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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이 확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5곳) ▲충북(2곳) ▲광주(2곳) ▲전북(2곳) ▲대구·경북(5곳) ▲부산·울산·경남(5곳) ▲강원(4곳) ▲제주(1곳) ▲경기·인천(5곳) 등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의무복무 기관의 폐업 또는 감원, 진료가능한 환자 수의 감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의무복무지역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3개월 면허정지가 된다.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2026-01-20 11:33:10강신국 기자 -
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절차·지원책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을 담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약칙 지역의사양성법으로 불리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이 담겼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도 이번 제정안에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며, 정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2026-01-20 10:55:55이정환 기자 -
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6-01-16 10:12:30강신국 기자 -
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2029년 설립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국정과제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이다. 군 복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은 15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는 포함하도록 했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국립 의전원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를 비롯한 학업 경비를 지원받는다. 국립 의전원을 어디에 짓고, 정원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의대 정원을 고려한 향후 최소 5년간 의대 정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안이 현실화하면 의사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다. 당정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 분야 복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3 12:07:3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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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받고 의대 입학...10년간 지방근무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 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03 06:00:54강신국 기자 -
약대 증원·바코드 스캐너·회무 무관심…최-권-박 답변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정원 확대 문제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한 바코드 스캐너 업체의 횡포, 회무에 대한 무관심 등 약사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선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로 종전의 의약품 품절이나 한약사 문제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났다는 데서 의의를 둔다. 특히 올 한해 보건의료사태에서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증원 이슈 뒤 약사 증원 문제가 본격 대두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풀이 방식은 조금씩 달랐는데,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던진 질문과 답변을 데일리팜이 정리해 봤다. 질의는 크게 정책부문, 약국부문, 약사회 회무 부문으로 진행됐다. 1. 일부에서 약사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약사 정원의 과소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지역·업종별 약사 인력 과소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대처방안은? 최광훈(기호1번, 70, 중앙대)= 약사인력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약대 입학정원이 1210명에서 1753명으로 4.9% 증가했고, 20여명의 특별전형 인원까지 포함하면 매년 1900여명의 신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약사 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데, 전국 보건소의 경우 필요 약사 수 352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으로 4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방 공공의료기관은 기본 약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약사 인력 집중 현상과 함께, 전체 약사의 81.92%가 약국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업종별 편중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 거점 국립대 약대를 중심으로 약사 인력을 육성해 지역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약대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와 협력해 유휴 약사 실태 및 현업 미종사 원인을 파악하고, 제약산업 연구직이나 임상약사 및 공직약사 같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병원약국과 공공의료기관 약사의 처우를 개선해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조제업무 자동화와 AU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대체 추세도 고려해 약사 인력의 지역별, 업종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학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약사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권영희(기호2번, 65, 숙명여대)= 약대 정원 문제와 지역·업종별 약사 인력 불균형은 약사의 직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우선 정원외 입학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는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지만 약학대학은 10%까지 허용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약학대학 실무실습 과정의 다양성과 질을 강화하겠다. 특히 신생약대와 지방약대에서 병원과 제약회사 등 약국 외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학대학과 병원, 제약회사간 협력을 확대하고 실무실습 체계를 보완해 신입 약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업종별 약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약사는 채용 직급 확대와 면허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직 분야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병원약사는 전문 약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인상과 법정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병원 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병원약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겠다. 산업약사의 경우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에서 약사 의무 채용 확대와 면허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약사의 전문성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외 다양한 직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내 약사 직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약사 직능의 가치를 높이고 공직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박영달(기호3번, 64, 중앙대)= 지방의 약사 정원 과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 약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약대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어디서 약대를 나왔던 지역에 약사가 남기 위해서는 조제 부분에서 기존 조제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약사가 일을 할 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남지 않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소멸지역을 정하는 인구기준이나 섬벽지 도서산간 등의 지역적 상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필수 의료 수가, 지역 차등 수가를 신설하겠다. 지역 인재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으로 약대에 입학한 학생은 추후 10년간 지역 약업계(회사, 병원, 공직, 개국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반으로 인원을 배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사도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의 정부 혹은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2. 약국에서 필수가 된 바코드 스캐너 이용료가 약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약정원 주도의 스캐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하다면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최= 바코드 스캐너 이용료와 관련된 약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약국은 바코드 인식 비용으로 월 10~2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바코드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약정원 주도의 통일된 바코드 표준 개발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관련 업체들 의견을 조율하고 약학정보원이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표준화된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처방전 입력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정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권= 바코드 스캐너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원 주도의 스캐너 개발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직접 처방전을 관리해 진위 확인 문제를 해소하고 처방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사설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바코드 스캐너 수수료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경영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 전자처방전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식을 표준화하고 약국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 쓰겠다. 박=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프로그램의 개선이 아니라 처방전 바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약정원을 제외한 바코드 3사 유팜, EDB 이지스는 바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오직 약정원만 EDB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개설 약사들이 약정원 팜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지스 바코드 사태 이후 약정원 프로그램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박영달 캠프가 만들어낼 집행부는 회원들이 EDB바코드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도록 제휴함과 동시에 바코드에 의존하지 않는 최신 기술의 광학 스캐너 기능을 검토할 것이다. 예전과 다른 높은 수준의 인식율을 가진 광학 스캔 기술들이 상용화돼 있으므로 이를 회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개선하고, 약국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스캐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고, 실제 가장 급한 일이라 판단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적바코드 일 것이나, 지금 각자의 바코드를 가진 사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의 시장 독식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공적바코드나 공적전자처방전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바코드를 뛰어넘는 과학 스캔 기술 등의 독자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3. 일부 회원들이 약사 회비를 내지 않고 약사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은? 최= 약사회 회무 참여와 회비 납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약사회 회무 불참과 회비 미납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회비 운용과 관련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가 저하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약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이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사회는 이사회나 감사 등을 철저히 수행해 회비 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세한 회계 보고를 실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약국경영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대,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실질적인 회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단순히 회비 미납에 대한 제재나 서비스 제한같은 소극적 대응보다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권= 약사회의 일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는 약사회의 효능감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약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비 납부와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회원들의 직면한 실질적인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내 전문인력을 상근화하고, 약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박= 회비를 내지 않고 회무에 참여하지 않는 약사회 회원은 회비를 낸 만큼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거나 약사회가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개별 약사가 내는 매년의 회비가 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회비 납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젊은 약사들의 약사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회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소외된 약사를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약사회 소통채널로는 AI문의센터, KPA PASS 같은 약사회 앱이나 카톡 문의 등으로 회원의 약사회 접근성을 높여 소통을 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장 시절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 어려워지는 약업 환경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믿어주시고 회비납부를 해달라고 진정성 있는 서신을 보냈고, 신상신고를 한 경우 경기도약사회 상조용품 제공, 평생교육 인터넷 강의 등 혜택을 제공했다. 근무약사의 경우 신상 신고비를 낮추되 미신상신고자의 연수교육비 보다 낮게 책정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신상신고하는 인원을 늘리면 낮아진 신상신고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질의에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약사의 미래를 위한 의약품 정책 개발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의약분업 이후 전문→일반 전환 사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일반→전문 전환 사례가 많은 데 대해, 일반약 확대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품절약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제약사들이 온라인몰을 만들어 품절을 미끼로 끼워팔거나 도매에 공급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에만 독점 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고지로 약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 주치의처럼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전담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건기식 비대면 상담 허용과 관련한 후보의 대응은 무엇인지 ▲팜IT3000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와 무자격자를 고용할 약사를 임원에서 배재할 의향이 있는지 ▲약사회를 하나로 단결하기 위한 계획과 소통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약사 현안에 발벗고 나설 상근약사 임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등이 포함돼 있다.2024-12-07 11:28:31강혜경 -
올해 의대생 군휴학 6.5배 증가…"군의관·공보의 적색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다. 남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군 입대시 일반 사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2배인 36개월(훈련소 군의관 6주, 공중보건의 3주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복무한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군휴학을 많이 선택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8 10:27:24이정환 -
"진료권 설정, 필수·지역의료 강화 첫발…재정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전국에 '진료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같은 필수의료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병·의원이 체급과 상관없이 무한경쟁·각자도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입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사를 법제화 해 10년 의무복무를 제도화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경력개발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11일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3법 대표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정의와 대상 질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가 필수의료를 정의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국내 진료권 정의를 수립해 필수의료 수요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접근성, 자체충족률 기준을 근거로 대-중-소 진료권을 고시하고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진료권별 지자체가 각자 행정·재정권한에 따라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는 취지다. 필수의료 취약지도 법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취약지를 재정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필수의료 취약지 내 권역·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식이다. 지역의사제도 조항도 포함했는데, 지역필수 의료계획에 기반한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물론 이후 경력개발과 정주 지원 조항까지 마련했다. 지역의사 트랙으로 선발되면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했다. 필수의료 가산의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진료 적정 보상을 명시하고 의료행위,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진료권 설정, 필수의료 대상,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 필수의료 네트워크, 수가와 재정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라며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패키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료권 설정이 안 되면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잘못된 방식의 정책이 선택된다"며 "중진료권 단위 마다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진료권 정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이번에 법안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진료권을 설정해 환자들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2 06:16:13이정환 -
야당, 공공의대·지역의사법 당론 채택…간호법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할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여당과 정부 협의가 이뤄질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당론법안에서는 제외됐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 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진성준)는 당론법안을 공표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공공의대설립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양성 법안은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 선발·교육·의무복무·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 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더 여유를 두고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에서다.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가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며 법정단체로서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2024-06-15 06:01:13이정환 -
민주당, 22대 국회서 '간호법·지역의사법' 집중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멈췄던 간호법 제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본회의·법제사법위에서 계류된 채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핵심 공약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논의한 총 56건의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책위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민생회복 법안 카테고리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환자 진료기록 전송 요청 의료법 등이 속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총선 전후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재차 발의하며 재추진될 기미가 보였지만 21대 국회 임기 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폐기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의 선발& 8231;교육& 8231;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도 22대 국회서 신속히 추진한다.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권을 신설하는 의료법도 22대 국회서 개정을 예고했다.2024-05-23 12:06:54이정환 -
경실련 "국회, 의대증원 구경말고 공공의대법 처리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해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국회는 적절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협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임을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다는 것.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원이·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성일종·최형두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18개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을 발의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의료개혁을 외쳤던 양당이 진정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공감한다면 더 이상 헛공약과 정치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입법 숙제를 마쳐야 한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약속한 것처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을 양당이 약속한 만큼 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도, 다음 회기로 미룰 이유도 없다"며 "여야는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법사위 상정 등을 합의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2024-04-18 17:26: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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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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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