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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도전[뉴스분석]=의료법 일부 개정안 살펴보니 말많고 탈많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부 개정안을 '일부 개정'으로 추진 방법을 변경, 쟁점이 적고 시급한 조문부터 우선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기간에 무려 37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결국 복지부는 입법 예고안에 있었던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 마저 뺀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 고지가 의무화된다.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혹은 게시해야 하며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다. 2008년 1월 현재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94명, 한의사 면허취득 후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두 개의 면허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 제한이 없어진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이 허용되며 신체기관과 질병명을 제외하면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병원 기준이 100병상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되며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과 관광숙박업이 추가된다. 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008-10-08 06:27: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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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가입자 대표로 재구성하라"건강보험 관련 가입자 단체가 망라된 건강연대가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며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양균 교수가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해 왔는지 묻고 싶다"며 "보험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실질적 가입자 대표로 공단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라"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신해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할 예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코드논리가 개입된 인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인사들이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감시하는 재정운영위까지 참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구성에 까지 코드논리가 개입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가 의료기관의 발전모델을 연구해 왔던 인물로 가입자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수가협상 시기에 공단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의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는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정부가 가입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위원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결과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2008-10-07 17:33: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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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심평원장, 송재성 전 차관 내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추천한 송재성 전 차관, 윤성철 단국의대 교수,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 가운데 송 전 차관의 신임 심평원장으로 최종 내정됐다. 복지부는 최종 임명자가 가려짐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에 송 전 차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 전 차관이 신임 심평원장으로 내정됐다"며 "조만간 송 전 차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차관은 제1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사회부 국제협력관,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에 이어 지난 2004년 김근태 전 장관 시절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송 전 차관의 임명은 직전 장종호 전 원장이 의사 출신으로 임명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의사 출신을 배제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업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008-10-07 17:06:33박동준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국정과제 포함되나신성장 동력 확보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정책이 포함될까?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먼저 신성장 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8번째 국정전략에 포함됐다. 이 카테고리에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기 발표한 자료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었다. 보건복지분야 국정 과제에는 ▲지속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키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으로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최소 한 해 한번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는 10월 중에 책자로 발간된다.2008-10-07 15:28:26강신국 -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2100여회 시술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여 회 전신마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7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하지만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 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방송에서 소개된 BIS 등 마취상태 감시장비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8-10-07 13:44: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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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의료법 개정안 확정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달중으로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환자 소개 및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병원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외국어를 병원 상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의과-한의과 협진허용 ▲현행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 ▲도시지역전문병원, 농어촌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제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대폭 정리한 개정안을 준비했다.2008-10-07 11:47: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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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원 선정, 국회서도 '논란'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김양균 교수 등이 위촉된 것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공단 재정운여위원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문제가 되는 위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복지부는 5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지난 대선 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경희대 교수)를 위촉한 바 있다. 더욱이 김 연구위원은 올해 의사협회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가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김 교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과연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돼 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재정운영위원 자격 대한 질의에 대해 ‘김 교수는 훌륭한 분‘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김 교수가 과연 재정운영위원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훌륭한 분이라고 답했다"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김 교수가 훌륭하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를 대표하기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이다"고 꼬집었다.2008-10-07 10:47: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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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갉아먹는 민간보험 보장률 제한"무분별한 의료소비 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보험을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입원을 하면 가입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이 가능함에도 21일이나 장기입원을 하면서 24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100% 실손형 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부족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의원은 "100% 실손형 민간보험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10-07 10:27: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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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보 건강검진 여전…수검률도 '저조'건강보험 건강검진 기관의 부실 검진과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수검률이 겹치면서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으로 급여비가 환수된 건은 지난해 1만7418건, 2억300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9293건, 6784만원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도 최근 4년간 부당검강검진으로 환수된 건은 2만7000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비 환수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3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75곳, 종합병원 54곳, 보건기관 1곳으로 집계됐다. 부당검진 유형으로는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 방법 위반 4755건(27.3%), 검진인력 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가 2862건(16.4%) 순으로 조사됐다. 검강검진 기관의 부실검진과 함께 수검률은 2004년 51.2%에서 2007년 59.9%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임 의원은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임 의원은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10-07 10:04: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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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에 2조5435억원 빚져"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했고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에 올해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돼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정지원금 만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보장성 강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8-10-07 09:46: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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