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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파견 임강섭 행정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유력임강섭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산 대통령실 파견중인 임강섭(행시 50회·고려대) 행정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오창현(중대약대) 국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보건산업진흥과를 이끌게 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임강섭 행정관은 이번주 내 복지부 과장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 임강섭 행정관은 용산에서 부이사관 직급 승진한 상태다.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에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발령됐었다. 과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간호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임 행정관은 향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서 보건산업정책을 총괄한다.특히 제약산업 해외진출·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보건산업진흥과가 맡고 있는 현안으로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마련이다.2025-05-12 17:45:10이정환 -
김문수 "윤석열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6개월 내 재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당선 후 6개월 이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의료안전망을 복구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김문수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2025-05-12 12:22:25이정환 -
이재명 "국민참여 의료개혁위...필수약 공급불안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이재명 후보는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보건의료 전문직능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내비쳤다. 건보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수가보상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특히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나아가 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로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나선다.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수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한다.아울러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과 방문·재택 진료도 확대한다. 의료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다.민주당은 해당 공약 이행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은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의지다.재정의 경우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하고,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했다.2025-05-12 11:55:29이정환 -
약사회 '지역약료 강화' 숙제…민주당 선대위 접점 넓히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먹사니즘 사회복지위원회가 돌봄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민주당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11일 사회복지위 출범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차기 정부는 국민 인권과 기본 돌봄이 책임져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날 출범회에는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부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사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해 향후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 약사 존재감을 내보였다.약사회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내 약사 역할 확대를 주요 회무로 삼고 있다.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역약료의 명칭과 범위를 돌봄으로 통합·확장하는 움직임을 계속한데 따른 대응이다.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안에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에서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된 만큼 약사회는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시·도, 지자체가 시행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 발굴·강화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등 방문약료·지역약료 내 약사 권한을 지금보다 명료히하는 근거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차기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셈이다.대한약사회를 축으로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이 이날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출범식을 찾은 배경도 이재명 후보와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과 접촉면을 넓혀 정권 교체 시 발굴한 약사 돌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때 우리는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복잡성이 강화되고 분절적·해체적으로 가는 사회일수록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망가진 대한민국, 후퇴한 대한민국을 진전시키고 기본 돌봄을 지키는 대선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우리는 친위쿠데타, 법원쿠데타, 검찰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집단적 지혜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힘을 확인했다"고 했다.2025-05-11 11:51:08이정환 -
허용 대상 좁힌 비대면진료 법안 나올까…의약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한 법안이 국회 발의될지 여부에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2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 외엔 대상 환자나 질환 등 시행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았다.8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가 수 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되며 국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입법에 실패했던 21대 국회 대비 폭넓게 적용하는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긴 했지만, 22대 국회 계류 법안은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우려에서다.실제 21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와 적용 환자군, 초·재진 여부 등을 22대 법안 대비 훨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이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 환자나 격오지·교정시설·군부대 환자, 감염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하거나 초·재진 기준을 법제화 한 것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국회와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다.이에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을 구체화하고 허용 환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초·재진 기준을 수립한 입법안을 준비중인 상황이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고스란히 법제화하는 방식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입법에 반영한 셈이다.(출처 : 자유기업원) 21대 국회가 총 5개 법안을 놓고 여러차례 병합심사를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소속 의원들이 제각기 발의한 복수 법안들을 병합심사할 공산이 크다.특히 비대면진료 법안은 6.3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입법 방향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은 허용 환자군이나 질환군, 초·재진 기준 등인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허용 대상을 구체화한 입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5-05-09 17:00:17이정환 -
정부, '팬데믹 치료제·환자맞춤 항암제' 국가연구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암·희귀·난치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사회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미션을 수행할 연구인력 확보에 나선다.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9일 통합공고했다.이번 공고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으로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게 전략목표다.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할 기술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낸다는 의지다.이에 복지부는 5개 임무를 설정하고 각각 미션을 수립했는데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바이오헬스, 복지·돌봄, 필수의료가 그것이다.이 중 이번 공고는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필수의료 3개 임무에 해당하는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한정했다.구체적으로 보건안보의 경우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미정복질환은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이 미션이다.필수의료 분야는 효율적인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휴머노이드형 피지컬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을 개발한다.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연구책임자 신청과 과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공고한 뒤 즉각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2025-05-09 11:35:22이정환 -
행정명령 위반 처벌 완화 약사법안 국무회의 상정의·약사와 제약사, 의약품영업대행사(CSO)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부 입법으로 추후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가속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 위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법제처가 약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사례를 검토, 법률적 형평성 맞추기에 나선 게 이번 정부 입법 배경으로 평가된다.2025-05-07 16:17:01이정환 -
박주민 "의대생 오늘 꼭 복귀를…의료혼란 해결 약속"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2025-05-07 11:22:30이정환 -
정부 "한국 의약품, 미국 약가부담 완화 기여"…의견서 제출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우리 정부 대응이다.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과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5-06 20:55:59이정환 -
"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
투명성·신속성 갖춘 대체조제 포털, 정부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약사 환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을 추가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2일 공포되면서 정부는 완성도 높은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이란 숙제를 얻게 됐다.약사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전까지 의사와 약사가 환자 대체조제 사실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약사와 의사 간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방식 추가와 관련해 약사에게 사후통보 방식을 1개 더 늘려주는 차원의 행정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특히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방향성에 대해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의사와 약사가 간단한 수준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의료계 반발·우려 잠재울 장치 필요할 듯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이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상위법인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또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로 대체조제 빈도가 늘어나면 환자 건강·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란 주장도 펴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 우려와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심평원 업무포털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사후통보 과정에 의사와 약사 외 심평원이란 제3의 기관이 끼어들 경우 자칫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 잠식을 위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간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돼 환자 약물 부작용을 키우고 질환 치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대체조제 통보 기한이 지금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한이 심평원 업무포털 보고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투명성·객관성·신속성이 담보된 심평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사와 약사, 환자가 대체조제 내역을 불편없이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돕는 행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해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때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 하겠다"고 부연했다.25년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변화2025-05-03 06:19:43이정환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복지위행…추경호는 정무위로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선·강원강릉시)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사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반대로 추경호 의원(3선·대구달성군)은 복지위를 사임하고 정무위원으로 활동한다.2일 국민의힘은 상임위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공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은 서로 상임위를 맞바꿨다.권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활동했던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됐고, 추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한다.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해당 정부부처·기관 소속 산하기관을 소관한다.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추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초반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 일정에 불참하는 일이 잦았다.권 원내대표도 조기대선 정국 속 분주한 정당활동으로 인해 향후 복지위 활동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2025-05-02 12:07:42이정환 -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 법령안 공포…내년 2월 2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일)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이 날을 기점으로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용량·제형이 동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가칭)'으로도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의사 역시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의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 전까지 심평원 업무포털 구축 작업을 완료할 전망이다.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해 약사와 의사·치과의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약품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4일 법제처 심사를 끝마치고 5월 2일 공포됐다.의료계는 여전히 반대…행정소송 가능성도 시사이처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됐지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강하게 반발중이다.의협은 개정 시행규칙이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인데다 상위법(모법)인 약사법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해 위법이라는 논리를 폈다.의협은 지난달 30일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허용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정"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의협은 개정 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환자 "약국 전전하는 불편 사라져 찬성"…약사 "위법 우려·찜찜함 삭제"의료계 반대와 달리 환자들과 약사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방약이 없어서 다른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는 게 찬성하는 환자들의 입장이다.정부 제출된 찬성 입법의견 중 하나는 "의원 바로 아래 약국을 가지 않으면 약이 없어 동네에서 약국을 몇 군데 돌아다닌 적도 있다"며 "왜 환자가 몸도 아픈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약이 준제 있다는 주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생동결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다른 의견은 "생동성약은 약효가 같다. 식약처가 엄격히 진행한 시험이다. 현행은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느라 (건보재정에)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건보재정과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조제는 활성화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통보수단 추가일 뿐"이라고 피력했다.약사들은 지금까지 전화나 팩스 번호가 없어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실패하는 등 위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었던 찜찜함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떨쳐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처방전 기재 의약품 중 한 가지라도 약이 없으면 불가피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고 의사 사후통보해야 하는데 통보 방식이 지나치게 낡고 모호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바쁜 약국 업무 도중 대체조제 사후통보까지 어려움을 겪어 혼란이 생기거나 자칫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2025-05-02 06:02:58이정환 -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2차계획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국내 정책 선진화를 목표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미국, 일본의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규제·제도 동향을 살피고 재생의료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를 전망하는 게 골자다.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등 기초기술·연구·산업·시장 동향을 확인해 국내외 치료제 산업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할 계획이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이 때 3개 분야 총 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는데 국가 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신뢰기반 마련, 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 조사를 통해 산업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1차 계획 과제별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자료 조사에 나선다.특히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관 보건의료제도 검토를 위한 다분야 실무·정책 전문가와 해외 재생의료 관련 제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재생치료 대상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분석·설문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2차 계획 수립 연구를 종료하는 게 목표다.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으로 재생의료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며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 국제 협력 강화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잘전 기반 마련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30 16:52:10이정환 -
정부, '국산원료 의약품 약가우대' 규제 개선 성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 원료로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해주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를 분류한 것을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성과로 꼽았다.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의사와 약사까지 확대한 것 역시 규제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25.3.25.)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30일부터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23.12월)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4.4.4.)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지난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상시접수)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붙임 2 참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한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2:04:55이정환 -
이재명 선대위, 정은경·강청희·남인순·서영석·김윤 포진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4선·영등포을)과 남인순 의원(4선·송파병),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서영석 의원(재선·부천갑), 김윤 의원(초선·비례), 전진숙 의원(초선·광주북구을) 등이 직책을 부여받고 활동에 나선다.이재명 후보는 우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내정하고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민석 의원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을 맡긴다.남인순 의원은 직능본부 본부장, 김윤 의원은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는다.이 후보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먹사니즘 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을 사회복지위원장으로, 강청희 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보건의료위원장으로 내정했다.전진숙 의원은 먹사니즘위원회 보육위원장과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역할에 나선다.이 후보는 30일 오후 2시 6.3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격 전환한다.이재명 선대위는 민주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끌어 안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선대위를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와 경선 경쟁을 벌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내정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김민석 의원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직능 본부장, 김윤 의원은 직능 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뛴다.서영석 의원은 먹사니즘 위원회 내 사회복지위원장, 강청희 보건의료특위원장은 보건의료위원장, 전진숙 의원은 보육위원장으로 선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 직책에는 21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던 신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이번에 임명될 선대위원들은 대선 승리 시 새 정부에서 해당 분야 관련 직무를 이어 가게 될 공산이 클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 후보는 오늘(30일) 선대위 출범식 참석 후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장인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2025-04-30 11:16:12이정환 -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800억원 규모 결성…투자 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4호 펀드가 800억원 규모로 결성돼 투자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4호 펀드는 1천억원 결성을 목표로 계획됐다.복지부의 공공 출자금 400억원과 민간 출자금 400억원을 확보, 투자 개시를 위한 최소 금액(목표액의 70%)을 달성해 전날 결성이 확정됐다.4호 펀드는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 분야와 백신 관련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된다.K-바이오·백신 펀드는 제네릭(복제약) 중심의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혁신 신약 임상(2∼3상)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인수·합병(M&A)을 주로 지원한다.2023년과 지난해 각각 조성된 1호, 2호 펀드는 총 3천66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총 928억원이 투자됐다.이 중 주요 분야인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908억원(19건)이다. 3호 펀드는 아직 조성 중이다.복지부는 "혁신 바이오헬스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4-29 16:52:33이정환 -
불 붙은 비대면진료 입법…'약 배송' 법제화도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복수 발의되면서 의료법 개정 이후 '처방 의약품 배송' 입법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이미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이하 플랫폼)들은 처방약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다 의료계 역시 약 배송 입법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약사가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9일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 채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입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현재 비대면진료 입법을 준비중인 의원들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정식으로 이식하는 입법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약 배송 규정까지 담은 법안은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21대 국회에서 복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입법심사 단계에서 법제화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부터 완료한 뒤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비대면진료 업계 중론이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함께 원격 의약품 배송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처방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마저 나왔었다.대통령 탄핵으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차질을 빚게 됐지만, 6.3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행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에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더욱이 국회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아무 대책 없이 반대할 게 아니라, 약사가 비대면 조제·약 배송 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실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은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드러내는 동시에 약 배송 논의는 의료법 개정을 완료한 뒤 약사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다.앞서 조원준 팀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관련해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처방약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 수령하는 방식은 병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약사들이 주도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방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약사사회에서도 환자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약국에서 타가는 방식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이미 전국민 차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확보된 지금, 약사 직능을 내세워 무조건 약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맞춰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약사 역할을 담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약배송 반대는 국민여론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약사는 "플랫폼 업계는 이미 비대면진료 후 약 수령 실패 통계를 산출해 약배송 입법 정당성을 공격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다수 언론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 때 약 배송에 대한 약사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약사사회 의견수렴에 약사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귀띔했다.2025-04-29 15:44:56이정환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놓고 복지부-의협 입장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2025-04-29 12:09:33이정환 -
[기자의 눈] 숙의 과정 필요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과 새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시급히 서둘러야 할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다.이미 국회에는 현재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계류중이다. 2건 모두 국민의힘 의원(최보윤, 우재준)이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이런 상황 속 비대면진료 중개를 업으로 하는 플랫폼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행 대상 환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제화와 함께 처방약 환자 배송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비대면진료 산업 활성화·육성을 목표로 시행한 윤석열 정부의 무제한 시범사업을 그대로 제도화해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재 중개업을 이행중인 플랫폼들이 수익 모델을 유지·확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간 비대면진료·약처방을 중개해 경영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적용 대상을 최대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원칙인 '환자 대면진료·조제'와 충돌한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비대면진료가 국내 허용된 이후 5년 넘는 기간 동안 플랫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패닉 사태 방지를 위한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에 플랫폼이 기여한 바가 있는 점도 사실이다.그럼에도 초진·재진 구분이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전면허용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대면진료·조제 원칙의 국내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변형시킬 우려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아울러 의료기관이 도처에 늘어서 있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나 광역시도지자체 등에서까지 과연 모든 환자가 아무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허물어 법제화하는 게 최우선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쉽게 말해 단순히 병원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경증 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약을 손쉽게 복약하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얘기다.이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대면진료가 삭센다 등 비만약 과잉 처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하고 처방 금지 약물 명단을 사후 손질하는 등 보완 행정을 시행한 바 있다.지금도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는 탈모나 여드름 등 비교적 긴급성이 떨어지고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 허용 당위성과 약처방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5년 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연혁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법안에 옮겨 심는 형식의 제도화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하거나 변종 진료·처방 행태를 야기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낡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때때로 급진적 개혁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급진개혁은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나름이다.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제외하면 크게 문제삼을 만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없다.그렇다면 21대 대선 이후 국회가 논의할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방향 역시 비대면진료 산업 진흥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아닌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약 체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여 간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란 슬로건을 지속하며 정립·발전해 왔다.신종 감염병 대유행으로 수 년 동안 전세계적, 전국민적 충격과 피해를 체감했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만을 바라보고 비대면진료 정책을 법제화한다면 자칫 의약분업 후 정립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외면하는 제도가 갑작스레 수립되는 오점이 생길 수 있다.6.3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유지될지, 바뀔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도 대선 결과와 함께 이후 이뤄질 국회 입법 심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산업활성화에 무게를 둔 비대면진료 보다는 안전하고 왜곡 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복원하는 방향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2025-04-28 15:16: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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