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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일정수준 이상 늘어난 약제도 약가 재협상[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 개선방안] 약값 청구액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난 약제도 앞으로는 약가 재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가령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은 사용금액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어도 약값을 재협상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김진이 차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약가인하 최대폭 인상= 기본방향은 사용량 증가율 차이에 따른 인가인하 편차를 확대하는 데 있다. 약가인하 최대 인하폭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현 상한폭은 참고산식으로 산출할 경우 협상유형 1~2는 최대 10%, 협상유형 3~4는 최대 15%다. 건강보험공단은 여기다 보험재정 영향 평가결과를 적용해 인하폭을 산출하기로 했다. 최대 인하폭을 정하고 산식에 따라 정해진 인하율에 재정영향 분석에 따른 추가 인하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가령 최대 인하폭을 20%로 가정하고, 현행 산식을 유지하면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0%+@ 또는 15%+@로 인하율이 정해진다. 김 차장은 산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지, 인하폭을 더 높이는 쪽으로 조정할 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대상 선정기준 개선= 증가율 기준을 청구량에서 청구금액으로 전환한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완화된 조치다. 약가인하 부분이 반영돼 증가율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가율은 낮더라도 청구액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난 약제도 협상대상으로 선정한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기등재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사용량 증가율이 60%를 밑돌아 협상에서 제외됐던 약제들도 협상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와 함께 동일제품군(동일회사, 동일성분)은 함량과 무관하게 통합 관리해 함량간 대체효과를 반영한다. 청구액 증가율 산출 시 동일제품군 합상 청구액 증가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협상대상 유보대상 확대= 재정영향이 미미한 약제는 협상 유보대상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3억원 미만이 유보대상인데, 청구금액 기준 1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유형 단순화= 협상유형 간 중복발생 문제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사용량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형2'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최종안은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오늘 별도 언급은 안됐지만 개선안에는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시 사용량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협상 시 재정영향 평가를 고도화 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정통합적 사용량 관리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2012-12-27 16:03:47최은택 -
심평원 '빅데이터' 학자·제약 등에 '맞춤형' 원격 제공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심사평가원이 이를 학계와 제약산업, 공중보건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인력난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왔던 그간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 맞춤형 원격 제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심평원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정책개발분과가 발표한 향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산출, 타 기관 자료와도 연계해 학계와 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그간 심평원은 외부 학자 또는 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처리실로 공간적·물리적 제약을 두고, 표본데이터와 입내원 자료 수준의 제한된 데이터만 제공해 연구자 등 외부로부터 정보공개 요구가 거셌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자 또는 자료 요구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셋'을 심평원이 가공해 제공하고 특정 연령층과 질환, 다년간 축적자료 등 다각적인 표본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반출을 막고 연구자의 연구 공간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 DB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고 '통계마트'에서 원하는 변수로 자유롭게 지표를 산출해주는 통계 포털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까지 새 자료처리실을 구축하고 맞춤형 직접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외부 기관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심평원은 2014년 통계 서버 내 '통계마트'형 원격접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 통계포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여전히 관건이다. 공개 규정과 법령정비, 심의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 주민등록번호와 환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데이터 셋이 연계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특정 제약업체와 병원, 환자 개인 등이 파악되지 않은 익명정보로 가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지역과 희귀질환, 법적전염병, 병상수 등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 또는 업체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불가피하게 차단할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평원은 연구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자료 파기 책임, 파기 후 보고의무, 유출 시 일정 기간 정보제공 금지 등 패널티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2012-12-27 15:56:56김정주 -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영역 개방…박 당선인이 변수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반인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단초가 될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 규제, 지원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 의료 등 핵심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규제개선 권고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부여된다. 결국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과 유사한 조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변수는 박근혜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계승할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2-12-27 12:24:56강신국 -
편의점약 공급보고, 11월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도매·도도매 업체들은 11월 공급내역을 이달 말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약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공급분 보고일정을 27일 공지했다. 공급내역보고는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시한을 넘기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가 뒤따른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2012-12-27 12:12: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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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26곳 명단공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26개 요양기관 명단이 28일 자정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기관 26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짓청구 기관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0년 1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38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 그동안 요양기관 74곳이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개대상은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으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앞으로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위반·처분내역을 보면, L기관의 경우 입원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6개월간 1억7179만원을 부당 착복했다. 복지부는 명단공표 이외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91일,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C시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등 21개월간 2028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됐다.2012-12-27 12:00:57최은택 -
평생 암 걸릴 확률 36.4%…10년 생존률은 49.4%[복지부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을 81세로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4%로, 전년대비 0.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질환 경험자수가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생존율은 64.1%이지만,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49.4%로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남자의 경우 위암과 대장암, 여자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10년도 국가암등록통계'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남자 10만3014명, 여자 9만9039명 등 총 20만2053명으로 2009년 19만2561명보다 949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남녀 합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3만6021명(17.8%)이었으며 위암 3만92명(14.9%), 대장암 2만5782명(12.8%), 폐암 2만711명(10.3%), 간암 1만5921명(7.9%), 유방암 1만4277명(7.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을 81세로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4%로, 2009년보다 0.2%p 상승했다. 소폭이나마 암에 걸릴 확률이 커졌다는 의미다. 남자(77세)는 5명중 2명(37.6%), 여자(84세)는 3명중 1명(33.3%)으로 남자가 4.3% 더 높았다. 성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남자는 2009년 10만86명에 비해 2928명 증가했다. 이 중 갑상선암은 1030명(35.2%), 전립선암은 444명(15.2%)으로 남자 암 발생자수 증가의 50% 비중을 차지했다. 여자의 경우 2009년 9만4273명)보다 4766명이 늘어났다. 이 중 갑상선암 2702명(56.7%)과 유방암 735명(15.4%)이 여성암 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 암질환은 갑상선암(25.5%)과 전립선암(12.6%), 대장암(6.3%), 신장암(6.0%), 췌장암(0.5%)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간암(-2.1%), 폐암(-0.8%), 위암(-0.5%)은 감소세 경향을 보였다. 여자 암질환의 경우 갑상선암(24.5%), 유방암(6.0%), 대장암(4.7%), 췌장암(2.3%), 난소암(1.6%), 폐암(1.5%) 순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궁경부암(-4.1%)과 간암(-1.6%)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4.1%로 최초 암 진단 이후 10명 중 6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9.8%), 유방암(91.0%), 대장암(72.6%), 위암(67.0%)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26.7%), 폐암(19.7%), 췌장암(8.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55.4%, 여자 73.3%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성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99.7%), 유방암(91.0%), 자궁경부암(80.2%)의 높은 생존율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암환자의 10년 생존율은 4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97.8%), 유방암(82.1%), 전립선암(72.1%), 대장암(62.7%)이 높은 10년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13.3%), 폐암(12.7%), 췌장암(6.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012-12-27 12:00:37김정주 -
요양기관 383곳, 193억원 부당청구 적발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49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383곳에서 19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1곳, 병원 63곳, 의원 277곳, 약국 119곳이 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또 올 한해 동안 요양기관 469곳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현황은 업무정지 205곳, 과징금 11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48곳 등이다. 이와 함께 거짓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 조사거부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 등 77곳은 형사고발했다.2012-12-27 12:0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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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할 특위 구성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간 그동안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중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2-12-27 10:59:50최은택 -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1월부터 개선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을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에서 같은 생활권으로 확대된다. 또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대대급 이상의 부대는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같은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혈액원 실무자나 헌혈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12-12-27 09:0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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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 바뀌어도 2천만원 퇴출선은 불변[이슈해설]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기준안 정부가 제약업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인증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적발행위를 인증취소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소급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취소기준 논란=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과징금과 행정처분 횟수를 인증 취소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나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이면 취소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과징금 기준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동안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해왔다. 약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에 근거해 정해지기 때문에 덩치가 큰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위반횟수를 추가했다. 과징금 대신 다른 기준을 채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횟수' 요인을 하나 더 집어 넣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지만, 사실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 등의 타협의 산물이다. 개정안은 또 쌍벌제 전후 연속행위 중 2010년도 12월31일 이전에 리베이트가 종료된 경우도 제외시켰다.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보다 폭넓게 적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당초 인증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로 단죄하기로 했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는 식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영업사원 등 개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리베이트 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산출기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약사법령으로 추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약사법령 기준으로 환산해 과징금으로 합산한다. 주목할 부분은 약사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내년 중 변경된다는 점이다. 올해 6월 시행된 약사법에 의해 제약사 과징금은 종전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날 제시한 2000만원 기준은 현행 기준에 입각해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관련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 퇴출기준은 일단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복지부 정은경 제약산업팀장은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첫 퇴출 시점은= 복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1~2월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월 시행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개정고시 시행시점까지 인증취소 기준에 부합한 혁신형 제약기업 후보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2012-12-27 06:4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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