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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해 약국 66곳서 향정약 쇼핑처방전을 위변조해 약국 66곳을 돌며 향정약인 '러미나정' 1320일치를 처방받은 부당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수진자의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를 전격 공개했다. 먼저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의 증을 도용, 의원에서 향정약을 처방받은 뒤 본인처방전과 함께 처방전 16장을 컬러로 복사했다. Y씨는 위조처방전 50장을 만들어 약국 66곳을 돌며 1320일치 러미라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친자매가 처방전 14장을 컬러로 복사해 처방전 27장을 위조한 사례도 공개됐다. 이들은 위조처방전으로 약국 41곳으로 전전하며 820일치 트리람정과 스티녹스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처방전을 위조한 향정약 부당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을 판명되며 형사고소할 방침이다.2008-11-24 11:52: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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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처방 중복청구 약국 8천곳 약제비 환수동일 처방전을 중복청구한 약국 8336곳이 무더기로 약제비 환수 조치를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 2년간 병의원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 약국에서 중복청구를 점검한 결과 귀책사유가 확인된 약국 8336곳에서 약제비 5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 금액 상위 약국의 주요 환수유형을 보면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 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컴퓨터에 익수하지 못한 노인약사의 착오입력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건별 현황을 보면 약국 304곳에서 1830건을 동일약국에서 중복청구, 2959만9000원을 환수당했다. 또한 약국 8216곳은 2만4868건을 타 약국간 중복청구해 5억5217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이다.2008-11-24 11:26:15강신국 -
심평원, 환율급등 관련 치료재료 대책 마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환율급등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수입가 등과 연계한 가격인상 방안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가 산정기준 조기 마련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유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에 걸쳐 방사선필름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 업체로부터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2008-11-23 23:34: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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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범법행위"“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가짜 처방전 근절 홍보 포스터가 다음달초 경기지역 의약단체와 관공서 등에 부착된다. 경기도 의약단체는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 도안작업을 마치고 1만5000부를 제작, 최근 각 단체에 배송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과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지에 부착될 예정이다. 포스터 도안 및 인쇄비용은 의약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다음주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산하 각 지역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문구와 함께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변작)와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삽입돼 있다. 처방전 위·변조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기존 처방전의 일부내용 위조·변조 ▲스캐너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인터넷 출력을 이용한 처방전 위조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변조 등 4가지로 구체화적으로 적시했다. 가짜 처방전 유통과 관련 향정약 등 구입을 위한 처방전의 위·변조 행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언론보도는 물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 회장 및 임원진은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에서도 위·변조 처방전 근절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부착돼 있는 것에 착안, 지난 9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의 제작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경기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사업에 협조해 준 각 단체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동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21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약국가에는 향정약 조제를 주목적으로 한 위·변조 처방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2008-11-22 06:30:16홍대업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책임 약사 아닌 의사"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며 약국을 통한 약제비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전문위원실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서 급여기준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약국은 약사법 상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다한 약제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은 최근 5년 평균값이 0.38%로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문위원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리베이트 등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처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입법보완 사항으로 "개정안은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요양급여비용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사실상 필요성에 공감 함에 따라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와 공단이 찬성을 하고 있고 의협과 병협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11-21 11:38:04강신국 -
개원의협 "건정심 불참, 의사자존심 지키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0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과 관련 건정심 불참과 의료계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 김종근 회장은 2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인상안이던 인하안이던 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면서 “건보재정을 운운하며 동결, 0.5%안, 1%안 등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계약당사자를 우롱했다”고 맹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문서로 건의했다고 한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올해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사해서 인상안(최종 2.5%)을 걷어차 버리려해도 청구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만이라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수가 몇 %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시도대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의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할 건정심 회의는 오는 25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다.2008-11-21 07:06:17홍대업 -
"과잉처방은 의사 책임"…국회, 심의 착수국회가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등 민감한 조항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당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민감한 조항이 많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복지부와 의료계의 싸움이다. 복지부는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 되지만 과잉진료를 삭감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에 대한 진료권 침해라며 소신 진료를 위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요목조목 비판한 의견서를 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로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복지부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16대,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법이기 때문에 강력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이해단체 갈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며 "하지만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11-21 06:26:20강신국 -
심평원 '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 현판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20일 심평원은 "최근 송재성 원장, 한국생산성본부의 이춘선 상무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뛰어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경영품질 인증에 대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지정은 그 동안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현판식은 심평원이 수준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08-11-20 17:10:44박동준 -
복지부 "MB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없다"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MB정권 하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못박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서비스 질 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 전환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20일 임종규 과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6월 복지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연지정제 논의는 계속 되겠지만 현 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추진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권 초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사협회만이 계약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익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과장은 앞선 발표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을 주장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도 국민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통해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충복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0년 동안 발전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의료계가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임 과장은 "당연지정제가 의료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의사들 스스로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연지정제는 건전한 의료시장 형성으로 건강보험,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계약제 전환 시 계약권을 의사단체 등에 위임토록 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연 계약제 주장이 모든 의료인의 입장인지 단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8-11-20 16:30:49박동준 -
"당연지정제 폐지=의료공백 발생은 기우"의사의 82%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더라도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 진료 없이는 병·의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은철 소장(국립암센터 단장)은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계약제 반대론자들은 의료공백 발생 등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 놓고 계약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계약제 주장은 의료계가 실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지난 4월 의사 1002명, 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계약제 전환'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의 82.3%가 보험환자 진료를 위해 공단 등과 계약을 하겠다고 밝힌 데서 찾았다. 실제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사의 67.3%가 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단 등과 계약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이탈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74.5%도 요양기관 계약제가 도입됐을 경우 비계약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없이 수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입장이다. 박 소장은 "의료공백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지역은 제도적이로 건강보험 이탈을 제한하면 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사들은 30년 동안 동물원에 갖혀 사육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자신이 망하든 잘되든 건강보험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들은 내보내 주자는 것이 당연지정제 철폐 도입 논의이다"고 강조했다.2008-11-20 15:01: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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