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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절차·지원책 입법예고

  • 이정환 기자
  • 2026-01-20 10:55:55
  • 내달 24일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맞춰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을 담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약칙 지역의사양성법으로 불리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이 담겼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도 이번 제정안에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며, 정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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