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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치료재료비16.6%·약품비12.8% 증가환율에 연동해 치료재료 가격을 최근 5년간 치료재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6.6%를 기록, 약품비(12.8%) 등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4년~2008년 요양기관 진료실적을 토대로 4대 항목별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총진료비 증가율은 11.9%를 기록한 가운데 치료재료비(16.6%)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약품비(12.8%), 행위료(12.0%), 기본진료료(10.2%)가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치료재료비의 36.5%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증가율이 각각 103.5%, 103.3%를 기록했다. 특히 치료재료 가격은 IMF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2007년 11월과 2008년 8월에 걸쳐 평균 9.14% 인하됐지만, 2007년 대비 2008년 재료비 증가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4.9%, 종합병원 16% 수준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단은 “이같은 치료재료 비용 급증 현상은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 치료재료 도입, 고가 치료재료 선호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구체적 비용증가 요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오는 17일 금요조찬토론회에서 치료재료대 증가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룬다.2009-04-01 14:46:4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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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심평원에 유통 투명화 등 현안 설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1일 도협 회장단과 조찬회의를 통해 업계현안에 대해 간담을 나눴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도협 신임회장단과의 상견례를 통해 언급된 조찬회의를 이날 개최했으며 ‘열린 심평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도협 회장단은 입찰시장 및 투명유통에 대한 제반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또 심평원과 도매가 협력할 수 있는 연구용역 등 공동사업을 발굴하자고 건의했다. 송재성 원장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더불어 의약품도매업계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기대성장동력산업인 의약업계가 경제위기 탈출에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도매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여 현장중심의 심평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심평원에서 도매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주보다는 도매업계를 포함한 의약산업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도협 측 ▲이한우 회장, ▲김진문 부회장, ▲김행권 부회장, ▲김세형 부회장, ▲조선혜 부회장, ▲주철재 부회장, ▲정정우 시약지부장, ▲김성규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 ▲송재성 심평원장,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안효환 기획상임이사, ▲옥은성 상임감사, ▲이중수 교육홍보실장, ▲김남수 고객지원실장, ▲최유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황의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홍정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2009-04-01 11:48: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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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개원…리베이트법 등 397건 계류오늘(1일) 오후 2시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원외처방환수법과 리베이트시 자격정지 1년 등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로 시간을 보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경우에도 4대보험 징수통합 문제로 복지부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 379건이 계류돼 있고 추가 경정예산 의결도 예정됐다. 데일리팜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들을 짚어봤다. ◆ 박기춘 의원,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 2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T/F를 통해 잡음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차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100 항목이 크게 늘더라도 보험급여 내로 행위와 약제를 가급적 포함시켜 과잉 원외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판단이다. 현재 약제급여기준 T/F가 행위와 약제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중이다. 당시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통과'를 주장했지만, T/F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법안에 포함돼 있어 이번달에 처리될 가능성도 큰 상태이다. ◆ 유일호 의원, 합명회사 형태 약국법인(약사법 개정안)- 법안은 약사만의 1법인 1약국 형태의 합명회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의 책임부담 성격으로 구분하면 합명회사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무한의 책임을 지고,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일치하는 형태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7년 넘게 끌어오던 약국법인 법안이 4월 국회에 상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영리병원 바람과 맞물려 합명회사냐 주식회사냐의 논란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은 법안소위에는 회부됐으나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원희목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위원장 대안으로라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기재부·교과부·외교부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난 3월7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 부처들을 모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반대 논리를 다듬었다는 평을 듣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희철 의원,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정지 1년(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복지부는 31일 제약산업 국민보고대회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의 하나로 김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08년 8월에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던 김 의원의 2개 법안이 이제야 추진 동력을 얻은 셈이다. 복지위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의료계 등의 반발이 예상돼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내에 박은수 의원은 자격정지 1년과 백마진 양성화를 함께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 안상수 의원 당번약국 강제화(약사법 개정안)-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의원이 당번약국에 관심을 갖고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당론에 준하는 묵직한 법안이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5정책조정위원회(보건복지)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홍준 의원이 의약품 슈퍼판매에 반대하고 당번약국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평이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존엄사법도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존엄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분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일방적 법안 통과보다 사회적 의제를 가다듬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 원희목 의원 -도매 창규면적 제한법(약사법 개정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풀린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다시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신규 사업자 외에도 기존 도매업소에까지 165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강제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월 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 임두성 의원 병원 난동 방지법(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의 지지를 받으며 큰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안은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하는 자에 대해 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약국 내에서의 난동을 막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논의 중이다. ◆ 이낙연·전현희·김충환 의원 처방전·진료기록 보존(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병의원과 약국의 휴·폐업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서 전현희 의원의 법안은 폐업과 휴업을 구분하고 있고, 이낙연 의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이관, 김충환 의원은 예외없이 폐업시 보건소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의료채권법(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의료 분야에서,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정부의 다음 수순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채권 도입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채권을 막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태로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을 내용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상태이다.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통합(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퇴장과 변웅전 위원장의 기권표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과 달리,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세청 중심 징수통합이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상충되는 법안이 있는 만큼 건보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단체 자율 징계권(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은 이르면 4월 첫째주에 보건의료 6단체에 회원 자율 징계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4월내 발의된다 하더라도 앞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법률안으로 인해 법안소위에 회부되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2009-04-01 06:19: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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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과징금 10배·심사 공개, 입법 반대"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청구액의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에 대해 병원협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과징금 10배 과도,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해야" 배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 부당청구 금액의 5배의 과징금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내용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견서를 보면 병협은 부당청구 발생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법적·도의적 의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단순히 과징금을 증액시켜 부당청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의사의 규격진료를 강제해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부당청구 금액의 10배인 과징금 규모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위청구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협은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허위청구를 구분해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신뢰 실추, 심사결과 통보 반대" 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전부를 가입자에 공개하려는 입장이다. 현재 2%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진자 조회가 통보의 형태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바뀌는 것이다. 병협은 진료비내역 확인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의 파악이 쉽지 않고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진료정보가 전송될 수 있어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민으로 하여금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을 허위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09-03-31 23:20:5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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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혈·분자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삭제되고 분자병리검사의 유전자 염기서열검사가 일부 신설됐다. 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해 4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존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항목 중 심장수술환자, 희귀혈액형 또는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3UNIT 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와 Reservoir Set 등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하던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분자병리검사 중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의 경우 ▲KCNH2 유전자 ▲SCN5A 유전자 ▲RPE65 유전자 ▲SMN1 유전자 ▲OPA1 유전자 ▲DMD 유전자 ▲FGFR2 유전자 ▲FGFR3 유전자 ▲RS1 유전자 ▲VWF 유전자 ▲FGFR1 유전자 ▲MT-ATP6 유전자 ▲ACVR1 유전자 등이 추가로 산정항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중 기타 검사는 FIP1L1/PDGFRA 유전자 재배열, 정성(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항목이 산정항목으로 추가됐다.2009-03-31 21:34:4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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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봉사단, 릴레이 나눔행사 '구슬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사회공헌활동 다각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2009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환아 병실 봉사에 이어 28일에는 다니엘복지원 허브농장 노력 봉사와 환경부 주관 녹색나눔장터에 동참했다. 의료기관과 연계한 서울시립병원 봉사에는 심평원 직원 9명이 동참해 생일을 맞은 환아들과 파티를 함께하고 간식을 나눴다. 이와함께 흉부마사지와 위문품 전달 등도 이뤄졌다. 다니엘복지원을 방문한 봉사단원 23명은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허브묘종 심기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한 ‘봄맞이 녹색나눔장터’에서 심평원 직원들이 기부한 재활용 물품 630여점을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09-03-31 19:48:23허현아 -
"개인질병정보 제공 엄금, 약속 지킬 것"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엄금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30일 국립암센터를 방문, 보건복지정책 최고위자과정(14기)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하던 중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발전방향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제도 발전방향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수입구조의 합리화 및 지출구조 적정화 ▲제도개선 측면의 실천방안 등을 피력했다. 아울러 가입자 중심의 업무개선과 공보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 확립및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애 주기별 검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U Health Care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강의에 앞서 국가적인 과제인 암 정복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간 공동협력을 제한했다.2009-03-31 10:03:26허현아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항혈소판 3제요법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면역글로블린G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따른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을 반영, 총 3개 항목 4개 사례가 공개됐다. 사례별 진료·청구내역 등 자세한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정보마당, 급여기준정보, 심사사례 메뉴에에서 조회할 수 있다.2009-03-30 22:13: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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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 땐 포상요양보호사 김 모씨는 이 모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지방 소재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 대표자와 짜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해 오다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현지조사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년 1월 한 요양기관에서는 요양 수급자와 담합, 무자격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경쟁 관계 장기요양기관의 제보로 부당청구금액을 환수당하고 현지확인 조사 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부당청구 기관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공단이 직접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신고 포상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공단은 이와관련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특별한 제보 없이는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2009-03-30 21:37: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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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부당청구 행정처분 50% 감경이르면 이번 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정부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행 건보법 시행령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가중 처분하는 강제규정만이 포함됐으나 개정령안에는 감경 근거가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금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은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령안은 이르면 4월3일 또는 4일 정도에 공포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경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된 만큼 실제로 업무정지 등을 줄여주는 세부 사항을 담은 '감경기준'(가칭)도 복지부 지침의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처분 대상이었지만 현재 기준에는 정상인 경우가 발생돼 내부 사무처리 지침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감경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이 규정한 감경기준은 부당청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허위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하위 50% 이하는 최대 연간 200만원의 보험료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중위 50%~80%는 연간 100만원이 인하되고, 상위 20%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동이 없다. 또한 실직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현행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최대 12개월까지 종전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변경됐다.2009-03-30 18:30:1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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