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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평가로 연평균 1414억 절감"의료기관 질 평가로 진료행태를 개선시켜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가 절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창립 10주년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적정성평가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1년부터 적정성평가를 실시, 평가항목별 임상 질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적용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을 촉진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얻어낸 진료비 1414억원 절감효과는 평가의 진료과정 개선(직접적)과 진료결과 향상(간접적) 효과를 합산한 수치다. 2001년부터 시작한 적정성평가 사업은 그간 총 26개 진료항목 평가로 진행됐다. 초기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 등 의료이용 빈도를 진단하는 평가에서 출발해 사망 위험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요양병원?정신과 등 임상 질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시켰다. 2007년부터는 평가를 통해 나타난 질(Quality)적 수준에 따라 진료비 가감사업을 추진해 평가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 우수기관(질 향상 노력기관 포함)에 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2009년)했으며 올해부터 하위기관에 감액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평가 하위기관 컨설팅, 중소병원 질 향상(QI) 교육, QI 벤치마킹 사례공모 및 발표,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를 의료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항목별로 산출한 종합등급을 홈페이지에 별(★★★★★)표시로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0년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향후 10년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적정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성평가 영역을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결과와 비용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지불과 진료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추진해 인센티브 사업의 발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평가정보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의약단체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7-04 20:13:15김정주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도 본인부담률 조정의료급여 중중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5%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중증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하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5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중증환자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돼의료급여 2종 중증화상환자경우 입원 부담금은 현행 10%에서 5%, 외래는 15%에 5% 하향 조정된다.2010-07-04 19:3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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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연구원 채용...내달 3일까지복지부는 약사법에 의건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내달 3일까지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연구위원(갑)은 중앙약심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복지부 약무정책수행을 위한 제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학사학위는 5년이상 유경력자. 연구위원(을)과 연구원(갑) 또한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응시자격은 연구위원(을)은 해당분야 석사 취득자 또는 예정자, 학사취득 후 3년 이상 의약분 분야 유경험자면 가능하다. 또 연구원(갑)은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면 지원가능하다.2010-07-04 19: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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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 요양기관 이중부담 가능성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구축 중인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이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연구결과에서 제기된 동반질환 비율과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단 이사장의 심평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두 기관간 업무공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FDS가) 요양기관에 이중부담을 지우게 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FDS 시스템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연구보고서의 부실에 대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혈압환자의 동반질환 비율 등 현재 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급평위에서 심의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서는 “성분코드 부여작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성분코드 부여가 완료된 의약품은 표준코드와 약품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는 12월 전국 확대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2010-07-03 06:45:03최은택 -
바코드 오류 168개 품목 적발…행정처분 의뢰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50여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77개소 168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6개소 2415품목으로 업체 오류 비율은 37.4%, 품목 오류율은 6.9%로 나타났다. 작년 평균 오류율 4.2%에 비해 2.7% 상승한 수치다. 심평원 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그간 바코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현황을 보면, 바코드 미부착이 50건(2.1%), 리더기 미인식이 16건(0.7%), 오인식이 75건(3.1%), 기타 40건(1.6%)으로 나타났다. 15ml 이하 또는 15g 이하 단품에서는 611개 조사 품목 중 375개가 바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차원 바코드표시는 248개(66.1%), 2차원 바코드 표시는 127품목(33.9%)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며 "행정처분 의뢰품목은 50여개쯤 되지만, 최종 확정품목은 식약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관한 교육'에서 더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2010-07-02 14:40:41이탁순 -
의료계 "기부·후원 허용해야"…복지부 '안될말'견본품·학술대회 위주 입장표명…일반원칙도 학술적 목적의 후원(기부)을 쌍벌제 예외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예상했던대로 쌍벌제를 위한 새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2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이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은 회의당일 접수해 회의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구두 보고됐다. 이들 협회는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에 주로 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타의견으로 원칙적인 의견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다음회의까지 다른 항목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견본품=치과의사협회만이 의견을 냈다. 무료검진 때 나눠주는 구강위생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의료봉사물품 무상지원,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경품가액이 예상매출의 1%, 소비자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당경품으로 보는데 학술대회 경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무료검진때 나눠주는 구강위생용품 제외해야" 한마디로 치과영역의 경품은 의약품과 달리 취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학술대회 지원=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동 의견을, 치과의사협회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의협과 병협은 쌍벌제 처벌대상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면서 각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까지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부스당 최대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전시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스당 300만원-2부스내 제한 의료산업 발전저해" 이들 단체들은 또 시행규칙에는 숫자를 명시하지 말고 고시나 별도 공동지침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이런 주장은 법규정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대로라면 지원을 받은 학회나 단체는 처벌을 면피하지만, 제약사는 처벌받는 쌍벌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학술·교육 목적 후원 허용 vs "입법취지 위배 곤란” ◇기타 의견=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이 학술활동이나 임상활동을 저해하거나 제약업계 등의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의약5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이 합의했다는 원칙들이다. 또 복지부 산하에 정부관료와 사업자단체 대표, 의료공급자, 기관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자는 의견도 냈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대상 교육, 의사.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대상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교육 및 훈련, 의사 강연 및 자문, 학술.교육.자선 목적의 후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쌍벌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범위는 확대될 수 없다”면서 “특히 기부는 열거됐던 예시에서 삭제된 것이어서 더더욱 안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별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정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자료에서는 제품설명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2010-07-02 12:30:50최은택 -
수인성 전염병 줄고 신종플루·수두·결핵 등 늘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염병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2009 전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연보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82종의 법정전염병 중 실험실감시체계인 18종의 병원체감시대상 지정전염병을 제외한 64종의 전염병 발생 통계자료가 수록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표본감시 대상 전염병(14종)을 제외한 전수보고로 집계되는 50종의 전염병 중 28종에서 전염병 발생이 보고됐다. 총 전염병 보고환자수는 78만2757명(인구 10만명당 1576명)으로 2008년 7만0941명(인구 10만명당 144명)에 비해 71만1816명(1003.4%)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염병군별 보고환자수(구성비)는 1군전염병이 446명(0.1%), 2군전염병이 3만1738명(4.1%), 3군전염병이 4만3588명(5.6%), 4군전염병에서 70만6985명(90.3%)이 보고됐다. 2008년에 비해 수인성질환(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가을철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포함하는 15종의 전염병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크게 유행(판데믹)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질환(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결핵, 말라리아 등 14종의 전염병은 증가했다. 특히 2009년 해외유입 질병으로는 입국자 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1494명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감염이 늘고 있는 뎅기열 환자 59명이 각각 보고됐다. 환자 발생은 신종인플루엔자가 70만6911명(총 신고건수의 9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핵이 3만5845명(총 신고건수의 4.6%) 수두 2만5197명(3.2%), 유행성이하선염 6399명(0.8%), 쯔쯔가무시증 4995명(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종의 전염병이 2009년 전체 전염병 발생건수의 99.6%(77만9347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전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염병감시통계를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간건강과질병(PHWR)’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인터넷 기반 전염병웹통계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전염병통계시스템(http://stat.cdc.go.kr)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2010-07-02 10:1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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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일·고가약 증가 재정 악영향…비용예측 오판정부 "보험재정 추가부담 크지 않을 것" 공언 의약분업이 약제비(의료비) 폭등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의약분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우선 환기해야 할 것은 의약분업은 애초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같은 오남용 우려 약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물론 처방전이 환자들에 공개되고 오남용과 중복처방을 이중 필터링하면 약제의 적정사용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도움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비용추계=정부는 당시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되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000년 한해동안만 수가 5차례 연거푸 인상 의약품소비 감소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 폐지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 2000억~3000억원 등 6800억~78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추진하는 동안 요양급여비는 2000년 8조9569억원에서 2001년 12조9548억원으로 3조9979억원이 급증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매년 급여비가 1조원 가량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어난 3조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늘어난 급여비는 고스란히 의약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수가는 무려 다섯차례나 인상됐다. 5년치에 해당하는 수가인상이 한해 동안 일어난 셈이다. ◇약제비 폭증=그러나 정작 분업이후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주로 처방일수와 고가약 처방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설명했다. 여기다 1999년 7월 수입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A7약가제')과 2000년 7월 급여일수 제한폐지가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홍 평가위원은 추정했다. 주목되는 점은 약제비 증가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송우철 이사는 “2000년 3896억원에 불과하던 조제료는 2001년 1조4349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2009년까지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만 18조4324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약사 조제료 18조 부담 재정위기 초래" 조제료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약국에 기술료를 주는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의약품과 약국 행위료로 구성된 약제비의 급증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대한 과다.중복 보상에서 기인했다고 송 이사는 주장했다. 반면 이평수 한의사협회 고문은 “약제비 증가의 요인은 약 사용량의 증가와 약가수준의 증가 때문”이라면서 “약품 사용량이 늘었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했다면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의사다. 약제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과 당사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량-고가약 처방 증가 원인 제공자는 의사"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권 교수는 “실제로 의료계가 오리지널 처방을 늘린 게 사실이다. (분업에 반발한) 감정적인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 출시된 신약이 워낙 많았고 대학병원은 구조적으로 비싼 약을 쓰게 돼 있다.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면서 “급여기준이나 참조가격제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의사나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게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분업은 성패를 떠나서 애당초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분업이후 의사들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에서 배제됐고 저가약을 처방할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처방한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연구실장은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분업의 본질”이라면서 “사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분업 주창자들도 고비용 예상하지 못했을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도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나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큰 비용을 치렀다. 아마 제도도입을 강력히 추진한 쪽에서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경희 교수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약제비 증가는 고령화와 약가상승이 주원인으로 의약분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다른 해석=의약분업 이후 비용이 증가한 것은 과오나 부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자 결과라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느냐에 있다. 과거에는 의원이나 약국 한 곳만 선택하면 됐지만 분업이후에는 두 곳을 방문한다. 서비스 증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분업 이후 나타난 비용증가는 자연스런 결과" 신언항 전 심평원장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거쳐야 할 수순이었다”면서 “이에 따른 대가로 지불한 것을 진료비가 늘었으니 잘못됐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도 “분업을 통해 새롭게 급여권으로 흡수된 영역이 많다. 보험의 커버리지가 넓어진 것을 비용상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약제비 증가를 순기능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증가속도를 억제할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약제비 절감 방안=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단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미이행된 의약정합의를 실행시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2006년 도입된 약제비 절감방안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사-정부, 보험재정 절감에 지혜 모아야 이평수 고문은 “조제와 투약에 따른 약사에 대한 수가보상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약 중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은 슈퍼판매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며, 건보재정을 염두한 약제비 관리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고문은 또 “약제비총액 등 처방권자의 자율통제 장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들은 수가 챙기기에만 골몰했을 뿐 재정안정을 위한 약제비 절감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의약사와 정부가 협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2010-07-02 06:50:48의약행정팀 -
"쌍벌제 하위법령 갈길 멀다"…공정규약 쟁점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암초로 떠올랐다.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1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마련 TFT’(이하 쌍벌제 TFT) 2차 회의에서 공정경쟁규약 처리여부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양 협회가 쌍벌제 하위법령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지 단 이틀만이다. 쌍벌제 TFT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견본품과 학술대회 등 일부 각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제약협회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이 현실과 괴리돼 운용상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학술.자선 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의사협회 등도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행사 관련 지원행위에 있어서는 공정위와 복지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정경쟁규약을 둘러싼 시각차다. 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에 불과하므로 의료계나 의료기기 등 다른 사업자 협회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준수할 규약(지침)을 만들고 복지부내에 이 규약을 운용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의사협회 측의 입장. 제약협회는 난색을 표했다. 만약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고 쌍벌제에 따른 새 규약을 만들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협회 입장에서 이중규제 이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선해 쌍벌제 하위법령과 단일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런 정황을 고려치 않고 의료계의 처벌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 복지부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약사법 등에 규정된 리베이트 방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어도 규약위원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TFT 한 위원은 “총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각론으로 넘어가지도 못했다. 이제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각 단체이 내놓은 의견들조차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제시한 ‘금융비용’(결제할인)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진척되거나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오는 1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더 논의해 보면 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쌍벌제 하위법령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TFT 공식회의는 앞으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논란은 오는 29일 5차 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10-07-02 06:49:46최은택 -
약사회 4.5%, 도매협 3%…결제할인 '동상이몽'약사회는 결제할인 최대폭으로 4.5%, 도매협회는 3%를 제안했다. 양 협회는 1일 복지부가 주관한 쌍벌제 하위법령 TFT 회의에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세부내용을 보면 약사회는 당월결제시 최대 4.5%, 2개월 3%, 3개월 1.5%를 기본안으로 즉시 결제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예시한 당월 1.5%안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도매협회는 당월 결제 3% 이하, 2개월 2% 이하, 3개월 결제 1% 이하 안을 내놨다. 여기다 결제기한을 90일로 의무화하고 이 할인율에 마일리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양 협회는 결제할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실제 드러난 결과물은 이처럼 시각차가 현격했다.2010-07-01 18:5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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