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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사례관리 개선"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의료이용을 계도하는 사례관리 현장을 방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자택을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현황과 건강관리사 등 현장종사자 및 환자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성질환자의 건강 문제 파악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8~12주 동안 진행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과 교육도 제공된다. 정 이사장은 “맞춤형 질병정보를 제공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과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 사례관리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9-02-06 17:50:11허현아 -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현행 수가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병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고대 법대)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 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2% 안팎 수준의 수가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듭해 왔다”고 정책 토론 배경을 밝혔다.2009-02-06 17:32:53허현아 -
송재성 심평원장, 의약품 유통물류실태 점검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약품 유통물류센터를 방문, 물류시스템을 점검한 가운데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양성화 등을 건의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송 원장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백제약품 분당 물류센터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지오영을 돌아봤다. 이번 현장방문은 물류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업계의 입장과 환경을 이해함과 동시에 유통 물류산업과 행정의 조화를 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송 원장은 이날 유통의 투명성, 물류비용의 정도, IT의 효과, 외국과의 차이 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표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비용 양성화 ▲물류시스템 자동처리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조기 정착 ▲선진물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투명화 등 도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송 원장의 이번 방문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과 강지선 팀장이 수행했다.2009-02-06 16:58:15허현아 -
의협 "의료계 대우, 외자제약보다 못해"의사단체가 의료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상당부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수가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이 뒤늦게 재연됐다. 이 가운데 수가계약과 약가결정 방식을 빗대 의료계 실정을 비관한 자조적 발언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철수 "약가협상 결렬 때도 약가 일방 통보하나"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6일 ‘건강보험법 개정 배경 및 방향’을 주제로 의사협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래 형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가계약 체계에 불만을 표했다. 전 부회장은 이와관련 “공단이 다국적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빗댔다. 올 수가계약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계약 결렬에 대한 패널티로 의사협회의 수가를 깎은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 이어 전 부회장이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자의 강제적 명령, 규제 등 억압적인 기제로 공급자를 과도하게 통제, 상호 존중화 조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계약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을 문제 삼자 계약 결렬의 책임소재 공방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수가계약 결렬, "보험자 탓" vs "공급자 탓"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 시안에 현행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 각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공익 대표 비율을 낮추고(▲가입자 6인 ▲공급자 12인 ▲공익 6인) 수가계약시 재정운영위원회 개입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김경삼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현재 공익대표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들어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익 비율을 줄일 경우 표결처리 등에서 공급자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급여실 정은희 부장도 “수가 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가 요구하는 수가 수준”이라면서 “공급자는 개별 의료기관의 비능률이나 과잉투자까지 모두 보상하라는 입장이고, 보험자는 적정 진료에 의한 평균 수가만을 보상하다보니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규제완화 물타기…환자 비용 전가 '비판'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시안을 통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책임 명문화 ▲요양급기준 계약제 도입(급여기준, 심사기준) ▲임의비급여 및 상계처리 규제 완화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이득 징수사유의 구체적 명시 및 불합리한 환수 보완책 마련 ▲부당한 보고, 검사 시행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조항 삭제 ▲과징금 기준 완화(5배→2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폐지 ▲내부고발자 포상금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중 건강보험증 도용 발생시 부당진료를 받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임의비급여 구상권도 가입자에게 돌리는 등 환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협은 이와관련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규제로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로 내몰리고 환자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단측 관계자는 “의료인의 책임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재고해야 한다"고 반론했다.2009-02-06 12:05:59허현아 -
정형근 "약가결정 공단 몫, 심평원은 객체"약가 결정 일원화를 주장해 온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단 소관이라고 강조, 심평원과의 역할 중복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정 이사장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배경과 방향’ 주제 조찬 세미나 중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포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약가 결정 공단 주체, 심평원은 객체” 정 이사장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심평원이 주체가 되고 공단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정체성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심평원은 약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참여한 기관일 뿐, 공단이 업무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집행을 담당, 국민을 대신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약가결정도 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위원회 성격의 가입자 대표 기구를 만들어 이사회 보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계약 제도 개선 요구도 우회적으로 반론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반대' 비급여 공개 '압박' 정 이사장은 “의료계 의견에 공감할 부분도 많다”면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며 “이를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룬 사회보험 제도를 포기하자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수가계약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공단의 주주는 국민, 가입자이고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결정에 관여하고, 공단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하는 현행 구조를 지지했다. 한편 수가 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위해 현재 공단 이사장에게만 허용되는 심평원 자료 접근권을 의약단체 대표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성이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감한다"면서 “같은 논리로 의료계는 알지만 우리(공단)가 보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응수했다.2009-02-06 10:00:33허현아 -
과다진료비 환불, 3월부터 심평원에 일원화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민원 업무가 3월부터 심평원으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종전 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을 이첩받아 일원화 체제를 구축중인 심평원에 따르면 1월 현재 월평균 민원 건수는 807건으로, 지난 연말(267건)보다 3배 늘어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민원업무 일원화로 직원 1인당 업무량도 과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불금 원스톱제’ , ‘급여 결정분 우선심사제’ 등 행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확인신청 결과 환불 결정된 진료비의 경우 소비자가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심평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불금 원스톱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환불 ▲이의신청 ▲공제처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 중 ‘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결정분 우선심사제’를 도입, 진료비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진료비 민원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확충도 순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평원내 담당 인력은 29명이 배속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업무처리량(1만7000여건)과 민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숙련된 직원의 업무 처리속도를 감안하더라도 38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김남수 실장은 "대국민 홍보 강화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산화 업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외부고객과 내부 고객에게 제도 내용을 충실히 알리고, 고객센터를 통한 민원 상담의 품질도 재평가해 고객 중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앞서 감사원의 공단 운영감사 결과 행정중복 개선을 위한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2009-02-06 06:26:4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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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프레지스타, 공급 중단 없을 것"한국얀센은 시민단체의 우려처럼 에이즈치료제 ‘ 프레지스타’의 무상공급을 중단하거나 한국내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은 데일리팜의 ‘얀센 에이즈약, 시판않고 비급여 추진 '구설'’(5일자)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혀왔다. RN 해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해 8월 ‘프레지스타300mg’이 급여 등재됐지만, 외국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시판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무상을 공급하기로 하고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약 5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추계했다. 얀센 측은 또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제품은 공급하는 것은 무상공급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국내 환자가 1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센터를 통한 공급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얀센 측은 이어 “국내 환우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처럼 도중에 무상공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09-02-05 16:1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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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약제비 가압류 내역 실시간 서비스진료비 채권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공단 서버를 통해 변제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채권양도(압류) 진료비 지급내역 서비스’를 신설, 5일 관련 단체에 공지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압류 당하거나 진료비를 공단에 양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3채무자로 절차상 채권 변제에 관여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압류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 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행정 효율화 및 요양기관 정보 제공차원에서 당초 제공하던 지급내역 서비스에 채권현황정보를 추가,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료비 채권이 양도(압류)된 요양기관 중 지급(변제) 내역이 있는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항목, 지급일자, 지급처, 지급금액, 보류내역 등을 별도 민원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요양기관채권현황정보를 열람하면 된다.2009-02-05 12:04:17허현아 -
"약제평가위 구성, 현실성 없는 성급한 결정"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위원들이 제약사의 경제성평가 용역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의뢰한 신약 경제성평가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급평위 위원이 경제성평가보다는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비용효과성을 판단한다는 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도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로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본질을 왜곡한 근거 없는 혐의”라며 “경제성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 본인이 연구한 신약심사에 참여를 제한한 기피조항으로도 얼마든지 제약사의 개입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급평위 한 위원은 “위원회의 윤리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성평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평가원리와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지할만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제약사 경제성평가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위원을 늘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가입자들의 위원회 참여가 부족하다”며 “가입자단체 추천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단체에 3배수까지 추천을 의뢰한 것은 자칫 정부나 심평원의 구미에 맞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곡해될 수 있다”면서 “2배 수 이하로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2기 급평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강화했고, 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 제고에도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2009-02-05 10:2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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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보증금 횡포"…업무정지 부과 추진병원에서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 등 담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1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내릴 수 있도록 벌치조항도 마련됐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돼있고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09-02-04 23:26:5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