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비 환불, 3월부터 심평원에 일원화
- 허현아
- 2009-02-06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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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업무 이첩…민원 확산 대비 원스톱 환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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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민원 업무가 3월부터 심평원으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종전 공단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을 이첩받아 일원화 체제를 구축중인 심평원에 따르면 1월 현재 월평균 민원 건수는 807건으로, 지난 연말(267건)보다 3배 늘어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민원업무 일원화로 직원 1인당 업무량도 과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불금 원스톱제’ , ‘급여 결정분 우선심사제’ 등 행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구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확인신청 결과 환불 결정된 진료비의 경우 소비자가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심평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불금 원스톱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환불 ▲이의신청 ▲공제처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2월 중순부터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이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 중 ‘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결정분 우선심사제’를 도입, 진료비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진료비 민원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확충도 순차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평원내 담당 인력은 29명이 배속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업무처리량(1만7000여건)과 민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숙련된 직원의 업무 처리속도를 감안하더라도 38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김남수 실장은 "대국민 홍보 강화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산화 업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외부고객과 내부 고객에게 제도 내용을 충실히 알리고, 고객센터를 통한 민원 상담의 품질도 재평가해 고객 중심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앞서 감사원의 공단 운영감사 결과 행정중복 개선을 위한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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