부터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30일 심평원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회의실에서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심사·평가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에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데 이어 보훈병원의 진료비 심사까지 담당하면서 모든 보훈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과 200여개 위탁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심사해 온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수탁계약에 따라 5개 보훈병원 진료비를 지난 1월 진료분부터 소급해서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이외에 보훈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맡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2008-09-30 10:02:55박동준 -
"실거래가 위반 약품, 10% 일괄 약가인하"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을 10%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실상 고시제와 다를 바가 없는 점에서 상한금액을 10%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현재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함께 ▲64% 수준인 보장성을 OECD국가 수준인 80%로 확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 ▲공보험과 민간의료간의 역할 조정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건강보험 정상화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현재 제네릭이 진입하는 신약의 20% 가격인하 기전을 소급적용해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성분군에서 신약은 80%, 제네릭은 68%로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급여평가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도 통합해 단일 기구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기구를 단일화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08-09-30 09:37: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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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실련 요구, 조정신청 아닌 건의"경실련이 29일 제기한 의약품 분류 조정신청은 법률 규정에 입각한 ‘행정행위’ 성격보다는 민원성격의 ‘건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의약품에 대해서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조정신청보다는 건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나 가입자단체 등이 급여대상 약물 등에 대한 급여범위나 약가조정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이 명문화 돼 있지만, 의약품 재분류의 경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조·수입자나 의약관련 단체가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3조3항), 식약청장도 관련 재평가 할 수 있다(5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분류 신청이 제기되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약품을 재분류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민원성격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책판단은 복지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그러나 의약품의 재평가는 약사법에 의거해 재평가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약사법 규정에 따른다고 언급해, 재분류 조정신청이 법적근거에 의해 제출된 것임을 간접 강조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다만 “시민단체가 의약품 재분류를 제기한 첫 사례로 실제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지(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분업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문제가 된 쟁점처방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과학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재분류와 함께 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 이번 조정신청은 자체적인 의미 뿐 아니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를 기화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신청을 법률적 기속력을 가진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이 강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2008-09-30 06:2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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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원주의대 치위생학과 학술제 개최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박종구)은 지난 26일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2008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회 제 2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회(회장 양주연)가 개최하는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학술제로 치위생연구 및 통계 수업에서 진행된 학생논문 중 3편의 논문발표와 연세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취환자의 증례보고, 2007년과 2008년 학생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2편의 학생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제에는 이성재 변호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8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초청강의도 마련됐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4년제 치위생학과 인가를 받았으며, 석사과정 개설 등 치위생학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2008-09-29 21:4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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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포상, 허위청구 내부고발 기폭제 될 듯병·의원,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의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총 70건의 내부고발이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은 공단이 사실 확인, 31건은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례로 2005년 20건, 2006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무려 300% 이상 고발건수가 증가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100건을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120건 이상의 내부고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종사자의 내부고발이 급증하는 것과 함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부당사항이 경미한 사례, 타 기관에 신고로 이미 처리가 된 사항 등의 신고도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타 기관에 신고가 이뤄졌거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이 자체 종결한 내부고발은 2005년 5건, 2006년 3건, 2007년 12건에서 올 8월까지만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기관 허위청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까지 높이면서 향후 내부직원들의 허위청구 고발은 더욱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단도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부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초 공단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포상금 지급 규정의 상한금액이 3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억8818만원에 이르는 A약국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직원이 받은 포상금은 상한액인 3000만원이었지만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4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단이 운영 중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도 1억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포상금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부고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08-09-29 12:09: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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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잇따라진료비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환자 본인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대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에 환불액은 74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7800만원(318건), 2006년에 1억2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3억8400만원(259건)으로 3위를 달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불금 규모에서 2007년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800만원(32건)으로 4위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500건(6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급여 비급여 목록에도 없는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2008년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에 이르는 등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2008-09-29 12:04: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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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노인요양시설 연이어 방문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3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29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거북마을, 예빛마을과 고양시의 푸름에집 등 3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번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립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향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해 노인요양보험 시행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09-29 10:22: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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