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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8천원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동네의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이 같이 시범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진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는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 진행절차도 안내했다. 먼저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을 교육한다. 환자는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등 주기적으로 인터넷포탈이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한다. 의사는 환자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한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한다. 또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도 실시한다. 원격상담 실시 여부 등 서비스 유형은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개 유형 중 가+나, 가+나+다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범수가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환자별 서비스 내용·횟수에 따라 지원 수준도 차이가 있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전화/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다. 통상적인 서비스를(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 원격상담은 월1~2회)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약 2만4000원 선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만약 참여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고,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법상 허용돼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 중"이라면서 "향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안) 발표와 함께 시범수가(안)의 타당성,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만족도, 편의성) 및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에 이메일(che81@korea.kr) 또는 전화(044-202-2425, 044-202-2427)로 문의하면 된다.2014-11-26 12:00:24최은택 -
오리지널 상한가 15%수준까지 저가 등재한 제네릭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 갱신도 줄이어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산식보다 저렴하게 등재시키는 제약사들의 저가등재 전략이 안착화되는 분위기다. 다음달 1일 신규 등재 품목 10개 중 1개가 이른바 ' 판매예정가' 등재 품목으로 집계됐다. 저가경쟁 대열에는 개량신약 복합제도 포함돼 있고, 동일 성분함량 내 최저가 갱신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품목은 모두 171개다. 이중 18개 품목이 약가산식보다 더 싼 이른바 '판매예정가'로 등재된다. 저가 등재 경쟁에는 셀트리온제약, 한국파마,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산도스, 비씨월드제약 등 8개 업체가 나섰다. 셀트리온제약은 세레브캡슐200mg을 580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인 화이자의 세레브렉스캡슐200mg은 973원이다. 같은 날 등재되는 유영제약의 쎄레시브캡슐200mg, 서울제약의 셀록스캡슐도 세레브캡슐과 동일가인 580원에 등재된다. 한국파마는 아빌리파이 제네릭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키면서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보험상한가는 아라빌정 5mg 450원, 10mg 520원, 15mg 690원 등이다. 아라빌정은 10mg 기준 오리지널인 아빌리파이 약값의 15.8% 수준에 불과하다. 환인제약은 에빅사정 제네릭인 환인메만틴정10mg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상한가는 650원으로 동일성분함량 최고가보다 195원이 더 싸다. 명인제약은 엑셀론패취 제네릭 리셀톤패취5와 10을 각각 1200원과 1500원에 등재시켰다. 엑셀론패취5와 10은 각각 1973원, 2073원으로 리셀톤패취와 가격차가 최대 773원에 달한다. 리셀톤패취5의 경우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다. 한림제약은 세비카 개량신약복합제인 로비디카정2.5/20과 2.5/40을 각각 640원과 702원에 등재시켰다. 약가가산 특례를 포기하고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가격이다. 한국산도스는 세레타이드 제네릭 에어플루잘포시로100에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상한가는 2만1941원으로 세레타이드 2만5813원보다 3872원이 더 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알비스와 크레스토, 넥시움 등의 제네릭 4개 품목을 약가산식보다 낮게 등재시켰다. 알비스 제네릭 위비스정은 245원, 크레스토 제네릭 한올로수바스타틴칼슘정5mg은 346원, 넥시움 제네릭 한시움정20mg과 40mg은 각각 748원과 1067원이다. 이중 한시움정 2개 함량은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갱신했다. 유한양행도 알비스 제네릭인 위큐정에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가격은 246원이다. 또 비씨월드제약은 울티바주 퍼스트제네릭인 티바레주1mg, 2mg, 5mg 3개 함량을 모두 저가 등재시켰다. 약가는 각각 6540원, 1만2764원, 3만951원이다.2014-11-26 06:14:56최은택 -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주사·처치 등 확대적용 필요"심·뇌혈관 질환에 산정특례 대상을 정할 때 단순히 특정 항목을 기준삼을 것이 아니라, 질환 치료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약제와 처치, 수술에 대해 진료비용 크기 등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술 중에서는 심장이식처럼 재원기간이 한 달 이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범위 확대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설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25일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특례 범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고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데, 중증도가 높지만 특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환자들은 향후에도 선별급여 도입 등 급여 확대 대상에서 배제돼 불형평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난해 진료분을 기준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재 범위와 타당성, 개선점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래 환자는 135만명, 입원 환자는 약 21만8501명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외래 4.1일, 입원 12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 환자는 외래 126만2504명, 입원 19만9019명, 의료급여는 외래 9만2184명, 입원 1만9755명이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산정특례 비율은 36.7% 수준이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24.3%가 산정특례였고,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9.2%였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69.4%에 달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한 해 102만명이 외래를 이용했고, 입원은 23만1370명 수준이었다. 이 중 13.9%가 산정특례 대상이었다. 산정특례를 내원일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4.5%에 해당됐으며 명세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6.1%, 급여총액으로 보면 19.7%였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비특례 입원 진료내역 비용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 심장질환 주사료 빈도의 경우 항생제, 혈액제제, 알부민주, 도부타민주 투여 빈도수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 빈도의 경우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와 지속적 신 대체요법, 비강영양(1일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뇌혈관질환 주사제 비용의 경우 항생제와 단백아미노산주, 혈액제제, 페르디핀주사액10ml, 발프로산나트륨주 등의 투여 빈도가 높았다. 처치 및 수술료는 단순처치(1일당)와 체위변경처치(1일당), 비강영양(1일당),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1일당), 산소흡입(1일당)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집계 결과로 볼 때 산정특례 대상을 특정 항목대로 기준삼아 확대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고, 정맥 내 혈전용해제와 같이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부 주사제와 처치,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적절하지만 심장이식과 같이 시술 특성상 30일 이상의 재원기간이 필요한 상병은 제한적인 연장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14-11-26 06:14:53김정주 -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6개월간 유예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정부가 논란이 된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양전자단층촬영(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ET.심장스텐터 급여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PET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환자는 5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심장스텐트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2014-11-25 11:29:18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다.2014-11-25 10: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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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라 1만3730원 신규등재…아카멘드는 급여 삭제한국얀센 에이즈(HIV)치료제 컴플레라정이 1만3730원에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반면 한국MSD 카스프리아주와 한독 아카멘드정 등은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들은 신설 171품목, 변경 120품목, 급여 삭제 37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의한 상한가 조정 24품목 등이다. 25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바티스 로수코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이 각각 680원과 762원에 급여 등재된다. 한국얀센 컴플레라정은 1만3730원에 급여 등재되며, 한국산도스 스타바스터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도 각각 680원과 762원에, 에어플루잘포스피로100은 2만1941원에 각각 내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독테바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와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도 각각 3만원에 급여가격이 책정돼 등재된다. 유한양행 위큐정 246원, 대웅제약 카베디아정12.5mg(카르베딜롤) 355원, LG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 1만5554원의 가격으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카르베딜롤)의 8mg 함량과 16mg, 32mg과 64mg은 각각 363원, 545원, 781원, 931원에 적용 받는다. 보령제약 리피산트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은 10mg 함량당 612원, 20mg당 712원에 책정됐다. 반면 급여 삭제 되면서 보험급여 시한이 정해진 약제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카디옥산주500mg(덱스라족산)과 한국MSD 카스프리아주(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 SK케미칼 에스케이건조살무사항독소주, 에스케이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각각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독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과 아카멘드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드림파마 바이부틴정, 바이부틴연질캅셀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급여 적용 시한이 정해졌다.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란소프라졸)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14-11-25 10:04:29김정주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재벌 특혜"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시켜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서 효용성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키고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정부안은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본 삼성재벌 특혜 조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11-24 20:53: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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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감정보 분야 최초 개인정보 우수기관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을 취득했다.(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해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그간 심평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정보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 8228;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8228;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가이드' 제정과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매년 실시하는 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인해 심평원은 향후 정부의 기획점검 대상 제외,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이번 인증은 기관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4-11-24 20:3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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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M건강보험' 공공기관 우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4 우수 공공 모바일앱 공모전'에서 'M건강보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내 주요 서비스를 국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M건강보험'을 출품했다. 'M건강보험'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비만·당뇨·고혈압·치매 등 항목별 자가진단'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고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기능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바일 이용자는 월 평균 400만명 이상이 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4-11-24 10: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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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2014-11-23 13:0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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