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적 검토절차 구속력 없다…미 '실력행사' 못해"보건복지부가 한미FTA 이행법률 중 약가산정 관련 핵심 사안인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미국 측 압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국적 제약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 보험 등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결산보고에서 김미희 의원이 제기한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김미희 의원은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가산정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독립적 검토절차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가 없다면 분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대상 약가는 한미FTA 발효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약가산정 과정에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가 약가 결정에 압력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 절차를 이용해 압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제2항 중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FTA는 한미 양 측이 이행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제도가 협정에 합치함을 확인한 후 비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미국 측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가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현 제도를 단호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9-03 06:44:52김정주 -
구내염 환자 총 진료비 256억원…5년새 29% 증가'구내염 및 관련병변(K12)' 질환의 총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99억원에서 2011년 256억원으로 5년 새 28.7%에 달하는 약 57억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81만2000명에서 2011년 98만9000명으로 5년 간 21.8%에 달하는 약 17만7000명이 늘었고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였다. 구내염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2007년 36만명에서 2011년 43만명으로 약 7만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7년 45만명, 2011년 55만명으로 약 10만명 늘었다. 2011년 기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1.26배 더 많고,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약 0.4%정도 더 높았다.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 구간)로 분석한 결과 구내염은 전 연령구간에서 약 10% 초반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진료인원 점유율은 0~9세가 18.0%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9.6%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내염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평균수치로는 매년 6~8월에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의 경우 12월, 2009년의 경우 9월에도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구내염이 여름철에만 집중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계절적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심결자료 분석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및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09-02 12:00:38김정주
-
460억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고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총 정부출연금은 460억500만원 규모다. 지원분야는 질병극복, 신산업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질병극복 분야에서는 질병중심 중개연구,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연구,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등이 신규 과제로 지원된다. 또 신상업 창출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면역백신개발 등이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개발,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등이 지원과제다. 상세내용은 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12-09-02 08:55:22최은택
-
장기체류 재외국민·외국인 건보적용 기준 개정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요건 및 자격취득, 상실시기 등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내국인 피부양자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따로 명확히 한 것.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것을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 중 연수취업이 삭제되고, 내항선원은 선원취업으로 변경됐다. 또 결혼이민은 신설됐다.2012-09-02 08:36:27최은택
-
솔리리스, 1일 급여출시 좌초…보름가량 늦어질듯내달 1일로 기대됐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등재가 불발됐다. 일부 건정심 위원이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에 반발, 최종 결정이 미뤄진 데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과 시범사업 3년 연장안을 내달 둘째주경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어서 다음달 중에는 급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안과 3년 시범사업 연장안 중 어느쪽을 선택할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솔리리스 급여등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협의가 다 끝난 만큼 가능한 신속히 등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솔리리스는 이르면 건정심 전체회의 직후인 내달 15일경 등재돼 급여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리리스는 연간 약값만 5억원이 소요되는 초고가 희귀의약품으로 제약사 급여등재 요구가와 건강보험공단 협상 제시가간 격차가 커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인 알렉시온이 요구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공급을 중단할 뜻을 내비쳐 환자들을 긴장케했다. 이후 알렉시온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권고안을 놓고 복지부와 샅바싸움 끝에 리펀드제 계약 등에 합의하고,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결정을 기다려왔다.2012-08-31 12:27:50최은택 -
심평원, 심박기거치술 등 6개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심박기거치술 심의사례 ▲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심의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 심의사례 ▲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 전뇌동맥 조영과 외경동맥조영 시 수가산정방법 등 6항목 9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8-31 11:23:12최봉영
-
공단,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내달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만1074개소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 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은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2012-08-31 11:11:24최봉영
-
건보공단 노조, 의사협회서 노환규 회장 퇴진 시위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 노조가 3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퇴진과 구속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사협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양대 노조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약 4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안전라인을 설정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대노조는 공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대한 반박과 함께 노환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을 주장했다. 노조는 "의협은 공익감사 보도자료에서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며 복직하는 철밥통 직장이며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유력 일간지 광고를 통해 같은 내용을 두번이나 반복 게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 광고 때문에 국민들이 공단직원 81%가 간부라며, 고액연봉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걷느냐는 민원항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공단직원 2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리며, 핍박받는 노동자들을 건들면 울분을 폭발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노조와 경찰은 한 때 몸싸움을 벌여 격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또 당초 노조는 노환규 회장을 만나려 했으나, 직원 등의 제지로 만남은 무산됐다. 이 날 집회에는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협회 직원 20여명만이 회관 앞에 운집했다. 한편, 노조는 노환규 회장의 닥플 음란물 게시 등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오후 3시 서부지법을 방문해 노 회장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2-08-31 11:00:08최봉영
-
공단,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 참여자 모집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22일과 23일 양 일 간 개최할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국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급여확대 요구와 추가 재정부담 의사를 묻는 절차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자체토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급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 회의체라 할 수 있다. 모집은 오늘(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7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단은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른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자는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081022@nhic.or.kr), 전화(02-3270-9469), 팩스(02-3275-8034)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달 13일 개별 연락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를 참조하거나, 보험급여실(건강보험 급여보장성 업무담당(02-3270-9469)로 문의하면 된다.2012-08-31 08:48:06김정주
-
아바스틴 급여 문턱서 좌초…레블리미드는 통과대장암 표적항암제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거셌던 로슈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경제성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여 문턱에서 또 다시 좌초됐다. 반면 올 상반기에 공급가를 52% 자진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도전에 나선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아바스틴에는 재심의(보완 반려)를, 레블리미드에는 급여적정 결정을 내렸다. 두 약제 모두 한 달치 약값만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약으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이어져왔다. 아바스틴은 말기 대장암 환자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급평위에서도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급평위는 아바스틴이 대체제가 없고 환자들의 급여 요구 등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등 경제성평가 제출 자료가 미흡해 급여여부 자체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 업체의 경제성평가 자료 보강이 이뤄지게 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레블리미드는 업체 측에서 실제 표시가격은 대체제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해 급평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넥사바와 글리벡 사례를 혼용한 것으로, '페이벡'이나 '리스크쉐어링'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과도기적 시도가 될 수 있어 약가협상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말기간암 표적항암제 넥사바는 본인부담을 100대 50으로 차별화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가 처방전 또는 조제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제출하면 약값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가 원하는 표시가격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표시가격)을 고수하고, 보험자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상호 '윈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제 등에 선택 가능한 협상기법이다.2012-08-31 06:44:5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8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9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