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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9곳 전문병원 지정…11월부터 3년 간전국 99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를 인정받아 전문병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오는 11월부터 3년 간 전문병원 자격이 주어지며 지정되지 못한 병원들은 '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이 같이 특화가 인정된 99개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선정됐으며 한방분야도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이 인정됐다. 전문병원 심의는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진행됐다. 선정된 병원을 살펴보면 ▲관절분야 연세사랑병원, 여수백병원 등 10곳 ▲뇌혈관분야 명지성모병원 ▲대장항문분야 서울송도병원, 대항병원 등 4곳 ▲수지접합분야 신촌연세병원, 세일병원 등 6곳 ▲심장분야 세종병원 ▲알코올분야 다사랑병원 등 6곳 ▲척추분야 우리들병원 등 17곳 ▲화상분야 하나병원 등 3곳 ▲산부인과분야 미즈메디병원 등 13곳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분야 소화아동병원 등 2곳 ▲신경과분야 의료법인문성의료재단문성병원 ▲신경외과분야 에스포항병원 ▲안과분야 제일안과병원 등 8곳 ▲외과분야 민병원 등 2곳 ▲이비인후과분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등 2곳 ▲재활의학과분야 늘봄재활요양병원 등 10곳 ▲정형외과분야 서울성심병원 등 4곳도 포함돼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방중풍분야 동서한방병원 등 5곳 ▲한방척추분야 자생한방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전문병원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연차보고서 제출 등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질을 담보시키는 한편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할 경우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중소병원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10-20 12:00:08김정주 -
심평원, 포괄수가제·P4P 등 의료현황·제도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포괄수가제와 P4P 등 현 당면한 의료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심평원 주요현안 과제와 중기경영목표에 대해 각 분과 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였다. 주요 현안과제로는 기관단위 심사 전환을 골자로 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적정진료 관리방안'과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10대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지불제도 개편안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제 도입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수가모형 보완측면에서 성과연동 지불제도(P4P)와 연계한 평가', '의료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을 위한 진료비정보공개체계 구축',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윤구 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가 다양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마련한 기구다. 학계, 의료계, 시민·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과 실행방안 등에 관한 경영자문 역할을 하며 심사·평가·정책개발·고객만족·경영효율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2011-10-20 09:43: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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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선정된 20명 시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9일 지난 8~9월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2011년도 '건강검진 체험수기'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건강검진 체험수기'는 공단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적기치료'한 사례를 발굴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문예 공모전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건강검진 체험수기에 접수된 107편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13편 등 20편을 선정됐다. 당선자들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지급된다. 공단은 이번 당선작을 '체험수기집(e-Book포함)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국지사 민원실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체험수기 당선자들의 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건강iN/건강자료실/건강정보동영상/건강검진)에서 전자도서 및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2011-10-20 09:20: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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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뱅크가 나아갈 길"...2차 포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국립보건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소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 바이오뱅크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차 한국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목표지향적 자원수집 방안, 바이오뱅크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 R&D 연계 방안 등 바이오뱅크의 다양한 미래 발전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뱅크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2011-10-20 09:0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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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등재신청에서 고시까지 최장 '1년 4개월'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약 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 최장 542일(1년4개월)이 소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로 제약사의 자료미비로 인한 보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9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도입된 신약은 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 평균 271일이 소요된다. 최단기간은 118일, 최장기간은 542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이 정한 법정기간은 심평원 평가 150일, 제약사 재평가 요청기간 30일, 재평가 120일, 협상 60일, 건정심 30일 등 390일로 정해져 있다. 최장기간이 542일이라는것은 이 같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평균만 놓고보면 한국의 등재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지는 않는다. 보험등재 처리기간은 영국 315일, 프랑스 298일(신약), 호주 270~365일, 캐나다 180~365일, 스페인 150~180일로 분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스페인을 제외하면 한국의 처리기간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다는 것. 복지부는 "검토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주로 제약사의 자료미비로 인한 보완기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적정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약사 결정신청 이전에 사전상담제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부터는 비교대상약제 대비 효과개선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협상절차 진행 방안 ▲재평가 실시방안 중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축 가능한 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약 경제성평가 시 질병 위중도, 사회적 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제반 요소들의 반영수준 확대 등을 통해 신약 접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성평가 이외에 희귀의약품 등의 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2011-10-19 12:29:26최은택 -
"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적"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이 같은 내용의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했다.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에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은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에는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중증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의 사망률은 2.5%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태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표면활성제 생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억제돼 있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내 주입법의 경우 연간 약 10억 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 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심평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 교수는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10-19 10:1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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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21일까지 각서 제출해야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뇨약 등 41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품목의 이행각서 제출 시한이 오는 21일로 잡혔다.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이날까지 각서 등 수용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실상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내년 3월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개 효능군 기등재약평가 일정을 공고했다. 우선 조건부급여는 제품 상한가의 20%를 일괄인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상병에 대한 조건부급여의 경우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없다. 다만 지난 7월 말 심평원에서 통보한 인하율을 적용받게 된다. 각서와 수용공문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조건이행 담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각서에 기입해야 할 '지급보증약정금액'은 해당 약정금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조건부급여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3년 시한인 2015년 2월28일까지다. 심평원은 "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 또는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0-19 06:44:46김정주 -
혁신형 제약 해외진출시 최대 1천억원 금융지원정부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HT산업 글로벌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신약,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 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기술개발자금(해외임상소요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 추진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융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30억원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제약사들이 소요자금 조달한계로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상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기존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출 및 신약 개발 장려 등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10-18 21:27:58최은택 -
"건정심 택한 병원, 패널티 차원 1.3%만 인상시켜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원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18일 성명을 내고 병협에 자율타결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최초로 의원이 자율타결에 성공해 2.8%(의협 추산 2.9%)의 인상률을 얻었으며 약국·치과·한방이 각각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의 인상률에 합의해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병협은 공단 제시 1.9% 인상률을 거부하고 자율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가 1.3% 수준의 최종제시안을 채택, 건정심에 넘겼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인상의 평균치인 약 2%로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수가협상에서 재정위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들의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전해왔고,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결정 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돼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은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들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재정위와 건정심 등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부분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히 페널티를 줘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향후 자율타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원칙은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이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를 주장하며 추후 있을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터무니 없는 저수가 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며 화살을 보건당국에 돌렸다.2011-10-18 16:4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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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의원-2047억원, 약국-584억원 확보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30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원은 2.8% 인상으로 2047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6% 인상으로 584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2.6%씩 인상돼 274억원과 370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병원은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2.8%의 인상치를 받았으나 2.9%와 비교해 환산지수 인상분에 별 차이가 없음에 따라 의협은 공식적으로 2.9%의 인상률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제안 인상률을 1.3%으로 낮춰 잡았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고 연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부대합의는 지난해 약사회 등과 경험했던 전례로 이미 상당부분 불신히 해소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자평하고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으로 넘어가 내달 중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2011-10-18 12:2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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