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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 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해 '포괄수가제 실시기관 찾기 서비스'와 '포괄수가 진료비 알아보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수가제 병의원 찾기는 고객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은 특정분야 속에 들어가 있던 포괄수가제 콘텐츠를 한 단계 상위 메뉴로 배치하고 '병의원 찾기'와 바로가기 버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 알아보기는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 후 검색하면 포괄수가 진료비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 병원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서비스다. 심평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설명회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심평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요양기관에서 필요 시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2012-07-08 13:3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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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보고 오류·불일치, 16일까지 재보고해야제약과 도매업체가 신고한 의약품 공급가격과 요양기관 청구가(구입가)가 다른 기관들은 오는 16일까지 이에 대한 확인 또는 재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5일 업체 대상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급내역보고 수정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내역 확인 대상은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의 공급내역 실적이며 확인 후 '공급신고 맞음' 또는 '반송요청 후 재보고', '공급신고 누락' 등 해당 사항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조회된 내역이 맞은 경우 '공급신고 맞음'에 해당하므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해당 품목이나 일부 거래 건이 누락됐다면 '공급신고 누락'으로 해당 내역을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표준코드나 단가착오로 인해 공급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송요청'을 표시하고 조회된 내역에 대해 수정해 재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보고는 분기 단위로 보고가 이뤄지는데, 한 달만 잘못 보고돼도 나머지 달이 모두 반송처리되기 때문에 재보고 또한 분기별로 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예를 들어 1분기 중 3월분이 잘못돼도 1~3월분 모두 반송처리되기 때문에 1~2월 내역도 반드시 재보고해야 한다"며 "16일 기한을 넘기면 수정 가중평균가 산출 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기한 엄수를 당부했다.2012-07-06 16:49:11김정주 -
캄보디아 급성호흡기질환 발생...여행자에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캄보디아 남부지역에서 원인불명의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해 지난 4월 이후 어린이 61명이 사망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 여행객들에게 급성호흡기질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WHO에 따르면 이 질환자는 고열과 함께 호흡기의 급속한 기능저하를 동반하는 호흡기 및 신경계통 증세를 동반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캄보디아 보건당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발병 실태 및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12-07-06 09:2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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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올해 첫 사망자 발생...70세 고혈압환자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를 통해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5일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70세 여성(강원거주)으로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발견 당시 이미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보였고, 이송병원에서 폭염 등으로 인한 심인성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이 집중되는 12~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2012-07-06 09:17: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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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DRG 2차 전국 설명회…9일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포괄수가제(DRG) 적용 병의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 대구지원을 시작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6월 실시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들을 위해 마련됐으며,오는 9일 대구지원을 시작으로 대전, 창원지원 등 전국 7개 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평원은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DRG가 적용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변경된 청구방법 등 문의사항과 불편사항들이 접수돼 '청구프로그램 매뉴'’과 'DRG 스무고개' 등의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재했다. '청구프로그램 매뉴얼'은 청구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정리한 자료이고, '포괄수가, 스무고개'는 지난 6월 전국 24개 지역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심사평가원 본지원을 통해 접수된 전화 문의를 망라한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병의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12-07-05 15:1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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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지사제까지 뚫릴 뻔 했다"편의점 판매대상 안전상비의약품에 지사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지사제가 추가됐다면 편의점 판매약은 거의 20개까지 늘어날 뻔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소비자 수요와 안전상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 판매대상 일반약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첫 지정품목은 그동안 예시한대로 13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13개 일반약이 그대로 인용됐다. 김 국장은 이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김 국장의 추가 언급부분. 그는 "위원회에서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13개 품목에 속하는 소화제 중에서도 장기 복용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 수요가 큰 것으로 거론된 효능군이 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의 니드(필요)가 확실치 않고 안전성도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사제는 특히 발병원인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약품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김 과장은 다만 "제도 시행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효능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품목 재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가 요청했다고 밝혔다.2012-07-05 12:30:06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타이레놀 등 13품목으로 최종 확정제도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하기로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갯수가 13개로 최종 확정됐다.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전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품목이 그대로 인용됐다.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편의점 판매약을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총 13개다. 세부적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에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와 협의한 품목 중 신신파스에스만 신신파스아렉스로 변경됐을 뿐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2-07-05 11:00:00최은택 -
공단, 기업체·지자체 공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기업체와 사회단체·지자체 등과 맺은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과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에 시작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6월말 현재 217개 지자체와 193개 기업체(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매월 20만6000세대에게 12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 경기침체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대비 18억8000만원이 늘어난 135억원을 지원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72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지난 1일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원기관 중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7-05 10:20: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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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부당청구시 만성질환관리제 가산금 없다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받아 양호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 급여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최대 1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급여비를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의원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가산지급대상은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상병코드는 고혈압은 I10~I13, 당뇨병은 E10~E14까지다. ◆선정 및 제외대상=가산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의원은 '양호기관'이라고 정의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선정하는 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에 설치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양호기관 선정기준은 고혈압의 경우 단일기관 이용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처방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은 제외다. 또 당뇨병은 외래방문 및 처방 지속성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일정비율 이상)을 선정하며, 처방 및 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일정수준)인 기관은 마찬가지로 배제된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거나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산지급 후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받았을 때는 지급한 가산지급액을 환수한다. ◆지급주기와 금액=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동일하게 고혈압은 반기,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한다. 가산지급 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금액과 건강보험 관리환자 수가 30인 이상일 때는 지급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2012-07-05 06:44:44최은택 -
의약품 바코드 표시위반 12개 품목 행정처분 예고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2D 바코드 GS1 표준을 지키지 않거나 15ml(g) 이하 소형 품목의 미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최근 191개 업체 2283개 품목에 대한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4일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개선이 저조한 15ml와 15g 이하 소형약 바코드 적정표시 여부가 중점 점검됐으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사후관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대상 품목 전체 바코드 표시율은 99.9%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보다 0.1%p 개선돼 전반적인 정착 기조를 보였다. 소형약의 경우 조사 대상 668개 품목 중 97.9%에 달하는 651개 품목이 바코드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81.4%와 비교해 16.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율 개선도 두드러졌지만 아직 1.6% 수준으로 계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바코드 미표시와 리더기 미인식, 오인식, 기타로 구분되는데, 바코드 미표시의 경우 소형약에서 문제가 많았다. 리더기 미인식의 경우 바코드의 크기와 색, 위치 등 인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오인식은 포장형태나 제형구분이 상이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코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2D 바코드의 경우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발견됐다. 정보센터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11개 업체 제품 중 5개 품목과 바코드가 읽히지 않는 1개 품목, 잘못 인식되는 6개 품목 등 총 12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2012-07-05 06:44:4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