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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세균성 이질 집단감염 발생정부는 11월중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집단 발생해 방역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4개의 개별 집단 사례 총 311례(검사양성자 : 82례) 중 대부분이 식품 섭취로 인한 1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또 사람간 전파 사례도 7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원, 감염경로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중국 특정 배추김치 제품을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관련 제조업체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세균성 이질 등의 오염여부를 검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도 환자감시, 접촉자 추적조사, 식품유통감시 및 공중위생업소 대상 지도 감독 강화 등 포괄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세균성 이질은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로 예방 가능하므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2013-12-03 20:1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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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문형표 장관 행보 기대…"한의약 발전 노력"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관련,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3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의협과 복지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한 만큼 한의약 발전에 대한 관심도 기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다"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 문제를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2013-12-03 16:29: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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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결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강당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수립한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 등 심평원의 향후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미션, 비전 제막식을 거행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 8228;직원들이 직원 대표와 함께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비전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은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바른 역할과 질서를 유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신뢰'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미션은 기존체계를 보완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한다'로 설정함으로써 심평원의 목표를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윤구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설정한 미션·비전 등 가치체계를 반영한 중기(2014~2018) 경영목표를 새롭게 수립해 지난 10월 31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2013-12-03 16:23:09최봉영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비싼 의료비·대기시간 순국민들은 여전히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가장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진료비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를 발췌한 것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이다. 3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9%)이 의료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의원이 62.2%, 종합병원 21.7%, 치과병의원 7.1%, 약국 4.4%, 한방병의원 3.1%, 보건소 1.5%, 기타 0.1%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가 민간병의원보다 더 높았다. 실제 보건소는 매우만족(26.5%)과 약간만족(37.8%)을 합해 64.3%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보통은 29.4%였다. 약간만족 이상 비율은 종합병원 53.1%, 병의원 46.9%, 치과병의원 44.5%로 분포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비가 비싸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시간이 길다' 38.5%, '치료결과 미흡' 35.4%, '과잉진료' 24.4%, '진료불성실' 24.1%, '불친철' 20.9%, '전문의료 인력부족' 9.1%, '의료시설 낙후미비' 8.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사유 수준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진료불성실' 응답이 늘고 있는 점은 주의깊게 봐야 할 대목이다.2013-12-03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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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윤석준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소장에 고대의대 윤석준(47) 교수가 2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6년 11월30일까지 3년간이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윤 신임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단대의대 조교수, 텍사스주립대 보건대학원 객원연구원,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재 고대의대 주임교수와 보건행정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포상은 대한예방의학회 우수심사자상(2007.10), 제41회 보건의날 대통령표창(2013.4) 등이 있다.2013-12-03 12:04:05최은택 -
민주 의원들 "문 장관 인정 못해"…시민단체도 가세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문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하나의 공약파기이자 대국민 기만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은 불통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도, 야당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성과 소식이 없고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행위로 단속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거짓해명으로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제도 존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문 장관도 대통령 국정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꼭두각시처럼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관 자리에 오르려는 문 임명자나 소신이나 실력도 없는 장관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박 대통령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면서 "또하나의 공약파기이며 대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은 각종 의혹과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 문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문 장관 역시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 장관 임명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꺾어 버리고 짝퉁계획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라면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2-03 11:0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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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도입·본인부담상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성이 낮거나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도 필요성만 인정받으면 급여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른바 ' 선별급여'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선별급여제도가 명문화됐다. 요양급여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역시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이 대상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400만원 현 3개 구간에서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연간 총액상한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달리 정하는 데,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법 과태료 규정(119조)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도 정비됐다.2013-12-03 08:20:33최은택 -
제약, 위험분담 환급액 금융비용에 담보까지 부담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위험분담제도 약가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준용해 급평위가 평가한 위험분담안 중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등을 제약사와 협상해 결정한다. 이중 예상청구액은 환급률 등 위험분담안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 환자수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기준으로 설정한다. 제약사는 위험분담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은 물론 1년치 환급액에 해당하는 담보도 부담해야 한다. ◆조건부지속치료+환급=심평원은 치료효과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외국약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금액,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총액제한=건보공단은 상한금액, 예상청구액, 환급률, 'cap(연간 지출상한액)'을 협상한다. 'cap'은 일단 예상사용액의 130%로 고정시키기로 했다. ◆환급=심평원은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환급을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환급률,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심평원은 환자당 사용한도를 결정하고 제약사가 제시한 상한금액, 환급률을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상한금액, 환급률, 예상청구액을 협상한다. ◆예상청구액 설정=총액제한 유형 이외에는 사용량 연동대상 모니터링 및 참고가격 산출시 환급액과 관계없이 청구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환급유형으로 상한금액 10만원, 예상사용량 1만정, 환급률 20%로 협상된 약제가 있다면 예상청구액은 환급액 2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된다. 총액제한 유형은 예상청구액 설정과 환급률이 무관한 점을 감안해 청구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 10만원, 예상사용량 1만정, 환급률 50%가 적용된 약제가 있다면 예상청구액은 10억원이지만,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인 13억원이 된다. 만약 이 약제가 15억원 어치 청구됐다면 '캡'을 초과한 2억원 중 50%인 1억원이 환급액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약제의 모니터링 및 참고가격 청구금액 기준은 환급액을 뺀 14억원으로 정한다. ◆위험분담계약서=위험분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는 7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상한금액·예상청구액, 업체 이행조건·환급조건·환급률 등 위험분담 합의사항, 위험분담계약 기간, 환급액 결정 방법 및 산식, 금융비용 적용 이자율, 담보금액 및 담보금액 결정 산식, 담보제공 방법 및 시기 등이 그것이다. ◆위험분담 환급액=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지급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청구액은 환자부담금을 합산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제약사는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부담한다. 환급대상 급여비 지급월과 환급액 고지월 사이 기간(월단위)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는 데, 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 자율은 매년 기재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올해는 3.3%다. 건보공단은 환급액과 이 금융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건부지속치료와 환급, 환자단이 사용량 제한 등의 유형은 3개월, 총액제한 유형은 1년 주기로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이다. ◆담보제공=제약사는 환급액 금융비용 뿐 아니라 담보부담도 진다. 금액은 1년 치 환급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데 위험분담 유형, 예상 환급액 규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제약사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후 실제 사용량 급증으로 환급액이 담보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건보공단은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보공개=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위험분담계약 내용과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투명성과 후속약제의 급여결정 예측 가능성을 위해 위험분담계약 약제명, 상한금액, 위험분담유형은 공개한다. 또 건보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계약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대체약제가 등재 신청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계약 정보를 제공한다.2013-12-03 06:46:27최은택 -
문 장관 취임 일성부터 "원격의료 발전위해 노력"문형표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약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하는 현안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등소평의 '흑묘백묘론'를 언급하면서 원칙과 기본보다는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신임장관은 2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으로 저소득층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확대 등을 거론했다. 문 장관은 우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라면서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및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으로서 다짐도 내놨다. 문 장관은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2013-12-02 18:42:52최은택 -
한의협, 한의학 러시아 진출 발판 마련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러시아 국회의원 및 사회보험 공단 방문단과 한의학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2일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3선 의원, 전 노동 사회정치부 장관)을 비롯한 방문단(푸진 의료사회검사학과장, 레베제프 피로고프의대 교수, 세르게에프 상트페테르부르크의회 법제정의회 의원, 강정호 러시아 공헌의사회 고문이사)과 러시아 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사 파견 및 한의학 교육제도 도입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국제적인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도 환골탈태해야만 진정한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다"며 "한의학 세계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해 주신 한의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의학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러시아 국회의원 방문단은 방한기간 중 협회에서 주최하는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참석과 한국 국회의원 방문, 강동경희대병원 견학 등의 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 공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러시아 현지 주민 대상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과대학생과 의료인에게 한의학 지식 및 기술 전수 ▲대한민국의 한의의료 시스템(한방 건강보험제도 및 교육, 한의사 면허제도 등)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의협을 방문할 예정이다.2013-12-02 17:06: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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