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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유지요법 급여 신설…1월부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유지요법에가 급여가 인정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안정변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신설된다. 투여는 이식 종료 후 6개월 이후 시작하며 반응평가 결과 질병 진행 시에는 투여를 중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레블리미드캡슐 등 레날리도마이드 제제는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에서 동 요법을 표준치료로 언급하고 있으며, NCCN가이드라인(2022)과 ESMO 가이드라인(2021)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CALGB)에서, 유지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임상시험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57.3개월(대조군 28.9개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13.8개월(대조군 84.1개월)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중 소아 병용요법이 수정·보완됐다. 이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난소암, 난관암, 일차복막암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이 삭제됐고, 기타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도 삭제됐다.2022-12-22 10:38:56이탁순 -
호주 약가참조국 제외?...제약계 반발에 신중검토 선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부터 약가참조국을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보험당국이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에 호주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열린 보건복지부 차관과 제약계와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신중 검토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규정으로 예고한 방안을 이번주내로 마무리짓고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참조국에 호주, 캐나다를 추가해 예고한 개정안에서 호주를 제외하는 수정안이 고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 조정가격 산출 국가에 종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서 캐나다, 호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은 '약제의 용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사전예고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부터이다. 심평원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국내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뿐만 다국적제약사가 모여있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성명서를 내고 호주 추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가 낮은 호주가 추가되면 이를 반영한 기등재약 재평가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계 제약사들은 역시 약가가 낮은 호주가 추가된다면 신약 약가가 낮아져 환자 접근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제약단체와 제약사 CEO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계는 호주의 참조국 추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조하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약가 정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 이후 확고했던 분위기가 신중 검토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심평원 내에서도 논란을 의식해 기존안을 그대로 고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도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산출식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차원이었던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빠르면 이번주 최종안을 마련한 뒤 수정안에 대해 재예고없이 바로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2022-12-22 10:15:14이탁순 -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59) 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59) 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2022-12-22 09:21:22이탁순 -
루센티스 바이오밀러 파격가…현 가격 대비 63% 저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 급여 등재되는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바이오시밀러가 현재 오리지널 금액보다 훨씬 싼 금액에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가격대는 현재 오리지널 상한금액보다 44~63% 저렴하다. 종근당 루센비에스주는 병당 30만원에 등재된다. 현재 동일성분 동일함량 오리지널 루센티스주10밀리그람/밀리리터(3mg/0.3mL)는 상한금액이 병당 82만636원이다. 종근당 제품이 현재 오리지널약가 대비 63.4% 저렴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주는 46만3773원에 등재될 예정이다. 현재 동일성분 동일함량 오리지널 루센티스주10밀리그램/밀리리터(2.3mg/0.23mL) 82만8166원보다 44% 저렴한 가격이다. 오리지널약품이 바이오시밀러 등재로 상한금액이 30% 떨어진다해도 종근당 루센비에스는 47.7% 저렴하고, 삼바 아멜리부주는 20% 저렴하다. 그동안 루센티스는 비싼 가격으로 환자 부담이 큰 약품으로 꼽혔다. 특히 급여기준이 까다로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액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했다. 다만 2017년부터 사용횟수 제한이 풀려 그나마 환자 부담이 경감되기는 했다. 이번에 값싼 바이오시밀러 등재되면서 환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치료비 부담도 덜 전망이다. 루센티스의 국내 판매액은 연간 351억원(아이큐비아 2021년 기준)에 달한다. 3분의1만 가져가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두 바이오시밀러가 파격가를 선택해 오리지널 위상에 도전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종근당은 막강한 영업력을, 삼바는 안과 특화 제약사 삼일제약과 손잡으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2022-12-22 06:38:59이탁순 -
약 재평가·부당청구 적발 등 사후관리 고삐 더 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에 고삐를 죈다. 여러 방법 중 약업계에 두드러지는 사항은 해마다 1조원씩 폭증하는 약품비 증가 억제를 위한 재평가(기준요건·해외약가 비교국가 확대) 등 급여의약품 사후관리를 비롯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부당청구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 방안은 급여권에 속한 공급 부문에 사후관리를 강화해 더욱 엄격하고 정밀하게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향성이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약품비 관리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품비는 21조2000억원 규모로 총 진료비 약 88조원 대비 24% 수준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절대 금액 규모는 지난 5년 간 매년 1조원씩 폭증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품비는 약 6조원 규모로 전체 약품비의 약 28%를 차지하면서 계속 증하 추세이고 이들 질환에 쓰이는 제네릭은 다수 급여 등재돼 있어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 먼저, 정부는 늘어나는 약품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강화사업 ▲기등재약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약가 재평가 ▲위험분담제도(RSA)를 이용해 고가약 관리 강화 ▲다양한 약제 사후관리제도를 적용 중이거나 강화, 신규 도입한다. 이 중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는 지난 2020년 7월 적용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계단식 약가제도)을 기준으로, 그 전에 등재된 약제까지 차등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 최대 2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요건은 현재 신규 진입하는 제네릭처럼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 의약품 사용이며, 충족 여부에 따라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씩(최대 22.5%)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기전은 내년 3월 본격화 할 예정이다. 급여재평가의 경우 2020년 7월 이전 기등재 약제는 약 2만개로,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경우 검토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특허가 만료되는 만성질환 약제 등을 모아 외국 약가와 비교해 재평가하는 사업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전은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해외약가 비교국가 확대와 맞물릴 경우 파급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제약계가 관심을 쏟고 있기도 하다. 고가약 관리 강화 방안도 있다. 그간 고가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RSA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적용 중인 RSA 약제는 대부분 재정기반 계약인데, 최근 정부는 여기에 성과기반을 접목해 효과나 치료성과가 낮으면 약가를 환급받는 계약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건정심에 다양한 약제 사후관리를 적용해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적인 약제 사후관리 기전은 ▲실거래가조사 후 약가인하 ▲ 요양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 등이다.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강화 =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부당청구와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 분야 총 4개 센터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통합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만들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행정조사의 한계와 수사 장기화, 은닉재산 발굴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현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등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 등 수사 공조, 지자체 특사경 협력, 도매상 공급내역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특별징수TF를 운영해 실거주지 현장 징수 등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조사인력 수를 요양기관 규모별로 탄력 구성하는 동시에 부당청구감지 시스템을 고도화 해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급여량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고, 건강검진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등 급여업무 분야 공동 사후관리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다기관 다발생 부당항목' 위주로 자율점검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2022-12-22 00:45:23김정주 -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국내 첫 출격…350억 시장 들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약 35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첫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종근당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다음 달 급여 등재가 예고되면서 본격 경쟁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면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등장을 안내했다.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2개 제품이 허가 받았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멜리부주'라는 제품명으로 첫 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종근당이 지난 10월 '루센비에스주'로 허가를 획득했다. 두 제품은 다음 달 동시에 급여 등재돼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바이오시밀러는 루센티스와 마찬가지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등 4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아멜리부주는 안과 치료제에 특화된 삼일제약이 판매를 맡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은 지난 6월 아멜리부의 판권계약을 체결했다. 루센비에스는 종근당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다. 1호 제품은 2018년 11월 허가받은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다. 루센티스의 국내 시장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종근당이 대규모 마케팅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은 바이엘의 아일리아와 노바티스 루센티스가 양 강을 형성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판매액은 아일리아가 705억원, 루센티스가 351억원이다. 전세계 황반변성치료제 시장은 13조원 규모다. 이에 국내 바이오시밀러사들은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6월 미국에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를 출시했고, 유럽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일본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셀트리온과 삼천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2022-12-21 15:18:48이탁순 -
내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지난 16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개 제약사 3091품목이다. 이 가운데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제3호)이 286개사 2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올해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제6호)이 추가되어 해당되는 130개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2-12-21 15:03:38이탁순 -
케이캡 저용량 등재로 급여 확대…시장 1위 굳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테고프라잔, HK이노엔)이 다음달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 1위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 기존 50mg 제품의 함량이 절반인 케이캡정25mg 제품이 새로 등재되면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캡정25mg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급여를 적용기로 했다. 기존 테고프라잔 제제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에 요양급여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더해 내달부터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에도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케이캡은 기존 두가지 적응증으로도 작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항궤양제 시장 1위를 달성했다. 유지요법은 보통 위식도역류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 복용으로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약 6개월간 1일 1회 복용하는 방법이다. 케이캡50mg을 통해 내시경에서 점막 손상이 관찰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이 치료됐더라도 이후 6개월간 25mg 제품 처방도 가능해진 것이다. 단, 50mg을 분할 처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HK이노엔은 25mg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캡정25mg이 지난 7월 허가를 받고나서 6개월만에 급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 회사의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케이캡이 25mg 신규 제품을 통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앞으로도 항궤양제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지요법에는 PPI 제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케이캡의 P-CAB 계열은 PPI 제제의 단점이 보완된만큼 유지요법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P-CAB 계열 약제 급여품목은 케이캡 외에도 지난 7월 출시한 대웅제약의 '펙수클루(펙수프라잔)'도 있다. 하지만 펙수클루는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용도로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유지요법에 대한 적응증이 없다. 다만, 펙수클루는 케이캡에는 없는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정막 병변 개선으로 급여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같은 급여확대 추진으로 앞으로 두 약제 간 라이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22-12-21 12:32:42이탁순 -
킴리아·졸겐스마 등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킴리아와 졸겐스마 같은 고가의약품을 급여관리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두번째 CGRP 표적 편두통 신약 아조비(프리마네주맙, Fremanezumab)와 반세기 만에 개발된 결핵 신약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 Pretomanid) 200mg이 오는 1월 1일자로 보험 목록에 등재되면서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먼저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다. 올해는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가 나란히 등재되면서 고가약 관리에 대한 급여기준 별도로 필요했다. 이에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관리 대상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방법 등 내용을 적시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킴리아주는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은 1년이며, 졸겐스마주는 5년으로 설정됐다. 내달 1일자로 등재 예정인 CGRP 편두통 신약 아조비오토인젝터주와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결핵 신약 도브프렐라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아조비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투여 시작 전과 투여 후 3개월마다 두통일기, MIDAS 등 반응평가를 해야 하며, 매 반응 평가 시 월 편두통 일수가 투여 시작 전 기저치와 대비해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 투여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Anti-CGRP 편두통 예방 약제 간 교체 투여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도브프렐라정200mg은 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아야만 급여가 인정되며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은 질병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프랄런트펜주75mg(에볼로쿠맙, Evolocumab) 등 알리로쿠맙(Alirocumab) 주사제는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 기준을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로 급여를 확대한다. 정부와 심평원은 학회가 혈중 LDL-C 수치가 높으며(190mg/dL 이상)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heFH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임상연구문헌(RUTHERFORD-2, 2015)에서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 NICE에서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를 heFH로 언급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누보로젯정40/2.5/5/10mg이 신규 등재되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이미 등재된 복합경구제 적용기준에 대한 해당 성분 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된 조합은 'S-암로디핀 + 텔미사르탄 + 로슈바스타틴 + 에제티미브'다.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 Tegoprazan)의 25mg 함량 제품이 내달 등재되면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급여 적용되고 있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와 함께 내달부터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도 추가로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라니비주맙, Ranibizumab) 또한 10mg 제품이 신규 등재될 예정이어서 이 성분 약제 급여기준을 자구 수정하고 약제별로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약제별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에 문구를 추가했다.2022-12-21 06:18:12김정주 -
화이자·노바티스 제네릭, 국내 시장서 모두 사라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화이자 한국지사가 국내 시장에 내놓은 제네릭약물이 모두 사라졌다. 호기롭게 출시했지만, 사실상 국내 제약과의 경쟁에서 참패하며 시장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몬테루카스스나트륨 성분의 뉴마스트정10mg과 뉴마스트세립4mg이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이달 급여가 삭제됐다. 뉴마스트정은 한국노바티스가 2012년 10월 허가받은 오가논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 제네릭약물이다. 국내 시장에서 싱귤레어 제네릭은 2011년 12월 출시됐다. 뉴마스트정은 뒤늦게 나왔는데, 수많은 국내 제네릭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몬테루카스트 제제만 273개에 달한다. 노바티스가 최근 분사를 결정한 제네릭 자회사 산도스도 한국 시장에서 싱귤레어 제네릭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한국노바티스의 뉴마스트정이 급여가 삭제되면서 한국노바티스 이름의 제네릭약물은 모두 사라졌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2020년 6월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아토르빈정을 허가 취하한 바 있다. 아토르빈은 비아트리스의 리피토 제네릭약물이다. 화이자도 몇 년 사이 제네릭약물이 모두 사라졌다. 화이자는 지난 2012년 제네릭전문 브랜드 화이자바이탈스를 선보인 바 있다. LG화학이 생산과 허가를 받은 제품을 화이자가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당시 허가 받은 제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2019년 12월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로 노바스크브이(발사르탄+암로디핀)가 허가를 취하한 데 이어 2020년 2월 몬테루브이(몬테루카스트나트륨), 2021년 5월 실로브이(실로스타졸), 2021년 12월 클로브이(클로피도그렐)가 허가를 취하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고혈압복합제인 트윈스타 제네릭인 노바스크티(암로디핀+텔미사르탄)가 제일약품의 자료 허위작성에 연루되어 허가 취소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써 화이자·노바티스의 국내 제네릭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엔 외국계 제약사들이 퀄리티 제네릭을 통해 회사 브랜드와 품질을 내세웠지만, 영업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병의원 유통망을 갖춘 국내 제약사와 경쟁하기는 버거웠던 게 사실이다"며 "위탁생동 제한, 기준요건 재평가 등 허가와 약가에서 제네릭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을 정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2-12-20 16:29: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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