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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일·고가약 증가 재정 악영향…비용예측 오판

  • 의약행정팀
  • 2010-07-02 06:50:48
  • 약제비 폭등원인 이견차 현격…"의약사-정부 협력 절실"

정부 "보험재정 추가부담 크지 않을 것" 공언

#의약분업이 #약제비(의료비) 폭등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간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의약분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우선 환기해야 할 것은 의약분업은 애초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같은 오남용 우려 약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물론 처방전이 환자들에 공개되고 오남용과 중복처방을 이중 필터링하면 약제의 적정사용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도움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비용추계=정부는 당시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되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000년 한해동안만 수가 5차례 연거푸 인상

의약품소비 감소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 폐지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 2000억~3000억원 등 6800억~78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추진하는 동안 요양급여비는 2000년 8조9569억원에서 2001년 12조9548억원으로 3조9979억원이 급증했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매년 급여비가 1조원 가량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어난 3조원은 의약분업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늘어난 급여비는 고스란히 의약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수가는 무려 다섯차례나 인상됐다. 5년치에 해당하는 수가인상이 한해 동안 일어난 셈이다.

◇약제비 폭증=그러나 정작 분업이후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주로 처방일수와 고가약 처방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설명했다.

여기다 1999년 7월 수입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A7약가제')과 2000년 7월 급여일수 제한폐지가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홍 평가위원은 추정했다.

주목되는 점은 약제비 증가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격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송우철 이사는 “2000년 3896억원에 불과하던 조제료는 2001년 1조4349억원으로 268% 증가했다. 2009년까지 약품비를 제외한 약사 조제료만 18조4324억원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약사 조제료 18조 부담 재정위기 초래"

조제료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약국에 기술료를 주는 나라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의약품과 약국 행위료로 구성된 약제비의 급증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대한 과다.중복 보상에서 기인했다고 송 이사는 주장했다.

반면 #이평수 한의사협회 고문은 “약제비 증가의 요인은 약 사용량의 증가와 약가수준의 증가 때문”이라면서 “약품 사용량이 늘었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했다면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의사다. 약제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과 당사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량-고가약 처방 증가 원인 제공자는 의사"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권 교수는 “실제로 의료계가 오리지널 처방을 늘린 게 사실이다. (분업에 반발한) 감정적인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 출시된 신약이 워낙 많았고 대학병원은 구조적으로 비싼 약을 쓰게 돼 있다.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면서 “급여기준이나 참조가격제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의사나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게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분업은 성패를 떠나서 애당초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분업이후 의사들은 의약품 거래 당사자에서 배제됐고 저가약을 처방할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처방한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연구실장은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분업의 본질”이라면서 “사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라고 지적했다.

"분업 주창자들도 고비용 예상하지 못했을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도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나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큰 비용을 치렀다. 아마 제도도입을 강력히 추진한 쪽에서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경희 교수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약제비 증가는 고령화와 약가상승이 주원인으로 의약분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다른 해석=의약분업 이후 비용이 증가한 것은 과오나 부작용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자 결과라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졌느냐에 있다. 과거에는 의원이나 약국 한 곳만 선택하면 됐지만 분업이후에는 두 곳을 방문한다. 서비스 증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분업 이후 나타난 비용증가는 자연스런 결과"

#신언항 전 심평원장은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거쳐야 할 수순이었다”면서 “이에 따른 대가로 지불한 것을 진료비가 늘었으니 잘못됐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도 “분업을 통해 새롭게 급여권으로 흡수된 영역이 많다. 보험의 커버리지가 넓어진 것을 비용상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약제비 증가를 순기능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증가속도를 억제할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약제비 절감 방안=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단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미이행된 의약정합의를 실행시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2006년 도입된 약제비 절감방안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약사-정부, 보험재정 절감에 지혜 모아야

이평수 고문은 “조제와 투약에 따른 약사에 대한 수가보상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반약 중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은 슈퍼판매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며, 건보재정을 염두한 약제비 관리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고문은 또 “약제비총액 등 처방권자의 자율통제 장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들은 수가 챙기기에만 골몰했을 뿐 재정안정을 위한 약제비 절감정책에 동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의약사와 정부가 협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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