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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50대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의사단체가 의사면허 취소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간 피땀 흘려 올린 매출액 전액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행정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면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사법 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2026-01-21 11:42:55강신국 기자 -
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6-01-16 10:12:30강신국 기자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025 평가위원 워크숍' 성료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박영민, 이하 사업단)은 11월 27일에서 28일까지 양일간 여주 남한강 썬밸리호텔에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 평가위원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위원 워크숍은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과제를 심사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를 위해 매년 마련되는 행사로, 올해는 약 100여 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박영민 단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이어IMM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전무의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국내·글로벌 신약개발 트렌드’ 발표로 이어졌다. 문 전무는 국내 바이오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글로벌 바이오 투자 트렌드를 분석하며 산업 전반의 현황을 조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기준에서 기술과 기업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며 평가 과정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어진 워크숍의 핵심 프로그램인 워킹그룹(Working Group) 활동에서는 ‘AI 신약 및 플랫폼 기반 과제’를 주제로 적용 사례, 평가 가이드라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위원들은 모달리티와 개발단계를 기준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항목을 도출했다. 사업단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AI 신약 및 플랫폼 기반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김순남 R&D본부장이 ‘국가신약개발사업 2025년 운영성과 및 2026년 계획’을 발표하며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사업단은 운영 2단계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1단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견고해진 지원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가위원들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로, 평가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민 단장은 "신약개발 과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개발비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2026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가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은 평가위원 풀(Pool)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 ▲학·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15년 이상 ▲대학의 해당 전문분야 전임강사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신약개발 과제 검토, 평가표 작성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국가신약개발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25-11-28 11:51:13황병우 기자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허위진단 발급 의사 임용논란...심평원장 "오랜 과거라 임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 과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1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우 진료심사평기위원 해임과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에서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같은 학교 의대 동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응모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있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름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씁쓸하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해임하고 원장도 인사에 책임져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위원을 포함해 고위직의 직장내 갑질로 힘들다는 제보가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갑질 행태도 감사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명됐을 때는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진단서나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12:17: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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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주자는 한의협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사단체 주장에 의사단체가 "허황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최근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이에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거쳐 그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이후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쳐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완수하게 된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학교육 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9-05 10:35:51강신국 -
정은경 장관, 의정갈등·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신임 장관은 1년 6개월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다행인 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의사 출신 정은경 신임 장관을 환영하고 있는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압축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하반기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22일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해복구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오후에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장관 업무를 공식 시작한다. 정 장관은 의정갈등 해소를 통한 의교공백 사태 해결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담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최우선 해결해야 할 미션으로 받아 들게 됐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행정으로 풀어나가면서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매듭 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도 정 장관의 당면 과제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입학생들의 수업료, 교제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졸업 후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전형' 등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면허를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용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는 선택의 자유 제한, 의료 질 하락,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 상호 갈등없는 의정협의가 요구된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2025-07-22 12:15:24이정환 -
[기자의 눈] 백신 국산화와 여전한 접종비 담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 의약품 국산화 선봉에는 백신이 있다.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이제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백신 생산을 담당하고 독감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예방 백신을 공급하는 시대가 됐다. 단백접합 폐렴구균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이른바 프리미엄 국산 백신의 상용화도 속속 이뤄지고 예정돼 있다. 하지만 백신 경쟁력의 제고와는 달리, 접종비를 둘러싼 우리나라 의사들의 카르텔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가령 한 백신의 구매가(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사들이는 가격)가 10만원이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암묵적으로 의사들 간 용인(?)되는 적정 접종비는 20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백신이 공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박리다매를 노리고 많게는 15만원까지 접종비를 내리는 동네의원들이 나타난다. 아예 이벤트 성으로 마진을 포기,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생긴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주변 의사들의 비판 공세를 받는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동료를 저버린 배신자로 치부된다. 이같은 논란은 심하면 진료과목 간 다툼으로 확산된다. 해당 과 의사회가 나서 백신이 어떤 과목 전문의에게 맞는 것이 정답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재밌는 점은 마진에 있다. 백신의 경우 접종비와 구매가의 차액에서 세금 30% 가량을 제한 금액이 의사들의 소득으로 남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적정가격, 즉 20만원의 접종비를 받을 경우 세무신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어떤 노동자에겐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다. 15만원을 받아도 3만5000원 가량이 남는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개원의들은 여기에 접종행위료, 인건비를 포함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독감철이 되면 구매가 1만원에 1만2000원 가량이 소득으로 남는 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개원의도 자영업자다. 알고 있다. 남들보다 노력해 따 낸 의사면허에 합당한 고소득을 원하는 심리도 이해가 간다. 또 백신의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수긍하는 금액을 내 걸 권리도 있다. 다만 사들이는 가격의 2배 가량을 적정 가격이라 칭하고 특정 가격을 형성하려 드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할 관습이다.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2025-05-15 06:00:07어윤호 -
"PA간호사에 약 처방권 사실 아냐…의사 최종 서명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사에게 의사 고유 권한인 의약품 처방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면서도 이번달(3월)에는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다. 환자 약물 처방권,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에크모 사용 등 의사 고유 면허행위를 PA간호사에게 허용해 의사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게 의료계 비판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이전 의협 등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맞섰다. ◆간호사 약물 처방권=복지부는 간호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환자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있어야 처방전이 완성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처방전에 대한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 의약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정해 간호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는 이 안에서 약을 선택해 처방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린 과장은 "(약물 처방)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 위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책임소재=복지부는 PA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수로 동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쟁거리인 골수천자(뼈에 바늘을 삽입해 뼈의 내부에 있는 골수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역시 간호사 스스로 골수천자 시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과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 환자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건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의사가 골수천자를 지시해 사고가 났다면 의사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도 사고가 난다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결국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과장은 의사가 지시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는 간호계 입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반응했다. 박 과장은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안전망에서 의료인 책임 범위를 낮추는 형태 구조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PA업무만 따로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료행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서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PA간호사, 전공의 대체 논란=복지부는 PA간호사 업무에 전공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고 했다. PA간호사는 전공의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수많은 병원에서 이미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의사가 도맡았던 정맥주사 투여도 오늘날 간호사가 하는 만큼, 의료행위들이 점차 의사에서 간호사로 내려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의사, 간호사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에크모 역시 현재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가 담당한다. 의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집중하게 끔 직역 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기는=복지부는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지침 등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나중에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법에서 조항을 따왔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등 루틴한 내용으로 심사할 게 별로 없다"면서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포함된 PA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했다"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사업으로 더 많이 쌓였다"고 덧붙였다.2025-03-13 16:58:05이정환 -
정부 추진 개원면허제 실효성 논란...입법조사처도 '갸우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면허제도에 대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8일 '진료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효적인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태는 유사하다. 영국은 NHS를 운영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의사의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이를 외국인 의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면허의 질을 표준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도록 의료 인력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때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신진 의료진의 진료 역량 구축’에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약 90%가 전문의 면허소지자인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지만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민영화돼 있는 특이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의사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입과정에서의 철저한 스크리닝과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유지를 통해 의료인력의 우수성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진료면허제 도입시 고려 사항이다. 더불어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면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실익이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진료면허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종신면허 성격을 가진 현재의 의사면허제도와 관련해 역량 유지·개발을 위한 면허갱신이나 미갱신자에 대한 감사 및 비위사항이 확인된 부적격 의료인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진료면허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소명의식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정도를 보아가며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8 09:28:41강신국 -
시술 전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복용여부 쉽게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술이나 시술 전 지혈을 위해 항혈전제 복용 중단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심평원이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요양기관 확인용 서비스가 오픈된 데 이어 조만간 환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를 알기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요양기관용부터 오픈됐다. 의료진이 처방·조제시 DUR 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 동의 하에 최근 1년간 환자의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환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투약이력 뿐만 아니라 항혈전제 목록만 별도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약 리스트 중 항혈전제만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항혈전제는 수술·시술 전 지혈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 투약을 중단한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가 대표적이다. 심평원은 총 28개 성분(1001개 품목)의 경구용 항혈전제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제공정보에는 조제일자, 제품명, 성분명, 단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가 포함된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진은 진료화면에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기관 기호, 의사면허번호 기입 후 '내가 먹는 약/알러지'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때 환자가 개인정보를 반드시 동의해줘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요양기관이 볼 수 있는 화면이 개발돼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만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개발되면 본격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6 16:54:46이탁순 -
'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2024-11-19 11:28:31이정환 -
한의계 "지역 의사 수급난, 한의사 활용하면 해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를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뒤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재차 촉구에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되던 유일한 의료기관이 5월부로 문을 닫아 타 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니다,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의사 모시기를 통해 재개원한다는 데 대해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남 영양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버보가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5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10-29 11:24:03강혜경 -
'한의사 추가교육→의사면허' 시작은 의료정책연구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주장의 시발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재차 제안에 나섰다. 이들은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고서에는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닌 1년의 추가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증원 정원 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자, 현실적 대안"이라며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2024-10-11 10:24:07강혜경 -
한의협 "2년 교육후 의사면허"...임현택 "한의사 폐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 주장에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들고 나서면서 갈등이 점화될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의료계는 펄쩍 뛰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으로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된 도리"라고 답변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본인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방사-양방사 갈등에 이은 대치다. 지난해 6월 한의계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자 의료계가 반격에 나섰다. 의료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반격에 나서며 한방사-양방사 갈등을 벌인 바 있다.2024-10-01 11:14:39강혜경 -
의협 "2년 추가교육 받고 의사하겠다는 한의사들 황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교육 받고,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황당하다는 의사단체의 반응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해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일 성명을 내어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고 밝혔다.2024-09-30 22:55:32강신국 -
한의협 "2년 추가교육→의사면허 부여...의사 수급 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수급난 해결에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에 나섰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가 도출해 낸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공개했다. 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한다면 보다 빠르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5~10년)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사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명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도 제안했다. 이들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드으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거의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는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와 더불어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책제안 내용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정당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의사 부족에 있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9-30 13:40:48강혜경 -
젊은의사들 1호 정책제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젊은의사들이 제안한 정책 1호는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이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4일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제언을 공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정책생산기구다. 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자문단은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 병원의 한 지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적발되자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및 상설화 = 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하고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 ◆배심원제 도입 = 자문단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자며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자문단은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 자문단은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즉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자문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피시술자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자문단은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2024-09-25 13:15:44강신국 -
의협 "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법안 발의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김예지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몰아가 그로 인한 불편을 환자와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08-30 10:43:21강신국 -
개원면허제, 이르면 이번주 발표…의정갈등 일촉즉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이번주 발표 할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안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진료면허제' 도입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대생이 6년동안 의과대학 교육을 마친 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전공의 수련 없이 일반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해 진료를 보거나 즉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별도 허들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셈이다. 의료계는 의사 빠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료면허제 논의·도입을 추진중인 점에 대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인데다, 이탈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보복성 행정이라고 비판중이다. 25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마무리 지은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미복귀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증원 이후 수행할 의료개혁 1차 계획 작업이 한창이다. 복지부 "미·영·일 등 즉시 진료 규제…의사 수준 높이고 환자 안전 제고"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추진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달과 8월 내내 1차 계획 수립에 전력한 만큼 복지부는 당장 이번주 발표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다. 특히 복지부는 1차 계획에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진료면허제 도입을 포함할 방침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자격으로 즉시 개원해 환자 진료에 나서는 의사가 없도록 막는 '개원면허제' 명칭을 검토했었지만, 직접 개원은 물론 타 의료기관에서도 수련 없이 진료를 할 수 없게 막는 진료면허제로 공식 명칭을 정리했다. 개원면허제보다 폭 넓은 진료면허제로 국내 의료 시스템을 쇄신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복지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에 이를 포함하게 되면 진료면허제 도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의대졸업 직후 개원이 막히는 의미를 갖는다. 복지부는 진료면허제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해에 인턴 수련 없이 일반의로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21년 기준 약 16%로 오른점,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가 의대 졸업 후 1~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대 졸업 후 즉시 환자 진료를 하는 현행 규정에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복지부는 진료면허제 공표 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현행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시스템 선진화 등 구체적인 도입 세부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진료면허제로 의사 진료수준 향상과 함께 환자 안전 제고 효과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취지다. 의료계 "전공의·의사 보복행정…사회적 합의 의지조차 없어" 복지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공식화 예고에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보복성 행정이 다분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면허제 도입 시 현재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득 후 직접 개원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개혁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의사 목소리를 개진할 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복지부가 의대증원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의료개혁 행정을 강행중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공표 당시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되, 의료계 반발 등 이견이 큰 만큼 향후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과 전공의협, 의학회 등 의료계가 의개특위 출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진료면허제 관련 의료계 협의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막힌 상태다. 나아가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 없이 개원·취업 진료를 할 수 없게 막는 것은 복지부가 수립한 의과대학 6년제 교육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 전국 의과대학의 6년제 교육 목표는 1차 진료의사로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 확보인데, 개원할 수 없게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의대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행정이란 취지다. 사직한 A전공의는 "개원면허제는 의료계와 논의가 필수적인 쟁점 사안인데 의대증원으로 의정갈등이 반년 넘게 극에 달한 상황에서 도입을 공식화하는 것은 사실상 보복행정"이라며 "의대교육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 반발중인 전공의, 의료계와 갈등 해결보다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정답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강원도에서 개원중인 B개원의도 "진료면허제는 명백한 옥상옥이자 보복성 정책이다. 이미 국내 의사 90%가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단순히 들이대며 진료면허제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명분쌓기"라며 "6년간 의대교육을 하는 자체 가 1차 의사로서 즉각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개원면허제는 현행 의대시스템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행정이자 일부 의료교육자들이 스스로 부족함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른 C개원의도 "의대증원에 이어 의료개혁도 의사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 행정을 따르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아닌 불수용 시 불이익과 규제를 가하는 강제적인 방식"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을 뿐더러 개원면허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관성적인 연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 도입 근거라는 게 고작 단편적인 해외 선진국 사례와 편향된 의료계 일각의 찬성 입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2024-08-25 15:34: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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