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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원내 무자격자 조제 등 의료기관 집중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2026-01-15 10:22:19강신국 기자 -
[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2026-01-10 19:53:57김지은 기자 -
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 도넘은 판촉행위로 논란이 됐던 마트형 약국이 현수막과 일반약 할인 등을 중단했다. 오픈 이벤트라는 전제 하에 진행했던 '박카스 100원', '구매금액대별 할인', '결제금액 10% 적립' 등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약국 바깥에 게시됐던 '약국, 열었네?', '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등 대형 현수막이 모두 철거됐다. 또 30% 세일 관련 부착물들도 탈거됐다. 약장과 벽면에 부착됐던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 관련 안내문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약국의 자체 시정과는 별개로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시사했다.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아직까지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함께 엄중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동작구약사회는 판피린, 쌍화탕 무상지급과 대형 현수막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창고형 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회원들의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할인이라는 말이 무작위하게 사용되고, 마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 없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대한약사회가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마트' 명칭 사용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리다매 저가판매식 마트형 약국에 주변 약국들의 매출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다. 마트형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둔 약국은 "(상대 약국이 처방조제 보다는 매약에 힘을 싣다보니)아직까지 처방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일반약 매출은 줄어들었다. 특히 오픈 행사가 진행된 19일은 호기심에 약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홍보 아닌 홍보가 이뤄졌다"며 "약국이 처방조제 영역까지 확장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리테일숍, 계산원으로 국한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약사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의 파급효과가 특정 건물, 특정 동에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장된다"면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처분과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발시 업무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2-23 12:00:18강혜경 기자 -
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등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입법 대응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6년간 지급액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생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의료법에 신고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포상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19 22:22:57강신국 기자 -
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 재앙적 결과 초래"비대면 진료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약사단체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내놨다.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 년간 자사 이익을 위해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제도화 이후 ▲약 조제·유통시장의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의 재편 ▲지역 약국, 동네 병원 붕괴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의 방치 ▲의약품의 배송 소비재화 ▲알고리즘이 의약품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 ▲무자격자의 개입 확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전용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들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과는 무관하며,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돌이켜 봐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갖춘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약준모는 "약준모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1 12:10:40강혜경 기자 -
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60;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160;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60;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160;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160;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160;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160;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160;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160;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 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 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3년간 무자격자 512곳 신고…약준모, 활동 보고서 공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격자 고용 약국 512곳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5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곳, 강원 54곳 등 순이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클린팀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클린팀은 "15년간 불법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藥事) 업무를 수행하게 한 약국을 지속적으로 적발, 신고해 왔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은 약사 역사만큼 오래됐지만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린팀 활동에 참여한 약사의 얘기를 익명으로 전했다. 질문은 '클린팀 활동이 얼마나 됐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 '클린팀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 '보람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약사는 "2011년 정화팀으로 시작됐고, 클린팀이라는 이름으로는 201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약준모에서 정보를 얻다 인연이 돼 시작하게 됐다"며 "생업을 쪼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약사들이 점점 지능화되거나 어렵게 증거를 채증해도 경찰, 보건소, 권익위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협박·보복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최대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전반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카운터 자리가 근무약사로 대체된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이제라도 약사님들이 무자격자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돈만 보고 약국을 바라보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전문적인 일을 다른 무자격자가 따라할 수 없어야 하며, 무자격자 고용이 불법이고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자격자 판매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문제 역시 이에 준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국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일부 약국과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취급은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클린팀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클린팀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 의약품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국내 유일의 단체다.2025-10-17 10:36:17강혜경 -
창고형약국·합성약 특례·위고비 처방, 국감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정흥준 기자] 올해(2025년) 막을 올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부 표시·광고 규제 약속이란 성과가 도출됐다. 또 하나 오랜 쟁점으로서 국감 이슈로 부상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분쟁과 관련해서는 딱 부러지는 정부 차원의 후속 행정이나 입법 계획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취임 후 첫 국감을 맞이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갈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해서 오늘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합성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되고 바이오의약품만 혜택을 입고 있는 문제와 영세한 수준의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 연일 상종가를 기록중인 인기 비만약 위고비의 무제한 처방 규제 이슈가 국감대에 올랐다. 원외탕전실의 기성품 대량생산·제조 방식의 한약 조제에 대한 전면 개선 필요성도 올해 국감에서 무게감 있게 조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복지부 국감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과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정 장관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소비자 현혹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시행규칙 규제 예고 정은경 장관은 100평 규모를 훌쩍 넘어서는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약사 우려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과대 표시·광고·홍보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장종태 의원안)과 약국 개설 때 고유명칭에 창고형·마트 등 표시를 쓸 수 없게 막는 법안(남인순 의원안) 등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 정 장관은 국회 입법에 앞서 주무부처 차원에서 약사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손질해 단기적인 대책으로 표시·광고·홍보 규제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창고형약국 이슈는 서영석·장종태·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소환으로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자본에 종속된 창고형약국이 약국 생태계와 약사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검증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교통정리 요구에 복지부 원론적 답변만 약사단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회장이 국감 참고인으로도 출석하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촉구했다.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가 방치되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다. 또 종병 앞 문전약국, 창고형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업무범위 구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약사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권영희 약사회장은 법제처 해석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관련 조항을 억지해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토로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을 해소해야 할 복지부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행법상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배제…복지부 원인파악 예고 국내 제약산업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감 조명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3년 바이오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합성약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합성약 제약사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됐다는 방향의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합성약이 왜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됐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장관은 "합성의약품은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반면 신성장원척기술로는 지정돼 세액공제가 80%까지 된다. 왜 합성약이 빠졌는지, 바이오약으로 구분했는지 파악하겠다. 합성약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관계부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도 도마…전략품목·특별법 촉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각국이 의약품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오늘날,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해법을 질의했다. 국산 원료약 산업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넥스트 펜데믹, 국제 분쟁 등 글로벌 이슈 때마다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백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한 대표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원료약 전략품목 지정 후 맞춤형 지원 ▲원료약 특별법 제정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내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공공조달 때 국산 원료약 인센티브 등을 요구했다. 백 의원도 한 대표 의견을 지지하면서 복지부에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 개선과 국가·범부처 차원의 원료약 로드맵 수립을 추가로 주문했다. 대중 인기 과열 비만약 '위고비' 처방 규제 가능성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열풍이 지속중인 위고비의 국내 과다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처방 기준인 체질량지수에 맞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막힘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넘어 처방금기인 18세 미만, 12세 미만, 임산부에게까지 위고비가 처방되고 있는 사례를 꼬집었다. 정 장관은 처방 기준을 크게 벗어난 위고비 오남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의료법 상 의사에게 처방 재량권이 주어진 점, 위고비가 비급여약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이 과잉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예고하면서 추후 위고비 등 비만약에 대한 새로운 처방 규제나 부작용 관리 기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 수립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잇단 지적...복지부, 개선 의지 표명 복지위 여·야당 의원들이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양한 문제 지적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탕전실 미인증율 실태와 무자격자 조제, 원료 품질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30일 종합감사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2025-10-15 19:51:18이정환·정흥준 -
부실관리 원외탕전실서 사전조제...환수·처분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사전 조제와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이라 국민 건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이 한방병원의 사전조제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방병원의 한약 대량 사전조제가 가속화됐다”면서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뿐이다.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이 서울은 60%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유명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 공장형으로 소재지 불일치 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들이 탕전을 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율이 한의원은 47.9%, 한방병원은 33.7%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전담인력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한약조제 전담인력 현황 파악은 당연하다”면서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현황 파악은 당연한 것이다. 인증되지 않은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조사항목이 변경된 것은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인력이 근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사전조제 등의 문제 적발 시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종합감사 전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 보고를 요청했다.2025-10-15 11:12: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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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 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 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전주 창고형약국 1호, 250평 규모인데 약사는 1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27일 문을 연 전북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250평 규모의 테라메디약국. 600평 뷔페식당 일부를 개조한 약국이다. 약국으로 개조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뷔페식당으로 운영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주에는 테라메디약국 외에 370평 규모의 초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창고형약국간 같은 지역에서 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는 수 십개의 쇼핑카트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약국에는 홀로,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약국을 찾은 내방객 30여명이 있었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 효능·효과별로 구분돼 있기는 했지만 앞서 선보인 메가팩토리약국 처럼 오래 공들인 인테리어나 진열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입구쪽과 달리 안쪽 진열장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다. 동물용의약품도 일부 구비돼 있었지만 품목수는 매우 적었다. 그럼에도 타이레놀 10T 2300원, 다제스 30정 4800원, 프렌즈아이드롭 아이스 4500원, 텐텐츄정 120정 1만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 했다. ◆약국은 250평, 약사는 1명= "9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는 뭐가 있나요?", "효과 좋은 알레르기약이 어떤 거예요?" 소비자들의 질문에 약사는 연신 250평 약국을 홀로 누비며 응대에 나섰다. 별다른 질문이 없을 때는 4군데 계산창구 옆에 서서 고객들의 질문에 응답하기도 했다. 이 약국에 등록된 약사는 개설약사 1명이 유일하다. 약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약사 1인이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이라는 차등수가제와 달리, 일반약의 경우 이같은 조건이 전무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다. 월 700만원대 급여에 더해 숙식, 차량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개별 의약품 하나 하나에는 도난방지택이 붙어 있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안택은 기존 로컬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로스율을 줄이고자 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가격은 개별 품목별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취급 품목수가 많다 보니 동일한 품목에 각기 다른 가격이 붙는 오류도 포착됐다. 일부 품목에는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다. 가격을 잘못 책정했거나 제약사 요청에 의해 가격이 재조정된 품목들로, 약사는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약국은 사입가 미만 판매로 고발되기도 했다. 잇치와 아로나민골드 등 일부 의약품 판매가격을 잘못 책정해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 품목은 모두 가격이 조정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는 사입가 미만 판매뿐 아니라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섰다. 사실상 소비자들이 고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창구에서 비약사인 직원들이 결제하는 구조다 보니 약사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창고형 약국의 저가판매, 제약사도 난감= 250평 약국은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도 좁은 감이 없었다. 오히려 수백개에 달하는 철재 진열장이 휑할 만큼 공간적 여유가 넘쳤다. 약사는 "순차적으로 약이 들어오는 중"이라며 "점점 더 품목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는 제약사의 공급 거절로 인해 일부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 반품을 하거나, 제품공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 존재하다 보니 제약사 역시 거래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문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서 담당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영업 담당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거래를 트지 않거나, 품목을 선별해 주문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격적인 부분 역시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계속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연달아 생겨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지역 약국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초도주문 물량이 많아 구매수량당 할인 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설된 일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면대설도 주목하는 포인트다. 거래시 담보나 신용조회 등 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자칫 부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업 생리는 합리적 가격…약사회 이해 안돼"= 테라메디약국 개설약사는 자율경쟁시대, 새로운 형태 약국의 등장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면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라이프플래너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다시 약국에 발을 딛게 된 그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매업의 기본 생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도매 격인 새벽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떼오는 지가 농수산 소매업의 핵심인 것처럼, 약국 또한 마찬가지"라며 "제약사가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통해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경영의 핵심이다. 대상이 약이라고 해 고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전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약사회와 마찰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반약을 복약대 밖으로 빼놓은 것과, 소아 조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창 오픈형 조제실을 도입했다가 주변 약국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그는 "선진화된 약국, 약사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약국과 다른 형태의 약국을 악으로 분리하고 매도하는 격"이라며 "왜 약사회가 가격에만 혈안되는지 모르겠다. 가격 이외에 약사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약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규모인데, 복약지도 마저 잘하는 약국'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식자재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약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길어야 3~5개월일 뿐"이라며 "우리 약국 역시 3개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운 게 없다면 소비자들은 '재미없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진열을 바꾸고, 매달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고민 없이 안주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국은 처방조제도 개시할 계획이다. 흘러 들어오는 처방을 응대하기 위해 ATC도 주문한 상황이다. 그는 "무조건 저렴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 가격 민감도는 대형 약국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비용, 편의 등의 이유로 정해진 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테라메디약국만의 약국 선진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뷔페식당이 약국으로2025-10-02 14:44:44강혜경 -
약사회 임원들 "한약사 문제 투쟁 선포"...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실한 한약사 관리,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울부짖음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18일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달 진행한 1차 시위가 종료되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고, 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차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늘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지부 임원 등 50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황금석 부회장(한약사문제 해결 TF 팀장)은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이어갔다. 황 부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 등 약사직능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서둘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며 “복지부에 한약사 문제 현안과 해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을 했으며, 전문약 불법 조제 한약사 약국 고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회원, 대국민 홍보 강화,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과 대관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요구안이 관철될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지부장협의회 간사(경남약사회장)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의 분리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판매 금지 ▲한약사의 약사 고용 통한 처방조제 금지 ▲한방분업 전제로 한약사 제도 만든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지부장들은 ”국가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즉각 성실하게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김민성 제주도약사회 약국위원장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약사법이 수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며 ”현재의 비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 취급은 국민에 해가 될 것임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빈 전남약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약사-한약사 간 쓸데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을 알고도 방기하는 정부의 작태를 약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 실시를 9만 약사들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또 9만 약사의 투쟁을 정부에 알리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권 회장은 “정부의 방치는 한약사 불법 행위를 만연하게 만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규정하고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 운영하는 교차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정부가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9만 약사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무너진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5-09-30 11:56:37김지은 -
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0:45:56정흥준 -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들, 문전·창고형약국 개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도 동참했다. 이날 권 회장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라고 여러차례 반복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복지부가 제대로 된 행정과 입법에 나서라는 얘기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현 상황도 빨리 개선하라고 했다. 권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라"며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약사회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정부에 약사-한약사 분쟁해결 촉구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며 조제하는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 약사는 한약사에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은 물론 약사 고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권 분쟁을 종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에게 '직능 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다.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처벌 촉구 권 회장은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약사법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약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레일라정과 리도카인 마취제를 통해 한약제제가 뭔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도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며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줬다.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를 처벌하라"고 꾸짖었다.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행정·입법도 요구 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상호 약국에 교차 고용하는 것도 행정과 입법으로 막아 달라고 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 조제를 하고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데다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또 근무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 약사법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진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약사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이 확인됐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고발 조치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2025-09-17 11:26:56이정환 -
약사회, 한약사약국 고발…한약사회, 일반약 공급 촉구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상대 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격돌이 예고된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지칭하는 '한약사 문제 당사자'로서 상대단체인 약사회,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케케묵은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직접적인 배경은 '경기 고양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주효했다.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넘어 일반약과 전문약까지 손을 대는 일이 횡행해지면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한약사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고발한 약사회는 17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예정돼 있다. 권영희 회장과 백경한·황금석 한약사문제 TF팀장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약사단체도 17일 한약사 개설 약국인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방문해 퍼포먼스를 진행, 18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공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17일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회 릴레이 시위에 대응하는 1인 시위를 18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11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예측된 결과라며, 한약사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 협의를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가 복지부에 답변을 촉구한 부분은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약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30년간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9-16 19:13:58강혜경 -
[기고]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불기소 판단, 왜?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 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1인1개소의 원칙). 나아가 제21조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약사가 자신이 직접 관리·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자격 없는 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의 면허만 빌려 사실상 약국을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면허대여’를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슷한 원칙은 의료법에도 존재하지만, 그 규제 강도는 훨씬 더 강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개설’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에의 관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약사법과 명확히 구별된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설’에 국한될 뿐 ‘운영’ 관여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사법은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구분해 복수 약국의 소유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약국의 경영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는 명문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의료법 역시 복수 ‘개설’만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개설자가 다르면 복수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허위·부당 청구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원칙에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수사기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은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1998년 판결(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을 근거로, 자기 명의 약국을 이미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복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제와 판매라는 본질적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긴 하다. 법에 없는 죄를 확장해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 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형식상 개설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면허대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책임진다”는 신뢰인데,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체인화하여 지휘하는 현실은 이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의료법은 이미 2012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의료인에게 ‘운영’ 금지까지 명문화되자,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합법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약사법의 빈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타 약국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경영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행 약사법 문언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다.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9-10 09:40:58오승준 변호사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 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 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 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약사 복수약국 무혐의 판단2025-09-05 18:15:28김지은 -
충북 영동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합동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3곳을 대상으로 도 합동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도서지역 등을 지정하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약국으로 이번 도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여부, 처방전 및 조제 기록부 보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암시 표시·광고 여부 및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군보건소는 평소 일상점검을 통해 병의원, 약국(의약분업 예외 지역 포함),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를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기적인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숙영 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군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1:44: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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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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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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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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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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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