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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로우' '보톡스' 등 31품목 금기약 삭감종근당의 리피로우정40mg,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 등 31품목이 새롭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추가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달부터 병용·연령금기 품목에 추가된 31품목을 포함해 지정된 성분 간의 병용사용이 금지된 병용금기 5만6328개 조합,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541품목을 공개했다. 새롭게 병용금기에 포함된 품목은 ▲종근당 리피로우정40mg ▲대원제약 리피원정20mg ▲대우약품공업 리피테롤정 ▲광동제약 광동아토르바스타틴정10mg, 라펙신엑스알서방캡슐75mg ▲신일제약 리피칸정20mg 등이다. 한국유나이티드 클락신정500mg을 비롯해 ▲보령제약 비알아토정10mg ▲일양약품 벤라팜서방캡슐75mg ▲신풍제약 비바팍신서장캡슐75mg ▲국제약품 디프렉사서방캡슐75mg ▲한불제약 한토바정10mg 등도 이 달부터 병용금기 적용을 받게 됐다. 아울러 경동제약 아트로반정과 함께 ▲한국알리코팜 아르바정, 메프렌주40mg ▲삼천당제약 벤라팩트서방캡슐 ▲하나제약 트라씨알정 ▲이연제약 슈그란정50mg 등도 병용금기 처방·조제가 발생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 이 달부터 새롭게 연령금기에 추가된 품목은 한국엘러간 보톡스주가 유일한 상황으로 2세 미만에 대한 투여가 금지됐다.2008-10-06 06:59:44박동준 -
"환자 표본선정, 약국 문진행위 집중관리"담합,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이 의약분업 관련 중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차등화보다는 '모범약국'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복약지도를 잘 받았다는 환자 서명을 약국이 보관하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도출됐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는 방안과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 표본을 선정, 약국의 문진행위 등 임의조제 근절책도 정책 대안으로 제안됐다. ◆담합행위 근절 대책 =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단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 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방안이 권고됐다. 즉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들과 그렇지 않은 약국들로 유형을 구분해 각 유형별로 이의제기나 변경조제, 수정조제의 평균적인 실적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평균적인 실적에 크게 미달하는 약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단속과 적발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시민단체나 환자를 감시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임의조제 방지 = 약사가 임의조제를 하는 경우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환자들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 문진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약국에 대해 점검을 하자는 대안이 도출됐다. 제도 도입시 약사로 하여금 나중에 환자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들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 준수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보사연의 분석이다. 특히 임의조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와 환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의 조제나 판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증진 = 복약지도는 법제화 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단 규제적인 접근보다는 약사들 스스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차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수가차등화를 위한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들의 복약지도 동기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국에 대해 '모범약국' 등의 표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가 인정하는 서명을 하도록 해 이를 약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도출됐다. ◆불법 대체조제 방지 =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2일~3일로 연장하되, 만약 그 기간 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처방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해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한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지역처방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별도의 사후 통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분석했다. ◆처방전 발행 제도와 지역처방목록 = 지역처방 목록 제출과 관련해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정 유형이 표준목록을 작성한 뒤 기한을 정해 목록을 수정, 제출토록 하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표준목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즉 환자들이 접하는 각종 서식에 처방전은 2장을 받아야 한다는 홍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올바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는 임의조제나 불법 대체조제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용과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관행 척결 등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또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이든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사연은 리베이트 관행은 단기간에 특정한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복제약의 생산, 판매가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리베이트 시정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 조제가 최근 증가하는 경향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불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보사연 이상영 박사를 책임자로 조재국, 황나미, 박실비아, 최정수, 신호성, 박은자 , 윤강재 연구원이 참여했다.2008-10-06 06:32: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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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복용자 핼액 2990건 병의원 출고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2990건이 의료기관에 출고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만4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졌다.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돼 헌혈 금지기간이 영구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했고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 복용자 혈액 2594건도 채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 '아스티라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을 복용한 환자 337명의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됐음에도 적십자사를 비롯한 복지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08-10-05 22:02:36강신국 -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27만명, 정신과 진료19세 이하 소아, 청소년 중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작년 한해에만 27만4325명이 것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2003년 17만279명에서 2007년 27만4325명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630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건강보험비용으로 지출됐다. 또한 소아청소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과 자살 관련 상담도 증가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수행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2007)'를 보면 청소년들의 자살시도율은 2005년 4.5%에서, 2006년 4.8%, 2007년 5.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은수 의원은 "학교별로 지역 내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로 지정하고 정신과적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과도한 학업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여가문화환경 조성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08-10-05 21:04: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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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심평원 개인정보 관리 '엉망'복지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금공단직원의 경우 1년 동안 총 자신 및 타인의 ID를 사용해 개인용도로 총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먼저 심평원의 경우 지난 2월29일 퇴사한 직원에게 감사 기간인 4월18일까지 50일 동안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인정보접근권한(청구명세서)이 주어진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접근횟수를 확인한 결과 58%인 25명은 단 1차례도 접근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고, 퇴직자는 바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박탈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6년 정보화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용역직원에게도 심평원 직원 ID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프로그램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전산망을 통해 총 1066회의 수진자(국민) 진료정보에 접근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자신 및 직장 동료 1명의 ID를 사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회사 대리점 개설에 따른 안내장 발송과 관련해 개인용도로 5151건을 조회, 열람하다 적발,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인 만큼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은 높은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2008-10-05 20:50: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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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212·약국 755곳, DUR접속 안한다전체 요양기관 8.5%인 5264곳이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의약사가 처방 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인 5264개 요양기관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 미설치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가 실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기관의 경우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19.3%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돼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용금기 약물이 처방 현황을 보면 1만7437명(1만3737건), 연령금기 1만4910명(1만2444건)으로 총 총 3만2347명에게 금기약물이 처방, 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 8228;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2004년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 병용금기 1만7055명(1만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만7748건), 2006년은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이 발생한 바 있다.2008-10-05 20:23:52강신국 -
상반기, 약국 복약지도료 1429억원 지급올 상반기 동안 전국 약국에 지급된 복약지도료는 14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국에 지급된 급여비(약품비 제외)는 총 1조2201억원으로 이 가운데 1429억원이 복약지도료로 지출됐다. 약국 급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는 상반기 동안 636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부터 조제기본료로 명칭이 변경된 기본조제기술료로는 816억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약국관리료 1455억원, 의약품 관리료 2137억원 등이 상반기 동안 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2008-10-05 19:52: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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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낸 요양기관에 급여비 '꼬박꼬박'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731억원이 꼬박꼬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병원 16곳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114억여원, 의원 32곳은 10억여원, 치과·약국·한방기관 12곳은 3억5000여 만원이었다. 총 60개 요양기관에서 과징금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 하지만 이들 요양기관에 총 731억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비양심적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애주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징수주체는 복지부,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8-10-05 19:51:56강신국 -
요양기관 진료비 이의신청 59% '불인정'병·의원 및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건 가운데 59%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처리된 진료비 이의신청 25만608건 가운데 59.2%인 14만8165건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비중은 더욱 높아져 전체 278억9400만원 가운데 70%를 넘어서는 202억원이 불인정 처리됐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아 요양기관에 지급키로 결정된 금액은 76억9400만원에 그쳤다. 특히 이의신청 불인정 비율이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들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줄지않아 지난 2006년 23만1149건이던 이의신청은 지난해 28만4237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6만199건이 접수됐다.2008-10-05 18:20: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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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 장애인 시설 방문 봉사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 서울지원에 따르면 지원 샘물봉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준비한 과일 등을 제공하고 배식봉사 및 설거지, 청소 등의 노력봉사도 실시했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08-10-05 17:53: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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