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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대웅제약이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당뇨병 치료제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신약 2종을 동시에 허가 문턱에 올려놓으며 신약 성과가 드문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선두주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의약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사료·보조제 중심 시장을 넘어 치료와 예방을 아우르는 전문의약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제약사들의 전략적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물 전용 의약품을 신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인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제제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동물의약품에 접목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9년 반려동물 전문 헬스케어 자회사 ‘대웅펫’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동물의약품 사업에 나섰다. 대웅펫은 반려동물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펫’의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성분명 ‘플로디시티닙’의 반려견용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품목허가도 신청했다. 플로디시티닙은 국내 최초 반려견용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로, 2023년 임상 2상을 마친 데 이어 최근 임상 3상까지 완료했다. 현재는 동일 성분의 인체용 의약품 임상 1상도 진행 중이다. JAK 억제제는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 신호 전달을 차단해 가려움과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엔블로펫과 플로디시티닙 두 제품의 허가가 모두 확정될 경우,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용 신약 2종을 보유한 제약사로 등극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두 신약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세부 질환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적응증을 다각화할 경우 새로운 후보물질 발굴과 기초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타깃 질환 범위를 넓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엔블로펫은 주성분인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비만 치료 가능성도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성분을 개과 동물의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약물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동물용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플로디시티닙 역시 향후 동물용 자가면역성 피부질환 등으로 적응증 응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엔블로펫과 플로디시티닙의 국내 허가 이후에는 해외 동물의약품 전문 기업들과의 기술수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대웅제약의 동물의약품 성과 배경으로 인체 의약품 개발을 통해 축적된 R&D 역량과 엄격한 품질·제조 시스템을 꼽는다. 대웅제약은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치료·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동물의약품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와 품질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의약품 영역”이라며 “인체 의약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질환에 특화된 신약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물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6 06:00:49최다은 기자 -
서울시약, 2025년도 보충연수교육 1406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지난 7일과 1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2025년도 약사연수 보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차 보충교육은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1406명이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 강의 평가에서 전체 평균 87.8%의 강의 만족도를 보였고, 보통 10.4%, 불만족 1.9%, 강의장 환경도 94.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향후 듣고 싶은 강의 주제에 대한 질문에서 임상약학(37.8%), 복약상담(34.9%), 약국한약(23.4%), 기능성 화장품(20.4%), 의약품 부작용 보고(15.4%), 보건의료제도 및 보험정책(12.4%), 동물용의약품(10.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비만치료제와 복약상담 포인트(정경혜 중앙대 약대 교수) ▲흔히 만나는 소화기 질환과 약물(강동훈 서울성모병원 교수) ▲조선시대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다빈도 한약제제 소화기계 약물(김연흥 약사) ▲노화단계에 따른 질환별 맞춤 약물가이드(유병욱 순천향대병원 교수) ▲약사로서 동물약 취급, 왜 그리고 어떻게(최진하 서울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 강의가 이어졌다. 시약사회는 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약사회는 네트워트형, 자본개입형 약국 등 기형적인 약국을 규제하는 등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회원들이 신뢰받는 약사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현장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높이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 직능의 미래를 확고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17 16:28:09김지은 기자 -
펫이 돈 된다…제약사, 동물의약품 시장 각축전[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펫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의약품 수요에 선제 대응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인체 의약품 사업 외 성장축으로 ‘동물 헬스’ 사업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 건강보조제에 그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 R&D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눈·관절·피부질환, 만성질환, 항암 분야 치료제 등 생애 전주기 맞춤 건강 관리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동물용 ETC 만성질환부터 항암까지 다변화 먼저 유한양행은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사료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분야별 라인업을 풀세팅해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섰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치료제 '제다큐어'를 시작으로 관절염 주사제 '애니콘주', 반려견 유선종양 대상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등을 연이어 내놓으며 국내 동물병원 납품을 확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HLB생명과학은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동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선암은 피부암과 더불어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암종이다. 당뇨병·아토피피부염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서도 제약사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약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의 약점을 보완해 동물 맞춤형 제품으로 재탄생 시켰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려견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펫’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엔블로펫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 인체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을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용량으로 재구성·개발한 약이다. 투약 후 인슐린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HK이노엔은 아토피피부염 치료 신약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 도전 중이다.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반려동물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IN-115314’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 가려움증과 피부병변 개선 효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 단계 제품을 앞세운 기업, 인체 신약을 동물용으로 전환하는 기업, 처음부터 반려동물 전용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기업 등 전략도 다양화되는 모습이다. 유유제약, 펫 전문 기업 투자 강화 동물용 건기식, 의약품 기업에 투자를 늘려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베팅한 기업도 있다. 유유제약은 미래 먹거리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낙점했다. 최근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축으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유유제약은 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물의약외품, 동물건강기능식품, 동물용품 등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후 미국 수의학 바이오제약 기업 '벳맙 바이오사이언스(VETMAB BIOSCIENCES)'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인 '독 피플(DOG PPL)'에 투자를 단행했다. 유망 기업 투자를 통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3년 기준 7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3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며 국내보다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 올해 기준 전 세계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는 248억7000만 달러(약 33조 원)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29억8000만 달러에서 8.2%가량 성장한 수치다.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개발 속도, 규제, 진입장벽 등 전반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임상 데이터·허가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하는 인체의약품과 달리 동물의약품은 국가 간 허가 데이터 호환성이 높아 수출 확장에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 맞춤 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약사들은 인체 의약품 개발로 축적한 기술력을 동물 의약품 분야에 적용해 개발 시간과 비용 줄일 수 있"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시장 진입이 늘어나게 하는 요소"고 진단했다.2025-12-05 12:05:57최다은 기자 -
유유제약, 미국 법인 설립…반려동물시장 직접 공략[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유유제약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 미국 반려동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직접 공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지난 4월 미국 스타트업 투자에 이은 반려동물사업 관련 두번째 행보로 유유제약은 450만 달러를 출자해 지주회사인 유유 벤처(Yuyu Venture)를 미국에 설립했다. 유유벤처는 유유바이오(Yuyu Bio)와 머빈스펫케어(Mervyn's Petcare) 2개 자회사를 관리한다. 유유바이오는 반려동물용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진행하며 작용 지속 시간이 길고 순응도가 개선된 재조합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반려동물 만성질환 가운데 특히 고양이 건선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후보물질 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머빈스펫케어는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진행하며 관절, 피부, 장, 종합비타민 등 고양이 전용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하고 있다. 머빈스 펫케어의 첫 제품은 고양이용 치아 건강기능식품과 스틱형 영양제로 2026년 상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유통채널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유유바이오와 머빈스펫케어는 캘리포니아 나노시스템 연구소(CNSI)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매그니파이(Magnify) UCLA 캠퍼스에 오피스를 개설해 사무공간 임대 등 초기 투자비용을 최대한 경감했다. 미국 현지 스타트업들과 경쟁 심사를 거쳐 합격했기 때문에 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다. 현재 매그니파이에 가입된 스타트업은 유유바이오와 머빈스펫케어를 포함해 총 22개 기업에 불과하다. 한편 CNSI는 UCLA와 UC Santa Barbara가 공동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구소로 2000년 설립됐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반려동물산업 진출을 준비하며 특히 고양이 관련 제품에성장 가능성이 큰 점을 발견했다"며 "유유바이오와 머빈스펫케어는 고양이 바이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 대표는 "미국 현지에서 반려동물 사업을 직접 진행하며 연간 수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 경력자를 파트너로 영입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9400만 가구로 전체의 51%에 해당하며, 이 중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4900만 가구로 파악된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470억달러에서 2032년 995억달러까지 높은 성장이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7.7%를 상회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는 2023년 1조 3천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2025-11-19 09:09:17황병우 -
전주 창고형약국 1호, 250평 규모인데 약사는 1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27일 문을 연 전북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250평 규모의 테라메디약국. 600평 뷔페식당 일부를 개조한 약국이다. 약국으로 개조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뷔페식당으로 운영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주에는 테라메디약국 외에 370평 규모의 초대형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창고형약국간 같은 지역에서 경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는 수 십개의 쇼핑카트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약국에는 홀로,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약국을 찾은 내방객 30여명이 있었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등 효능·효과별로 구분돼 있기는 했지만 앞서 선보인 메가팩토리약국 처럼 오래 공들인 인테리어나 진열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입구쪽과 달리 안쪽 진열장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다. 동물용의약품도 일부 구비돼 있었지만 품목수는 매우 적었다. 그럼에도 타이레놀 10T 2300원, 다제스 30정 4800원, 프렌즈아이드롭 아이스 4500원, 텐텐츄정 120정 1만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만 했다. ◆약국은 250평, 약사는 1명= "9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해열제는 뭐가 있나요?", "효과 좋은 알레르기약이 어떤 거예요?" 소비자들의 질문에 약사는 연신 250평 약국을 홀로 누비며 응대에 나섰다. 별다른 질문이 없을 때는 4군데 계산창구 옆에 서서 고객들의 질문에 응답하기도 했다. 이 약국에 등록된 약사는 개설약사 1명이 유일하다. 약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약사 1인이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이라는 차등수가제와 달리, 일반약의 경우 이같은 조건이 전무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다. 월 700만원대 급여에 더해 숙식, 차량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 개별 의약품 하나 하나에는 도난방지택이 붙어 있었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안택은 기존 로컬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로스율을 줄이고자 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가격은 개별 품목별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취급 품목수가 많다 보니 동일한 품목에 각기 다른 가격이 붙는 오류도 포착됐다. 일부 품목에는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다. 가격을 잘못 책정했거나 제약사 요청에 의해 가격이 재조정된 품목들로, 약사는 수시로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약국은 사입가 미만 판매로 고발되기도 했다. 잇치와 아로나민골드 등 일부 의약품 판매가격을 잘못 책정해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 품목은 모두 가격이 조정된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는 사입가 미만 판매뿐 아니라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섰다. 사실상 소비자들이 고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창구에서 비약사인 직원들이 결제하는 구조다 보니 약사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창고형 약국의 저가판매, 제약사도 난감= 250평 약국은 소비자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도 좁은 감이 없었다. 오히려 수백개에 달하는 철재 진열장이 휑할 만큼 공간적 여유가 넘쳤다. 약사는 "순차적으로 약이 들어오는 중"이라며 "점점 더 품목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는 제약사의 공급 거절로 인해 일부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 반품을 하거나, 제품공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 존재하다 보니 제약사 역시 거래에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문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서 담당자 재량에 맡기다 보니 영업 담당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거래를 트지 않거나, 품목을 선별해 주문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격적인 부분 역시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계속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형약국이 연달아 생겨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지역 약국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초도주문 물량이 많아 구매수량당 할인 정책 등이 적용되다 보니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설된 일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면대설도 주목하는 포인트다. 거래시 담보나 신용조회 등 절차를 거치고는 있지만 자칫 부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업 생리는 합리적 가격…약사회 이해 안돼"= 테라메디약국 개설약사는 자율경쟁시대, 새로운 형태 약국의 등장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면대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라이프플래너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다시 약국에 발을 딛게 된 그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매업의 기본 생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도매 격인 새벽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떼오는 지가 농수산 소매업의 핵심인 것처럼, 약국 또한 마찬가지"라며 "제약사가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통해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경영의 핵심이다. 대상이 약이라고 해 고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전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약사회와 마찰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일반약을 복약대 밖으로 빼놓은 것과, 소아 조제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창 오픈형 조제실을 도입했다가 주변 약국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그는 "선진화된 약국, 약사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약국과 다른 형태의 약국을 악으로 분리하고 매도하는 격"이라며 "왜 약사회가 가격에만 혈안되는지 모르겠다. 가격 이외에 약사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약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규모인데, 복약지도 마저 잘하는 약국'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식자재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약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길어야 3~5개월일 뿐"이라며 "우리 약국 역시 3개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운 게 없다면 소비자들은 '재미없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진열을 바꾸고, 매달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고민 없이 안주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국은 처방조제도 개시할 계획이다. 흘러 들어오는 처방을 응대하기 위해 ATC도 주문한 상황이다. 그는 "무조건 저렴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 가격 민감도는 대형 약국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비용, 편의 등의 이유로 정해진 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테라메디약국만의 약국 선진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뷔페식당이 약국으로2025-10-02 14:44:44강혜경 -
식약처, 추석명절 건기식 거짓·과장 광고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혈행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다이소, 편의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부당한 광고 위반 여부 포함)과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업계(다이소 본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위생적인 제품 보관·진열, 소비기한 준수 등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각 점포 매대에 소비자가 제품 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비치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09-01 09:43:49이혜경 -
'창고형약국 오픈확정' 논란 낳았던 대구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도 '창고형 약국'을 명시했던 비처방 중심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했던 창고형태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국은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에 나서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층과 2층, 층 당 50평 규모로 도합 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약국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개설 허가는 1층 56.6평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층은 기존 반려동물용품점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명시, 홍보에 나서면서 개설 초기 단계부터 약사회가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층은 건기식과 일반약, 동물약을, 2층은 동물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역시 창고형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논란이 되는 창고형태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논란이 됐던 창고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국도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까지 간판 등은 달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바깥에는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POP가, 내부에는 '약국 입점 리뉴얼 중'이라는 안내가 부착된 상태다. 다만 종전의 마트형 약국처럼 아로나민골드, 메코비, 훼마틴, 뉴베인, 치센, 마그온 등 일반약이 즐비하게 진열되고 있었다. 한켠에는 동물용의약품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카드결제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이 산책로 등으로 구성돼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건기식, 일반약, 동물약 등을 주력해 판매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창고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환경과 함께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등 약사단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구조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8-04 18:21:34강혜경 -
"폐의약품 55% 쓰레기통으로"…건약, 생산자책임제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 4개 정책의제 가운데 세 번째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폐의약품 수거·관리체계가 통합된 법률 없이 지자체별로 다른 데다, 모든 약국이나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폐의약품 처리 심각성은 최근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게재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 원수에서 30종, 정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17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의 위해지수(PQ)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인 1.0 보다 무려 12배 높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외 클래리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같은 항생제와 라모트리진 같은 우울증치료제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체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직접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의한 간접피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라며 "폐의약품 수거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칼 모두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유럽 사례와 같이 제약회사의 판매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생산자책임기구(PRO)를 운영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수거체계정책 일원화 및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방안 시행, 의약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의약품 오염 실태 조사·대책 수립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15 09:23:11강혜경 -
펫팜, 65억원 규모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100억 돌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유통 스타트업 펫팜(대표 윤성한)이 6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펫팜이 유치한 누적 투자금은 105억원에 달한다. 시리즈B 투자에는 5개 투자사가 참여했다. 기존 투자사인 유진자산운용이 추가 투자를 했으며 ▲스틱벤처스 ▲크릿벤처스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디캠프가 신규로 참여했다. 펫팜은 지난 23년 시리즈A 투자금으로 32억원을 유치한 바 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크릿벤처스의 송재준 대표는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반려 인구 증가와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펫팜은 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자체 브랜드 강화와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성한 펫팜 대표는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사가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펫팜은 독보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의약품을 국산화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와 합리적인 구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펫팜은 현재 전국 약 6000개 동물약국 회원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 2월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국내 제조사들과 협력해 다양한 K-반려동물 의약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2025-05-08 17:19:51정흥준 -
지자체, 약국·도매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1:23:20강신국 -
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853곳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4-30 10:29:31강신국 -
동물약 주문하려다 낭패…영업사원 돈 받고 잠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던 약국들이 낭패를 입게 됐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약을 구입해 판매하려던 약사들이 줄줄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 도매업체 직원의 일탈로 인해 일선 약사도, 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급거부가 불러온 '뒷거래'= 약국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이었다. 동물약품 영업 담당자인 A씨는 거래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구해 주겠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제약사의 동물약국 공급 거부다. 약국 공급 거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 소위 뒷거래를 제안했고, 일부 약국과 담당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B약사는 "수 개월이 지나도 약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회사 측도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던 업체는 '50%만 환불해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빚어진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현재 해당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로, 회사 측과 원활한 연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피해약국 수와 금액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약국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60만원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 역시 퇴사한 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피해보상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일탈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부분이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도 아닌 제품을 전부 환불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 역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50% 환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형사고발…현재 검찰 단계서 수사= 도매업체 측은 이번 사안이 동물약 제약사의 공급거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음지에서 뒷거래 제안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계좌 입금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공급 제한이 이어지면서 약국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이어지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2023년 공급거부에 관한 건으로 제약사를 형사고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공급 중단이 장기화됐다.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조제·판매가 불가한 셈"이라며 "현재 관련한 사안이 검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8 11:50:25강혜경 -
사용기한 18개월 지난 동물약 진열...약국·도매상 등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동물병원은 약사법 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약을 판매한 혐의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7 08:44:31강신국 -
유유제약, 미국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 투자 단행[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이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반려동물 산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유유제약은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 VETMAB BIOSCIENCES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 DOG PPL에 총 12억4000만원 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VETmAb은 개와 고양이를 위한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의학 바이오제약 회사로 동물 건강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본사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했다. VETmAb은 인간 의학의 발전을 수의학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간에서 검증된 타겟을 수의학적으로 적용해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VETmAb의 CEO 데니스 비버스(Denise Bevers)는 나스닥 상장 반려동물 의약품 회사 Kindred Biosciences를 공동 설립한 바 있으며 이 회사는 2021년 엘랑코(Elanco)에 4억4000만 달러에 인수됐다. DOG PPL은 2021년 LA에 설립된 반려견 전용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다. 회원들은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지불하고 애견 공원, 카페, 이벤트, 바,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DOG PPL 커뮤니티 가입을 원하는 견주들은 반려견의 예방 접종이 최신 상태임을 제출해야 되며 사회성 및 초기 행동 평가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한다. DOG PPL은 2025년 하절기에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신규 지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뉴욕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유유제약은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를 역임한 수의학 감염병 전문가인 최강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위해 시장 성장성 확인 및 최적의 제품 탐색 등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반려동물 사업 전담 인원 채용 및 팀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유유제약의 신규 성장동력인 반려동물 산업 연착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470억달러에서 2032년 995억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7.7%를 상회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는 2023년 1조 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를 3배(2023년 1.3조원→2035년 4조원), 수출 규모는 5배(2023년 0.3조원→2035년 1.5조원) 수준 확대를 목표로 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 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2025-04-09 09:01:56이석준 -
약사·수의사 한정 동물약 품질관리자 기준 확대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정법과 약사와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 책임자 기준 완화 등 동물약 산업 활성활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일 동물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4조원으로 수출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안전성& 8231;유효성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개발 품목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약검토팀(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해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 통상 7~10년 이상 소요되는 신약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규제법인 약사법 하위의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돼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또한 약사,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부서 및 품질부서의 책임자 자격 기준을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확대)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수입업체가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부작용, 이상 반응 등을 지속 감시, 관찰(모니터링)하도록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며, 5년 단위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품목 허가 후 장기간 미 생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한다. 여기에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대상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해요소 확인 시 수입 중단,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전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02 10:35:55강신국 -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지면, 약국과 달리 공급·사용보고 관리가 부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27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는 실증특례 허용을 권고했다. 단, 동물병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개시하는 조건이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소수의 약국에서 인체용약을 공급받아 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9개 약국이 동물병원 3500여곳에 인체용약을 공급중인 것이 알려지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정 약국들이 전부 공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약국들은 도매상 공급 실증특례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공급·사용보고 마련 없이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현우 동물약국협회장은 “기존에도 일부 약국을 통해서 배송으로 인체용약을 공급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동물병원은 약국과 달리 인체약 공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약 공급내역 관리 개선에 대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원외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우 회장은 “또 동물병원은 이미 인체용약을 상당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인체용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부는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약 생산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으로 동물약 산업을 지원해왔다. 여러 제약사들도 동물약 산업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증특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이다.2025-03-27 11:41:38정흥준 -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분수령...오늘 규제혁신위 상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특례가 오늘(25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오늘 논의 안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2건이다. 약사법 관련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두 건 다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부처인 복지부, 민간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안건별 사업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이해관계자로 참석하게 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민간중심 조정기구인 만큼, 규제부처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합의·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가 열리는데, 통상 회의는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정안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이견·불복시에는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업체 '사활'= 복지부와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모두 반대 입장이다. 반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업체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두 업체 모두 각각 10년 이상, 4년을 끌어온 숙원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시범사업 기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소화제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는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나아가 한약사 개설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조건 변경안을 작년 5월 신청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청기업 구상으로, 신청 기업은 물론 수의사협회도 이해관계자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수의사 단체에서는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회의는 변동사항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전 부처의견 검토에서 복지부는 두 안건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이해관계자로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신중검토', 약사회 '반대'=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고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 약효군 확대 등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기존의 약사법에 반하는 내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약사회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두 가지 안 모두 약사회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안이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고 확장할 명분이 없다. 또 법제화로 전국적으로 220곳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역시 마찬가지"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규제샌드박스를 끼워넣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도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한과 통제 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인체용의약품의 유통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만 규제없이 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인체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판매품목 13개 효능군 추가가 쟁점2025-03-24 15:43:58강혜경 -
동물약국협회 "동물병원 인체약 직접구매 강력 반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최현우)는 국무조정실이 오는 25일 개최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한과 통제 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시대착오적인 특혜를 주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행해야 할 것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유통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동물병원의 사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만 규제 없이 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기초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 협회는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줄이고 반려동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인체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20 11:15:40정흥준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만2000여개 동물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 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처방대상 동물약은 3년 주기로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 매번 조율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 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2-25 21:34:49정흥준 -
"약사법 동물약 예외조항 개정 검토"...동물약국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약에 대한 약국 편법 구매가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약국에서의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구매 사례가 보도되자,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복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면서 “약사법 약국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을 확대 논의할 예정이다. 수의사회로부터 처방 대상 지정이 필요한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와 수의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약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실데나필 약국 구매 사례를 이유로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체용, 동물용에 관계없이 의약품 구매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약사법 예외 조항이 개정된다면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약국들은 대부분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강병구 이사는 “만약 동물약 중 특정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약사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농림부, 복지부와 법 개정 협의 추진2025-02-25 11:39: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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