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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혈·분자병리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박철민
  • 2009-03-31 21:34:42
  •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삭제되고 분자병리검사의 유전자 염기서열검사가 일부 신설됐다.

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해 4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존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항목 중 심장수술환자, 희귀혈액형 또는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3UNIT 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와 Reservoir Set 등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하던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분자병리검사 중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의 경우 ▲KCNH2 유전자 ▲SCN5A 유전자 ▲RPE65 유전자 ▲SMN1 유전자 ▲OPA1 유전자 ▲DMD 유전자 ▲FGFR2 유전자 ▲FGFR3 유전자 ▲RS1 유전자 ▲VWF 유전자 ▲FGFR1 유전자 ▲MT-ATP6 유전자 ▲ACVR1 유전자 등이 추가로 산정항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중 기타 검사는 FIP1L1/PDGFRA 유전자 재배열, 정성(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항목이 산정항목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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