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
- 정흥준
- 2025-02-25 2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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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 추진 논란
- 복지부와 협의 계획 밝혀...수의계 특례삭제 지속 촉구
- 전국 1만2000여개 약국 영향권...개정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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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
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
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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