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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약사 취급 금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6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2023노1865)이번 판결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여 약사가 취급하고,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처방·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 면허체계의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약사들이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사 면허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1.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한약사 및 한의사의 취급을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허범위 내 품목 구분이 가능한 공식 목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2025-06-20 09:54:50강신국 -
간호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정부·국회 나서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20 09:39:14강신국 -
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30:32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8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32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행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유덕임, 위원장 신유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관·약계 인사, 유관단체장,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자선다과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중심으로, 여약사위원회의 셔플댄스 공연과 팝페라 가수 구현모의 축하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전성표 회장은 "약사 회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따뜻한 동참이 더해져 더욱 뜻깊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중원구),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안계일 경기도의원, 박은미·김윤환 성남시의원,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장은옥 경기도여약사회장, 강인영 여약사위원장,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또한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아이월드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휴베이스, 온라인팜, 유니메드 등이 행사에 참석해 성금 및 물품 기부로 적극 동참했다.2025-06-20 09:12:40강신국 -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일 발표했다.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보건 펠로십을 거쳤다.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랩 책임교수이며 서울대 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도 맡고 있다.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 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에도 동행했다.2025-06-19 11:34:17강신국 -
대구시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취급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서양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가 아닌 약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면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 입장문 전문 대구광역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도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 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의약품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더불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2014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최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위의 여러 근거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한약 또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전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면허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혁한 행정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6월17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2025-06-19 09:30:31강신국 -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원 성금 전달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6일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 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 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 원을 넘어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경북 지역 주요 간호대학 15곳이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성금은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1차로 지난 4월 8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어 4월 16일에는 경남 산청, 하동 지역에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북간호사회가 별도로 전달한 3500만 원에는 경북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모금한 26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신경림 회장은 “단 5일 동안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2025-06-19 09:25:40강신국 -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신규개설 약국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약국 12곳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약사 가운을 전달했다. 이정수 회장은 약국 현황 등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해 새롭게 시도한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이 회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영등포구약사회 회원으로 함께 번창하기를 바란다.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각종 행사 등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2025-06-19 09:20:42강신국 -
경기도약, 분회장들과 7월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난 17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 등 지부와 분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3일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슬로건과 주제 및 준비사항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다양한 학술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가 20회째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분회장,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 임원단을 초대해 전야제를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20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랫동안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조직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어느덧 스무살 성인이 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부와 분회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광명시약사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분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품절의약품-유통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대응 ▲대한약사회 지역별 정책토론회 준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2025-06-19 08:59:25강신국 -
권익위 "약국 장기조제 실손보장 강화"...금융당국에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개월 이상 처방이 빈번한 만성질환 조제에 대한 실손청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권익위 권고안을 금융 당국이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약국 실손청구 간소화와 맞물려, 약국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모두 합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2021년 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또한 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에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6-18 21:4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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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유죄 확정과 약사들의 한약사 소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한의사 상고 취하로 2심 판결 확정2025-06-17 11:46:29강신국 -
수원시약,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로 힐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그래머시플라워에서 회원 약사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고 평소 규격화된 일상에서 조금 다른 루틴을 통해 힐링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호진 회장도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며 "문화·복지지원단에서 그동안 추진한 자선 음악회, 문화탐방 외에 소소하게 회원들의 힐링을 위해 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박현미 단장을 비롯하여 준비위원들이 기획했다"며 "개국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의료기관 근무 약사들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다. 의외로 남자약사들도 많이 참가한 것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하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다.2025-06-17 10:32:09강신국 -
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확대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여약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확대 방안 ▲산불 피해 지역 구호물품 전달 및 해외 의료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결과 보고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약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여야사위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계획을 공유했다. 연제덕 회장은 격려사에서 "경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약 1억원 상당의 성금을 모으고, 단 하루 만에 의류와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여약사위원회가 보여준 헌신과 순발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가 뜨거운 열정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은숙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약사회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하며 다양한 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여약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여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은 위원회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약사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여약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여약사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장은숙 부회장, 강인영 위원장 및 송경혜, 위성숙, 안화영, 김희식 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권태혁 부회장이 격려차 참석했다.2025-06-16 20:01:12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면허제도 즉각적인 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불법으로 판시한 점은 현행 보건의료분야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낸다.이번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기준’과 ‘전문가 면허체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은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약물은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것을 약사법 제2조 정의 규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제처 해석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일관된 법적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행위는 정부의 방임과 무소신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자 국가가 지정한 법적 면허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마치 2종 보통 운전면허자가 1종 대형면허에 허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정부는 이제껏 방관해 온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2조에 명기된 직능간 면허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아울러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한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한 바 있다. 심야시간대 소비자가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필요로 하지 않을거란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금번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신청에 대해 지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 수요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2025년 6월 16일 경 기 도 약 사 회2025-06-16 19:56:07강신국 -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병의원·약국 본인부담금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1:46:19강신국 -
대구시-의약단체, 재난 대응 의료지원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대구시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노희목 대구한의사회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복기 대구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약사회장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산불과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 인력 지원 및 진료 제공, 임시 진료소 설치·운영, △의약품 지원 및 복약지도, 임시 약국 설치·운영, △협약기관 간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회원 대상 의료지원 자원봉사 참여 홍보 등이다.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는 의료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진료 및 의약품 등 제공,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 의·약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책무로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대구 북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의·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이재민 의료지원에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창궐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6-16 11:19:45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투자 답답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약사출신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원(1.24%)을 증액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37개 주요사업 중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69억원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매칭 의무경비일 뿐 도비 단독의 자체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도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1조 6,146억 원(3.4%)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라는 3대 축을 유지하면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화유산 수장고 건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콘텐츠 조성 등 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포함시켰다.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와 함께 제2세종문화회관을 신축하여 도심 문화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지은 지 34년이 넘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리모델링 및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대비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처럼 장기적인 문화 인프라 투자와 예술콘텐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대형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초기 계획부터 준공 및 운영까지 10년 이상 걸리므로 기초 연구 용역 등 마중물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등 계기를 통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16 10:01:42강신국 -
의협-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12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의협과 보령은 의료인과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소명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왼쪽부터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김택우 의협회장 의협과 보령은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김택우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인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동반자적 관계로 파트너십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정균 대표이사도 "보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협과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협약식에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와 김정균 대표이사, 이준희 상무가 참석했다.2025-06-13 10:29:24강신국 -
독감 유행주의보 13일 해제...타미플루 급여도 제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자로 해제했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급여도 제한된다.13일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한다.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한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 99.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했다. 그러다가 봄철 2차 정점(15주 차·21.6명)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이후 올해 21주 7.3명, 22주 6.7명, 23주 6.7명 등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 8.6명 이하로 떨어졌다.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6-13 10:08:28강신국 -
"응급실 과밀 해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이 해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증·경증 환자 뒤섞인 상급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 확충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원은 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과, 야간·휴일에 문을 연 다른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한정된 중증 응급의료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같은 지역 내 동일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과밀 대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디. 연구원은 "경증도 환자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가 환자들을 응급실로 내몰고 과밀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원은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사례 등을 통해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운영비·인건비 직접 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연구원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는 현실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경증 질환은 야간·휴일 클리닉이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은 지체 없이 119 구급차를 통해 상급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9 구급대의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 및 이송 시스템을 지역 의료기관의 실시간 역량과 연동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를 무조건 가깝거나 유명한 병원이 아닌, 해당 시점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구 책임자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응급실 과밀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13 09:20: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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