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약가결정 공단 몫, 심평원은 객체"
- 허현아
- 2009-02-06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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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세미나서 강조…"공단 뒷전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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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배경과 방향’ 주제 조찬 세미나 중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포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가-약가 결정 공단 주체, 심평원은 객체”
정 이사장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심평원이 주체가 되고 공단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정체성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며 “심평원은 약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참여한 기관일 뿐, 공단이 업무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집행을 담당, 국민을 대신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약가결정도 보험수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운영위원회 성격의 가입자 대표 기구를 만들어 이사회 보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수가계약 제도 개선 요구도 우회적으로 반론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반대' 비급여 공개 '압박'
정 이사장은 “의료계 의견에 공감할 부분도 많다”면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며 “이를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룬 사회보험 제도를 포기하자는 뜻과 다름 없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수가계약에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공단의 주주는 국민, 가입자이고 공단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경영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결정에 관여하고, 공단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하는 현행 구조를 지지했다.
한편 수가 계약 당사자간 형평성을 위해 현재 공단 이사장에게만 허용되는 심평원 자료 접근권을 의약단체 대표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료 접근성이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감한다"면서 “같은 논리로 의료계는 알지만 우리(공단)가 보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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